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형택관련, 총회재판국결정은 하자없다
이 글은 목회자신문에 쓴 평양노회 이윤수목사에 대한 글을 반박한 것이다. 목회자신문에 글을 보냈지만 글을 실어주지 않아 로앤처치 지면을 통해서 내보낸다. 평양노회의 이윤수목사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에 법리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황형택과 관련한 행정재판은 초유의 일이 아니다. 이미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는 2005년에 위임목사청빙무효승인을 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중앙교단은 교단헌법에 목사 안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용을 했을 뿐이다.
이제까지는 적용만하지 않았을 뿐이고, 법적용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질서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나 잣대이다. 평상시의 관행과 관습에 대한 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냉정한 결과가 나와 때로 억울할 수도 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이 필요 없지만 무질서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법은 여지없이 활동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교단헌법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치리회장이 결정해 놓은 것에 하자가 있을 경우, 누구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조항을 신설하지 말든가 말이다.
사실상 이미 18년 전에 안수받은 목사를 이제 와서 안수를 박탈시키고, 2년 전에 장로임직을 한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임직무효를 한 것은 신앙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보다 더 억울 한 것은 이성곤 목사이다. 이성곤 목사는 2003년에 이미 총회장까지 초청해서 목사위임식을 마쳤는데 2005년에 청빙무효가 인정된 것이다. 서류도 김창인목사가 지시해서 다 꾸며 노회로부터 위임목사인준이 되었는데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 서명한 자료가 없어서 결국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것이 법의 폭력성이다. 법이라는 것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있다면 총칼이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법이라는 것은 주로 당연무효, 원천무효를 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초월하고 있다. 무효(無效)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어로 '시작부터'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수무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노회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안수한 목사에 대해서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절차하자를 이유로 무효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안수란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기 위하여 따로 불러세워서 일종의 기름을 붓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상식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수는 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룩성의 의식이기 때문에 보다 합법성일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 (5-1. 임직예식)편에 보면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일종의 거룩한 의식이다.
거룩한 일을 하기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의 표시로서 안수라는 의식은 불법적이나 형식치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법성을 띠어야 한다.
교단 헌법에 있는 교리편 27장 4항은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예전은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27장 성례전에 관하여]
거룩한 예식인 안수는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의 행정법이라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의 존재여부를 묻기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1항에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다. 헌법에 위반된 행위, 즉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안수나 임직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바로잡기 위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권징편 152편(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직이나 안수가 거룩한 예식인만큼 합법성을 띠어야 하고, 합법성을 띠지 않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룩할수록, 영적일수록, 사역적일수록 더욱 합법성을 띠어야 한다.
무질서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한 것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안수문제는 불법성을 띠어도 되고, 타국 시민권자는 왜 본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가? 타국시민권자가 본교단에서 목회하는 것은 이미 총회결의가 있기에 불법적이다. 안수도 목회를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만큼 합법성을 띠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4항에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인수를 받기위해서는 타교단이 아니라 본교단에서 전임전도사 경험이 2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황형택의 문제는 국내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경력 2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서류를 위조하여 전임전도사 경력이 2년이 된 것 처럼 만들었다. 거룩한 예식을 부여받는 행위를 서류를 위조해서 받는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고, 얼마든지 안수무효가 가능한 것이다.
장로직도 마찬가지이다.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편 5-1-2(임직예식)에 보면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라고 규정한다. 임직은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고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예전이므로 불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배와 의식 5-1-1은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치편 제90조(공동의회) 6항은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편 제42조(장로의 임직) 1항은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거룩한 예식인 임직은 선거와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거룩한 예식이고 직분일수록 합법적이고 절차에 따라서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관행에 입각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분과 거룩한 예식이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질서한 교단의 관행을 바로잡는 질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거룩한 예식일수록 합법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 재심에 대해서도 헌법위원회 결의가 있지만, 이는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해서 불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불법으로 해석된 결의라 판단하고, 헌법위원회의 해석대신 헌법규정을 선택한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총회재판국은 하위법인 헌법위원회의 해석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적용하여, 행정소송은 재심이 없으므로 기각한 것이다.
권징편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항에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황형택사건과 관련하여 시민권, 안수, 장로임직 등은 교단헌법과 총회결의에 벗어난 비합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질서를 위하여 관행대신 법을 선택하여 기각한 것이다.
황형택과 관련한 행정재판은 초유의 일이 아니다. 이미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총회특별재심위원회는 2005년에 위임목사청빙무효승인을 한 바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중앙교단은 교단헌법에 목사 안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용을 했을 뿐이다.
이제까지는 적용만하지 않았을 뿐이고, 법적용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질서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나 잣대이다. 평상시의 관행과 관습에 대한 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 냉정한 결과가 나와 때로 억울할 수도 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이 필요 없지만 무질서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법은 여지없이 활동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교단헌법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항에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문화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치리회장이 결정해 놓은 것에 하자가 있을 경우, 누구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조항을 신설하지 말든가 말이다.
사실상 이미 18년 전에 안수받은 목사를 이제 와서 안수를 박탈시키고, 2년 전에 장로임직을 한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임직무효를 한 것은 신앙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보다 더 억울 한 것은 이성곤 목사이다. 이성곤 목사는 2003년에 이미 총회장까지 초청해서 목사위임식을 마쳤는데 2005년에 청빙무효가 인정된 것이다. 서류도 김창인목사가 지시해서 다 꾸며 노회로부터 위임목사인준이 되었는데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 서명한 자료가 없어서 결국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것이 법의 폭력성이다. 법이라는 것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있다면 총칼이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행정법이라는 것은 주로 당연무효, 원천무효를 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초월하고 있다. 무효(無效)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영어권에서는 원천무효를 'void ab initio'로 쓰는데, 여기서 한정어로 쓰인 'ab initio'는 라틴어로 '시작부터'라는 뜻이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수무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노회가 성삼위의 이름으로 안수한 목사에 대해서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절차하자를 이유로 무효시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안수란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기 위하여 따로 불러세워서 일종의 기름을 붓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상식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수는 사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룩성의 의식이기 때문에 보다 합법성일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 (5-1. 임직예식)편에 보면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일종의 거룩한 의식이다.
거룩한 일을 하기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의 표시로서 안수라는 의식은 불법적이나 형식치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법성을 띠어야 한다.
교단 헌법에 있는 교리편 27장 4항은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예전은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 두 예전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마 28:19, 고전 11:20, 23, 4:1, 히 5:4)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한다” [27장 성례전에 관하여]
거룩한 예식인 안수는 무조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의 행정법이라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의 존재여부를 묻기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1항에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다. 헌법에 위반된 행위, 즉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안수나 임직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바로잡기 위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권징편 152편(행정소송의 종류)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임직이나 안수가 거룩한 예식인만큼 합법성을 띠어야 하고, 합법성을 띠지 않고 교단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거룩할수록, 영적일수록, 사역적일수록 더욱 합법성을 띠어야 한다.
무질서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한 것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왜 안수문제는 불법성을 띠어도 되고, 타국 시민권자는 왜 본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가? 타국시민권자가 본교단에서 목회하는 것은 이미 총회결의가 있기에 불법적이다. 안수도 목회를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만큼 합법성을 띠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4항에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인수를 받기위해서는 타교단이 아니라 본교단에서 전임전도사 경험이 2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황형택의 문제는 국내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경력 2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치 서류를 위조하여 전임전도사 경력이 2년이 된 것 처럼 만들었다. 거룩한 예식을 부여받는 행위를 서류를 위조해서 받는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고, 얼마든지 안수무효가 가능한 것이다.
장로직도 마찬가지이다. 교단헌법 예배와 의식편 5-1-2(임직예식)에 보면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라고 규정한다. 임직은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고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예전이므로 불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배와 의식 5-1-1은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치편 제90조(공동의회) 6항은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편 제42조(장로의 임직) 1항은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거룩한 예식인 임직은 선거와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어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거룩한 예식이고 직분일수록 합법적이고 절차에 따라서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관행에 입각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분과 거룩한 예식이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무질서한 교단의 관행을 바로잡는 질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거룩한 예식일수록 합법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행정소송 재심에 대해서도 헌법위원회 결의가 있지만, 이는 헌법위가 헌법을 초월해서 불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불법으로 해석된 결의라 판단하고, 헌법위원회의 해석대신 헌법규정을 선택한 것이다. 헌법시행규칙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산하기관의 정관, 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총회재판국은 하위법인 헌법위원회의 해석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적용하여, 행정소송은 재심이 없으므로 기각한 것이다.
권징편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2항에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 에는 기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황형택사건과 관련하여 시민권, 안수, 장로임직 등은 교단헌법과 총회결의에 벗어난 비합법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질서를 위하여 관행대신 법을 선택하여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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