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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익형량 고려하여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2.04.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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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는 있어도 노회원들(사익)보다 노회결의(공익) 중시
총회재판국이 서남노회 선거무효사건에 대해 이익형량을 고려해 재판을 했다. 재판국은 절차의 하자는 있지만 이미 선거가 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금 무효로 판결하면 노회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 선거무효를 요청한 당사자들의 사건을 기각했다. 부노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임원들이 서류를 이첩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장이 퇴장하자, 노회장은 남아있는 선관위원들 5명이 모여 노회즉석에서 선관위장을 다시 선출하여 임원선거를 하게끔 한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선관위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낸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이 선출한 것이 무효이고, 또한 선관위 과반수(4명 주장)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선관위장을 선출 한 것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장로가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되어 새로인 임원을 조각한 것도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노회장이 새로이 선관위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하자 이고, 장로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세우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선관위장이 무단으로 퇴장하였기기에 노회진행상 어쩔 수 없이 노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선관위장을 새로이 선출할수 밖에 없었고, 장로부노회장이 노회장으로 된 것도 노회원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으로 원고들의 소청구를 어느정도 수용하면서도 노회와 노회원들간의 이익형량원칙에서 총회재판국은 일부 노회원들의 주장보다 전체 노회의 이익을 우선 적용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약간의 절차하자가 있어도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도 총회재판국은 목사와 교회, 목사와 당회(노회) 등의 사익과 공익의 문제가 대립될 때는 개인보다는 교회와 치리회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은 총회재판국이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모순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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