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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박위근 총회장 교단헌정질서 파괴

  • 황규학
  • 입력 2012.04.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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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총회장 직권 남용, 교단헌정질서 파괴
총회헌법위는 헌법해석과관련 총회장이 해석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서를 서울 강동노회에 다시 돌려보내 교단헌정질서침해라고 지난 4. 13일 모임에서 총회장을 성토했다.   
 
헌법위는 정도출목사건과 관련 노회는 기본권 침해가 되지않도록 후보가 원하면 부총회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규칙부는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해석을 내렸다. 전문위원 문원순목사는 총회선거규칙에 관한한, 총회규칙부소관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위는 참정권에 관한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헌법위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위는 본인이 원한다면 노회는 부총회장후보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해석을 내렸으나, 이승영목사측이 규칙부의 답변을 받자고 질의서를 올리자, 총회장은 이미 답변을 결의한 헙법위의 해석을 직인을 찍지않고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질의서를 노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헌법위 관계자는 헌법위는 교단내 준사법기관으로서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인데 총회장이 헌법위가 내린 해석을 특정사유도 없이 직인찍기를 보류하여 일방적으로 질의서를 반려한 것은 총회장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교단헌정질서의 파괴라고까지 했다. 헌법위는 지난 13일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장에게 서신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일부는 헌법위 전원이 사임해야한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
 
한편 문원순목사는 선거규칙에 관한한 기본권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위가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규칙부의 소관이고, 규칙부는 두명이 부총회장 선거에 나가고자 할 경우,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규칙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총회장이 질의서를 내려보낸 것은 규칙위소관이라고 판단, 다시 한꺼번에 규칙부에 질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총회장, 월권 
 
이에 대해 이정환목사는 헌법위는 헌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참정권과 관련하여 기본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미 헌법위가 기본권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에 관한 한 헌법위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전했고 총회장이 헌법위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총히장이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위 전문위원 최덕현 목사도 총회장의 역할은 행정이고 헌법위의 역할은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교단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이 다른 데 총회장이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사자인 정도출 목사는 87회에 관악노회에서 김순권, 박영선 목사, 90회는 서북노회에서 김강목사, 조천기목사, 92회는 강동노회에서는 이승영, 임종호장로가 함께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강동노회에서 이승영목사와 자신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노회가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목사는 이미 공동으로 나간 후보들도 동의 재청방식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서울 강동노회에서도 동의재청방식으로 공동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정도출목사는 노회가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고, 둘이 나갈 수있도록 해야하고, 이승영목사측은 노회는 한 명만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근총회장의 초법적인 활동
 
박위근 총회장은 지난번에도 교단결의없이 한국교회연합회를 창설하는데 일조하고, 미국시민권자 불법위임식에 참여하여 설교를 함으로서, 초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지적받아 왔다. 이번에 세번째 초법적인 행위를 하여 헌법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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