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있고,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는 개혁목사들 나서야 할 때
평양노회의 불법과 법리오해
평양노회는 특별재심청원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노회에서 안수소멸시효를 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청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테면 임직이나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 임직과 안수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천무효될 수 없다 등과 같은 헌의안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안수와 임직의 문제는 평양노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64개 노회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회시 몇개 노회와 더불어 안수와 임직 소멸시효법개정 헌의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황형택을 불법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평양노회가 행정재판에 대해서 불법으로 재심을 요청한다면 계속 불법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평양노회가 처음부터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5년 8개월전에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위임목사를 인준해 준 평양노회자체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고 있는 노회가 서울 강동노회이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이다.
평양노회, 온리교회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방조...스스로 탈법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건도 부목사가 바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이 교단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온누리 교회만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하는 불법적인 전례를 남겼다.
이는 평양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왜 온누리 교회 부목사만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있는가? 당시 서류하자로 인해 부목사로 인준이 안되어 바로 KPCA에서 예장통합교단으로 이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렇다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는 왜 했는가? 이는 서류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문제이다.
형식적 진실을 진실로 생각하고,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 밑에서 수년간 부목사 사역을 한 실체적 진실은 파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다. 바울은 돌비에 새긴 율법보다 심비에 새긴 율법을 중시했고, 표면적 할례보다 이면적 할례를 더 중시했다. 평양노회는 이면적 할례를 더 중시하는 율법적 노회가 되는 것이다.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을 진실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 진실만 진실로 파악한 형식적 노회이다.
실종된지 1년 5개월 된 목사에게 재직증명서 발행
초대교회 김성식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실체적으로 1년 5개월동안 초대교회를 떠나서 장신대에서 목회를 했다. 교인이 교회를 1년 동안 떠나 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는 것인데 목사가 1년 5개월동안 떠나 있었는데 재직증명서를 발부하였다. 이는 평양노회가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노회인 것이다. 평양노회 이면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있어서도 당회장이 없으면 속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임원회가 계속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 직무유기는 권징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에 직무유기를 임원회가 행하고 있다.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보다 형식적 진실 택해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 대신에 형식적 진실을 진실로 생각하고, 이면적 할례보다 표면적 할례를 할례로 생각하고, 심비에 쓰여진 계명보다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게명으로 생각하고, 또한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는 심비에 새겨진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일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재심청원 역시 주어진 조문대로라면 불가능하다. 상하위법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헌법해석을 헌법보다 위에 놓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온노회원이 재심청구 결의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불행하게도 명년이면 총회장에 등극하는 부총회장이 선출된 노회이다. 박위근목사는 자신이 사회를 보았으면서도 미국시민권자 위임식 설교를 수행했다. 손달익목사가 이러한 총회장들의 불법관행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띠어야 한다. 손목사는 더는 박위근목사의 불법관행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법리실종
교단에서 가장 원칙이 되어야 할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건에 대해서도 비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장로교 시스템과 헌법 자체를 흔들어 놓아 이제 소수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출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헌법위원회 역시 이에 부화뇌동했다.
서울노회의 탈법
서울노회는 신대원도 졸업하지 않고, 이미 교단에서 제명된 사람을 신일교회 위임목사로 투표하게끔 하는데 불법적인 일조를 했다. 서류는 적당히 꾸몄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 절차만 진실로 파악했던 것이다. 서울노회는 장신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단의 법통 이남순목사가 있는 곳이다.
함해노회, 동남노회, 전도목사를 자립교회에 파송
함해노회나 동남노회를 보면 전도목사를 조직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허락했다. 광성교회는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들어가서 위임목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함해노회 역시 고시영목사에 대해서 임원회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유야무야 고시영목사를 방조해온 것이다. 그를 기소하지 않고 독립교회 자립교회 목사를 전도목사로 사실상 인정하여 교회가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부산남노회는 노무현대통령 조화를 교수실 문에 달았다고 면직처리했다. 그 이외에 말도 되지 않는 사유가 있지만 마녀사냥재판을 했다. 마녀사냥노회이다. 서울동노회는 월경잉태론, 삼신론자목사를 계속 방조하고 협력하고 있다.
서울 강동노회는 시민권자 방조, 서울노회는 무자격자 위임목사 인준
요약하면 평양노회는 행정소송을 재심청원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있고, 동남노회는 전도목
사를 조직교회(광성교회)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실제적으로 위임목사노릇을 하게끔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서울노회는 안수절차, 이명, 목사고시, 신대원을 졸업도 하지 않은 목사를 불법적으로 방조하고 있고, 서울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 목사를 노회원으로 인준하여 총회결의를 우습게 보고 있고, 함해노회는 독립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를 전도목사로 계속 방치하여 왔고, 서울동노회는 교리에 하자가 있는 이단적인 목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서울장신대 이사회는 이미 이사장의 모든 기만과 허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장신대총장은 불법위임식에 참여하여 축사, 총회장은 설교, 사무총장은 사순절 호주여행
장신대총장은 불법위임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하고, 총회장은 불법위임식 설교를 하고, 헌법위 해석을 최종 인준하지 않고 다시 질의서를 돌려보내고, 총회결의 없이 한국교회 연합회에 참여하고, 사무총장은 설교도용, 금품수수, 이력위조, 사순절 호주여행인도를 함으로 총회장, 총장, 사무총장, 각노회장,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교단의 총수나 정상급에 있는 관계자들과 교단사법기관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총체적 부패이다. 앞으로 손달익목사체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문대성의 표절과 새누리당의 대응
현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IOC 위원이었던 문대성의원은 논문표절시비로 새누리당에서 출당위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누구하나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장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윗물부터 불법을 행하니 아랫물은 말할 것도 없다.
예장통합목사들, 교리하자, 신분하자, 안수와 이명하자, 해당노회는 불법방조
예장통합은 교리에 하자가 있는 최삼경목사, 신분에 하자가 있는 림형천목사, 안수와 신대원졸업에 하자가 있는 이상인목사, 처신에 하자가 있는 조성기목사, 지도력과 처신에 하자가 있는 박위근 총회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교단의 교리질서가 훼손되고, 불법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식으로 교단의 헌법질서가 조롱받고 있고, 신대원 미졸업으로 인한 안수와 노회원 제명으로 인한 불법이명으로 교단의 법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사무총장은 부적합한 처신을 계속 일삼고, 총회장은 불법편승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을 통한 개혁은 물건너갔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양심이 지배하는 교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용기있고 양심이 탐욕보다 앞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이단대책위원장, 사무총장, 총회장, 총장, 노회장, 정치부장등의 신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의 결의를 우습게 보지않는 교단을 만들도록 해서, 이들이 최고직의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결의였고, 헌법위장은 헌법이었고, 재판국장은 판결이었고, 노회장은 규칙이었고, 총장은 신학교였고 이대위위원장은 교리였다. 헌법은 없었고 직위만 있었다. 그리스도는 없고 제사장만 있었고 성령은 없지만 교회건물만 있듯이 말이다. 예배행위는 하는데 받는 분이 없는 것이다. 설교는 있는데 능력과 은혜가 소멸되었다. 총회장은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총회장의 직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었던 것이다. 양심은 모든 기득권과 직위와 보직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직위가 헌법과 성서의 진리를 뛰어넘어섰던 것이다. 총회장, 총장, 노회장, 위임목사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갖고서 약자들을 무시했고
진리를 왜곡했고, 법을 초월했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와 유권해석이 판을 쳤다. 헌법보다 문원순, 이남순목사의 조언이 법이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랫물을 위로 흐르도록 해서 윗물을 맑게 만드는 어려운 작업들 해내야 할 때이다.
평양노회는 특별재심청원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노회에서 안수소멸시효를 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청원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테면 임직이나 안수받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 임직과 안수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원천무효될 수 없다 등과 같은 헌의안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안수와 임직의 문제는 평양노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64개 노회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총회시 몇개 노회와 더불어 안수와 임직 소멸시효법개정 헌의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황형택을 불법으로 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평양노회가 행정재판에 대해서 불법으로 재심을 요청한다면 계속 불법이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평양노회가 처음부터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5년 8개월전에 황형택이 미국시민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위임목사를 인준해 준 평양노회자체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따고 있는 노회가 서울 강동노회이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이다.
평양노회, 온리교회 부목사의 위임목사 승계방조...스스로 탈법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건도 부목사가 바로 승계할 수 없는 것이 교단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온누리 교회만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하는 불법적인 전례를 남겼다.
이는 평양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왜 온누리 교회 부목사만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있는가? 당시 서류하자로 인해 부목사로 인준이 안되어 바로 KPCA에서 예장통합교단으로 이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렇다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는 왜 했는가? 이는 서류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문제이다.
형식적 진실을 진실로 생각하고,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 밑에서 수년간 부목사 사역을 한 실체적 진실은 파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다. 바울은 돌비에 새긴 율법보다 심비에 새긴 율법을 중시했고, 표면적 할례보다 이면적 할례를 더 중시했다. 평양노회는 이면적 할례를 더 중시하는 율법적 노회가 되는 것이다.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을 진실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 진실만 진실로 파악한 형식적 노회이다.
실종된지 1년 5개월 된 목사에게 재직증명서 발행
초대교회 김성식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실체적으로 1년 5개월동안 초대교회를 떠나서 장신대에서 목회를 했다. 교인이 교회를 1년 동안 떠나 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는 것인데 목사가 1년 5개월동안 떠나 있었는데 재직증명서를 발부하였다. 이는 평양노회가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노회인 것이다. 평양노회 이면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있어서도 당회장이 없으면 속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임원회가 계속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다. 직무유기는 권징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에 직무유기를 임원회가 행하고 있다.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보다 형식적 진실 택해
평양노회는 실체적 진실 대신에 형식적 진실을 진실로 생각하고, 이면적 할례보다 표면적 할례를 할례로 생각하고, 심비에 쓰여진 계명보다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게명으로 생각하고, 또한 돌비에 새겨진 계명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는 심비에 새겨진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모순적인 일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재심청원 역시 주어진 조문대로라면 불가능하다. 상하위법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헌법해석을 헌법보다 위에 놓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온노회원이 재심청구 결의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불행하게도 명년이면 총회장에 등극하는 부총회장이 선출된 노회이다. 박위근목사는 자신이 사회를 보았으면서도 미국시민권자 위임식 설교를 수행했다. 손달익목사가 이러한 총회장들의 불법관행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을 띠어야 한다. 손목사는 더는 박위근목사의 불법관행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법리실종
교단에서 가장 원칙이 되어야 할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건에 대해서도 비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장로교 시스템과 헌법 자체를 흔들어 놓아 이제 소수의 당회원이 다수의 당회원을 출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헌법위원회 역시 이에 부화뇌동했다.
서울노회의 탈법
서울노회는 신대원도 졸업하지 않고, 이미 교단에서 제명된 사람을 신일교회 위임목사로 투표하게끔 하는데 불법적인 일조를 했다. 서류는 적당히 꾸몄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 절차만 진실로 파악했던 것이다. 서울노회는 장신대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단의 법통 이남순목사가 있는 곳이다.
함해노회, 동남노회, 전도목사를 자립교회에 파송
함해노회나 동남노회를 보면 전도목사를 조직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허락했다. 광성교회는 전도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들어가서 위임목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함해노회 역시 고시영목사에 대해서 임원회가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 유야무야 고시영목사를 방조해온 것이다. 그를 기소하지 않고 독립교회 자립교회 목사를 전도목사로 사실상 인정하여 교회가입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부산남노회는 노무현대통령 조화를 교수실 문에 달았다고 면직처리했다. 그 이외에 말도 되지 않는 사유가 있지만 마녀사냥재판을 했다. 마녀사냥노회이다. 서울동노회는 월경잉태론, 삼신론자목사를 계속 방조하고 협력하고 있다.
서울 강동노회는 시민권자 방조, 서울노회는 무자격자 위임목사 인준
요약하면 평양노회는 행정소송을 재심청원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있고, 동남노회는 전도목
사를 조직교회(광성교회)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실제적으로 위임목사노릇을 하게끔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서울노회는 안수절차, 이명, 목사고시, 신대원을 졸업도 하지 않은 목사를 불법적으로 방조하고 있고, 서울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 목사를 노회원으로 인준하여 총회결의를 우습게 보고 있고, 함해노회는 독립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를 전도목사로 계속 방치하여 왔고, 서울동노회는 교리에 하자가 있는 이단적인 목사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 서울장신대 이사회는 이미 이사장의 모든 기만과 허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장신대총장은 불법위임식에 참여하여 축사, 총회장은 설교, 사무총장은 사순절 호주여행
장신대총장은 불법위임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하고, 총회장은 불법위임식 설교를 하고, 헌법위 해석을 최종 인준하지 않고 다시 질의서를 돌려보내고, 총회결의 없이 한국교회 연합회에 참여하고, 사무총장은 설교도용, 금품수수, 이력위조, 사순절 호주여행인도를 함으로 총회장, 총장, 사무총장, 각노회장, 총회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교단의 총수나 정상급에 있는 관계자들과 교단사법기관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총체적 부패이다. 앞으로 손달익목사체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볼일이다.
문대성의 표절과 새누리당의 대응
현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IOC 위원이었던 문대성의원은 논문표절시비로 새누리당에서 출당위기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와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누구하나 말한마디 못하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장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법인데 윗물부터 불법을 행하니 아랫물은 말할 것도 없다.
예장통합목사들, 교리하자, 신분하자, 안수와 이명하자, 해당노회는 불법방조
예장통합은 교리에 하자가 있는 최삼경목사, 신분에 하자가 있는 림형천목사, 안수와 신대원졸업에 하자가 있는 이상인목사, 처신에 하자가 있는 조성기목사, 지도력과 처신에 하자가 있는 박위근 총회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할것이다.
마리아월경잉태론으로 교단의 교리질서가 훼손되고, 불법 미국시민권자의 위임식으로 교단의 헌법질서가 조롱받고 있고, 신대원 미졸업으로 인한 안수와 노회원 제명으로 인한 불법이명으로 교단의 법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사무총장은 부적합한 처신을 계속 일삼고, 총회장은 불법편승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을 통한 개혁은 물건너갔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원칙과 상식, 양심이 지배하는 교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용기있고 양심이 탐욕보다 앞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이상 이단대책위원장, 사무총장, 총회장, 총장, 노회장, 정치부장등의 신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총회의 결의를 우습게 보지않는 교단을 만들도록 해서, 이들이 최고직의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결의였고, 헌법위장은 헌법이었고, 재판국장은 판결이었고, 노회장은 규칙이었고, 총장은 신학교였고 이대위위원장은 교리였다. 헌법은 없었고 직위만 있었다. 그리스도는 없고 제사장만 있었고 성령은 없지만 교회건물만 있듯이 말이다. 예배행위는 하는데 받는 분이 없는 것이다. 설교는 있는데 능력과 은혜가 소멸되었다. 총회장은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총회장의 직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었던 것이다. 양심은 모든 기득권과 직위와 보직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불행하게도 직위가 헌법과 성서의 진리를 뛰어넘어섰던 것이다. 총회장, 총장, 노회장, 위임목사 그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갖고서 약자들을 무시했고
진리를 왜곡했고, 법을 초월했다.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와 유권해석이 판을 쳤다. 헌법보다 문원순, 이남순목사의 조언이 법이상이었다.
이제 우리는 아랫물을 위로 흐르도록 해서 윗물을 맑게 만드는 어려운 작업들 해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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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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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지 1년 5개월 된 목사에게 재직증명서를 발행을 해주웠다면 그 이면에 목사의 양심을 속인 분명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더구나 노회에서 이런 불법이 행하여진다면 자체 조사위를 구성 진실을 밝혀 권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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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데로 판결하라는 봉천교회 교인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헌법데로 판결하라하니 괘씸죄에 걸려서 무죄에서 유죄로 봉천교회 장로들이 곤혹을 치르고있습니다.어떤 법 조문을 근거로 정직,정지,견책입니까?
전태일열사가 노동법을 안고 불속에 들어 간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재판국원까지도 헌법을 무시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판국원 스스로 헌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재판국원중에는 훌륭하고 양심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불의한 세력(이남s목사,박영s목사)들의 조정을 받은 재판국장과 호남지방의 재판국원들에 의해 정의는 덮혀저 버렸습니다.
불의에 열심히 항거했지만...그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출교를 막았으나까요.
한국교회의 장래가 걱정과 암훌이 깔려있을 뿐입니다.
정의가 실종된 총회재판국은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새로 구성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