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권이라 함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곧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근자에 한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를 2인까지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그리고 행정수반인 총회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총회 법질서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너무도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주장을 하니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위원장 김수읍목사)는 서울강동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질의를 받고 "(총회임원선거조례는) 해당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임으로 해당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다.
그러자 새벽교회 이승영목사는 총회임원선거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규칙부 소관이므로 규칙부가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이승영목사의 이의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노회로 통보하지 않고 두 건 모두를 노회로 반려해 버렸다.
이에 대해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과 관련 총회장이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서를 서울 강동노회에 다시 돌려보내 교단헌정질서를 침해하였다고 지난 4. 13일 모임에서 총회장을 성토했다.
여기에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이며 규칙부원인 문원순목사는 총회선거규칙에 관한한, 총회규칙부소관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문원순목사는 선거규칙에 관한한 기본권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위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규칙부의 소관이고, 규칙부는 두 명이 부총회장 선거에 나가고자 할 경우,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규칙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총회장이 질의서를 모두 반려한 것은 규칙부 소관이라고 판단, 다시 한꺼번에 규칙부에 질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참정권에 관한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 선교목사.......은 회원권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회원권이라 함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곧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노회원인 목사, 장로는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회원은 누구나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기본적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 없으므로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원순목사의 주장은 자신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개정한 헌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가 이 기본적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총회장 입후보자 추천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노회는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2인 까지 추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부총회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총회 규칙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라 할지라도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에 의거 상위법인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보다 하위법인 총회규칙(유권해석)은 ‘무효’이므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우리 총회는 이미 총회장으로부터 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공교단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총회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언제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다루게 되면 그 폐해는 공교회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위원회(위원장 김수읍목사)는 서울강동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질의를 받고 "(총회임원선거조례는) 해당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임으로 해당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다.
그러자 새벽교회 이승영목사는 총회임원선거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규칙부 소관이므로 규칙부가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이승영목사의 이의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노회로 통보하지 않고 두 건 모두를 노회로 반려해 버렸다.
이에 대해 총회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과 관련 총회장이 헌법시행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질의서를 서울 강동노회에 다시 돌려보내 교단헌정질서를 침해하였다고 지난 4. 13일 모임에서 총회장을 성토했다.
여기에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이며 규칙부원인 문원순목사는 총회선거규칙에 관한한, 총회규칙부소관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문원순목사는 선거규칙에 관한한 기본권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위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규칙부의 소관이고, 규칙부는 두 명이 부총회장 선거에 나가고자 할 경우, 노회가 알아서 하라고 규칙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총회장이 질의서를 모두 반려한 것은 규칙부 소관이라고 판단, 다시 한꺼번에 규칙부에 질의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참정권에 관한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정치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 선교목사.......은 회원권이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회원권이라 함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곧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노회원인 목사, 장로는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회원은 누구나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기본적 권리가 있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헌법에 없으므로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원순목사의 주장은 자신이 개정위원으로 참여하여 개정한 헌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가 이 기본적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총회장 입후보자 추천은 당사자가 원할 경우 노회는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2인 까지 추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부총회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총회 규칙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라 할지라도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적용범위 2.에 의거 상위법인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보다 하위법인 총회규칙(유권해석)은 ‘무효’이므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우리 총회는 이미 총회장으로부터 지 교회에 이르기까지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공교단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치리에 복종하겠는가? 총회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언제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다루게 되면 그 폐해는 공교회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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