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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특별재심요청은 불법

  • 황규학
  • 입력 2012.04.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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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은 재심요청할 수 없어, 재심은 책벌받은 자만 가능
4. 16일 횃불센터에서 열린 평양노회는 작년 2011. 12. 8일 총회재판국에 의해서 황형택의 목사안수무효와 10장로 임직무효판결에 대해서 97차 총회시 특별재심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황형택이 재심청원한 것에 대해서 각하한 바 있다. 헌법위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심청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보다 상위법인 헌법조항을 들어 권징재판이외에 행정소송은 재심청원이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시킨 바 있다. 재심은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절 재심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헌법에 이미 명시된 조항이 있는데 헌법위가 유권을 무리하게 발동하여 행정소송도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불법적인 해석이다. 헌법에 위배된 해석은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최고의 법규범은 헌법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아니다. 헌법위의 해석은 헌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에 국한해야지, 헌법을 초월한 해석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황형택의 재심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재심이 안된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는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한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결 정 문

 

사건 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6-33호


사 건 명 : 평양노회장 최00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김종평 장로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소


재심청구인 : 평양노회 노회장 최00 나이 : 54세 성별 :남 직분 : 목사

(피 고)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8호

전화번호 : 02-708-4219


원 고 : 김00 나이 : 67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제3자 소송참가인 : 황 나이 : 51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종로구

전호번호 : 010-


변 호 인 : 김00나이 : 76세성별 : 남

주소 : 서울 서초구

전화번호 : 010-


행정소송의 종류 : 재심청구

변론종결일 : 2012년 2월 6일

판결선고일 : 2012년 2월 6일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황형택(강북제일교회 전 당회장)에 대한 평양노회의 목사안수(임직)결의(제138회기 평양노회)를 무효판결 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재심을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청구취지임

 

결정이유


1. 기초사실
 

강북제일교회 장로인 김종평 장로는 강북제일교회 시무목사이던 황평택을 목사안수요건인 전임전도사 2년경력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목사임직(안수)무효소송을 당 재판국에 제기하여 온 바 당 재판국은 이를 심리한 결과 원고 김종평 장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황형택의 목사안수결의(제138회기 평양노회 1993.4.21)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2011.12.8)을 하였으며 이에 당시 피고이던 평양노회장이 임기만료로 교체되자 새로운 노회장이 재심청구를 하여 온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제 124조 재심사유에서 「……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책벌의 확정판결」즉 「권징」에 대해서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행정쟁송에 까지 원용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재심청구인이 청구한 쟁송은 행정쟁송이므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제124조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상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국가법인 행정소송법은 제31조에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제31조 ①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 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선의의 제3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황형택은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참가인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변호인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을 당 재판국에 전달되었던 점등을 살펴 볼 때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양노회 노회장 최기용(목사)은 평양노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제 와서 노회장이 바뀌었다 하여 전임노회장의 소송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사료되어 당 재판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재심청구 소장

예총재판국 사건 제96-6호 사건 재판조서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헌법 권징 제124조. 제156조. 시행규정 제79조

행정소송법 제31조① 

 

위와 같이 결정한다.

 
                           2 0 1 2 년 2 월 6 일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총 회 재 판 국

 
재판국장 장 세 준

서 기 전 재 홍

 

국 원 엄 창 석

국 원 김 갑 수

국 원 이 규 곤

국 원 최 현 성



국 원 전 세 광

국 원 김 영 환

국 원 신 영 근

국 원 조 원 출

국 원 오 욱 랑

국 원 김 병 찬

국 원 김 두 일

국 원 정 종 운

국 원 고 승 태


이번 평양노회의 결의 역시, 행정소송은 재심청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재심청원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서총회장시 황형택에 대한 위임목사청빙승인무효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에서 2/3가 안돼 기각처리된 바 있다. 총회임원회는 이번 평양노회의 결의는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재심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별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한 후에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행정소송 재심청원 수용은 상위법을 벗어난 불법적인 해석이다.
 
총회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평양노회가 불법적으로 재심청원을 요구하는 것 보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안수받은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안수절차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화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번에도 평양노회의 재심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특별재심청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회재판국이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3절 총회특별재심

제133조 [총회특별재심의 청원]
특별재심청원권자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치리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특별재심을 서면으로 청원 할 수 있다.

 
현재 평양노회의 재심청원은 명백하게 헌법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현 박위근.손달익목사체제는 행정소송은 재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원회가 또다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서 목사체제는 불법적으로 황형택의 위임목사청빙승인무효에 대해서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에 내놓아 특별재심청원을 투표하게끔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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