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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와 KPCA 중앙노회 '이상인 팔들기'

  • 황규학
  • 입력 2012.04.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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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회는 아론, KPCA는 훌이 되어 아말렉장군의 팔들어 올려
서울노회와 미국 KPCA 중앙노회가 아론과 훌이 되어 이상인목사의 팔들기를 하고 있다. 알고보았더니 모세가 아니라 아말렉 지도자의 팔이었다. 팔을 들면들수록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다. 팔을 높이 들면 신일교회가 승리해야 하는데 비난의 여론만 거세기 때문이다. 불법지도자를 통하여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한다. 서울노회 관계자도 한국에 자격이 있는 목사들이 많은데 구태여 자격도 안되는 목사를 외국에서 들여와 불법적으로 임시목사를 인준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느냐고 했다.   
 
지난 4월 19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서울노회는 신일교회 이상인목사건에 대해서 교단에서 헌법을 수강하는 조건으로 임시목사청원을 인준하였다.
 

▲     © 황규학

 
그리고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임직을 하기로했다.
 
▲     © 황규학


 
그러나 이렇게 선청빙후임직하는 것은 서울노회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남순 목사가 교단법통이고 헌법해설집을 쓰고, 장신대에서 교회헌법을 강의하고 서울노회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이나 시행규정을 뛰어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새문안교회와 같은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 서울노회는 왜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보자.
 
교단헌법 예배와 예식편 ( 임직예식, 5-1-1)에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고, 5-1-2에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인의 임직은 단순한 KPCA 무자격자들의 확인서 한장으로 끝나서도 안되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불법과 기만, 속임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안수를 받아서도 안되었다.   
 
서울노회는 이상인목사에 대해서는 서약후에 임직을 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남순목사가 있다한들 서울노회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을 보자. 
 
헌법시행규정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4항에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89회 총회헌법해석에 의해도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목사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14. 청목의 헌법과목 이수와 총회 구술시험

서울서북노회장 성윤환 장로가 제출한 '해외협력교단 목회안수자에 대한 청빙절차 질의에 대한 서류보완 건' 은 "헌법 조례 제 23조와 총회 헌법위원 회 제 88-2차 회의(총회 헌법 해석사례집 3판 49면)에 의거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이수하고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목사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17. 다른교파의 목사 청빙

*질의 1) 서울서남노회장 고제천 목사가 제출한 '목사 가입에 대한 문의 건' 은
         PCUSA(미국장로교회) 소속 목사의 노회 가입에 관한 질의 건은
 
"헌법 조레 제 4장(교회의 직원)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4항과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 제 3판 (P.49) '청목의 헌법과목 이수와 총회 구술시험'과 총회 헌법위원회 제 88-12차 회의록에 의하여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총회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3. 다른교파 목사의 청빙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이 제출한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 따른 본교 청강목사과정 이수 의무 여부에 관한 질의' 건에 관하여

장신대 대학부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장로교회(PCUSA)에서 목사안수 받은 자가 다시 청강목사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의 건은
 
"총회 헌법해석 사례집 제3판(P. 49) <청목의 헌법과목 이수와 구술시험>에 의거, 본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헌법 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이나 헌법조례의 개정된 부분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시 이수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는 것으로 해석.


53.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절차

서울관악노회장 장향희 목사가 제출한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의 학사 과정만 이수하고  안수받은 목사의 청빙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질의 1) 총회 헌법 조례 제 23조 4항에서 규정한 신학석사(M. Div)을 이수치 않았을 경우 청빙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와
 
*질의 2) 이명청원이 가능하다면 본 교단 직영신학 대학교에서 헌법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조례 제 23조(다른 교파의 목사 청빙) 1, 2항과 구 헌법 제 2편(정치) 제 33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2항에 의거 헌법 조례 개정 (2000. 11. 16) 이전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청목과정 1년을 이수한 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
 
 
이상 헌법위원회 해석을 종합해보면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교 졸업자라 할지라도  청목과정 1년을 이수한 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거나 적어도 직영신학대학에서 헌법과목을 이수하고, 목사구술시험에 응해야 한다.
 
이상인목사는 직영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1년을 하고, 목사구술시험에 응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노회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생략시켰다.
 
이상인목사의 문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M.Div나 청목과정을 한 흔적 없어

더구다나 이상인목사는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지도 않고, 목사고시를 먼저 치르고, 청목도 하지않고 목사안수를 받는다. 이상인은 2005년 7월에 미국에 도착해서 한달 만인 8월 15일에 목사고시를 보아 합격하고, 4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회소속도 없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고 햇불회관 Trinity 신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취직한다.
 
청목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청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회원이어야 하는데 그는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교단에는 처음부터 소속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간지 한달만에 교파가입이 안된 태에서 일방적으로 목사고시를 보게 된 것이다. KPCA의 편법과 불법과 탈법이었다.
 
교단헌법은 본교단과 자매관계에 있는 목사가 예장통합교단으로 이명하게  될 때 가입조건에 대해서 "외국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고 못박고있다.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선제조건이 있다. 문제는 이상인은  90학점이나 되는 M.Div. 를 이수한 적이 없다.
 
KPCA의 불법서류들
 
M.Div를 이수한 성적증명서는 없고 불법 이수증명서만만 있다.
 

▲     © 황규학

 
이 증서는 김선기학장의 거짓증서였다. 미국에 있는 4개월동안에 위에 있는 과목을 다 이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상인목사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김선기 학장은 성적증명서를 다시 조작해서 만들어 줄 것이다.   
 
이상인불법목사 만들기에는 학장뿐만아니라 사무총장도 동원되었다.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기만한 것이다. 이것이 KPCA사무총장의 수준이다.  
 
▲     © 황규학
 
KPCA를 통한 M.Div, 안수, 신분 세탁

우리나라 군소교단에서도 사무총장이나 학장이 이러한 불법적인 거짓문서를 만들지 않는다. KPCA니까 가능한 것이다. 미국에 있는 한국교단의 학장과 사무총장이 거짓을 밥먹듯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단과의 자매관계는생각해 보아야 하고, 앞으로 KPCA교단의 한국 예장통합교단의 이명은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는 예장통합교단에서 청목과정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명된 목사들이다. 최근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적인 이명을 한 림형천목사도 KPCA 출신 이다. 여러 명의 목사들이 KPCA를 통해서 학교와 안수를 신분을 세탁하고, 예장통합으로 이명되고 있다. 각 노회는 KPCA출신 자들의 이명을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한다.     
 
상위의 시카고 장로교신학교 학장과 KPCA 사무총장의 불법문서는 문서자체의 효력이 없다. 확인증이 아니라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현학장이 행정직원 동원해서 성적까지 조작해서 임의로 만들면 된다. KPCA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학장과 사무총장이 거짓문서만 발행하고 있으나 KPCA 에서 발행하는 문서는 앞으로 일단 검증을 해보고 자매관계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미주한인장로교회만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기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교단만 특혜를 베풀 수 없고 미주한인장로교출신도 청목을 1년 하고 목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PCA 일부 노회, 문서조작하는데 일가견 있어 
 
KPCA 일부 사람들은 거짓문서를 만드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진실이 없다. 중앙노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제명된 목사를 통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활시키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상인목사가 2008년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헌법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제명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3년이 지나면 제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인목사를 제명처리하기 위해서는 노회임원회와 본인에게 제명을 위한 통보를 해야했는데 제명을 위한 노회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노회에서 제명을 위한 통보도 이상인목사 본인에게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상인목사에게 본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한 노회원 자격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 KPCA헌법에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가 없고, 정치편 25조에는 무임목사 3년이면 제명통보도 필요없이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rticle 25 Nam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 11
 
 "11.Undesignated Pastor: A pastor who is not designated to any particular church by the Presbytery. When a pastor remains in this position for 3 years or more without any particular reason, his membership to the Presbytery will be dismissed automatically"
 
"11.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자신들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KPCA 중앙노회의 수준이다. 이는 KPCA의 총체적 부패이다. 그들은 수십년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기만하고 속이는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예장통합 서울노회의 불법     
 
이상인의 안수절차하자도 문제이지만 안수를 받고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상인은 예장통합 교단직영신학대학에서 먼저 헌법을 이수하고 노회 정치부 면접에서 합격을 해야했다.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미주한인장로교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서울노회의 면접으로 청빙허락을 받는 것이다. 4월 19일 노회에서 헌법수강을 전제로 서약후, 임시목사청빙을 인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일교회에서 먼저 청빙을 요청할 경우, 노회는 헌법수강을 먼저하게끔 하고, 금년 가을노회나 명년에 임시목사칭빙인준을 해야했다. 
 
 KPCA의 불법안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노회는 먼저 헌법을 수강하게끔 요구하고, 명년에 위임목사 임직을 거행하도록 해야했다. 헌법수강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임시목사청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노회는 이상인에 대해서 헌붑수강이나 청목 1년을 확인하여 먼저 노회원 자격을 인정하고, 임시목사로 청원해야 했다.
 
미국 중앙노회는 목사고사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목사고시를 보게했고, 안수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안수를 받게 했고, 서울노회는 노회회원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임시목사로 인정했다. 두 노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두 노회가 악을 이루었다.
 
이로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외국교단에서 M.Div와 2년 사역 세탁, 안수세탁, 이명세탁을 해서 국내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상인은 속히 외국노회에서 청목을 했다는 무자격자들의 확인서가 아니라 본인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안수받기 전 시카고에서 3개월 머물면서 미국에서 청목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확인서처럼 성적조작을 하거나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카고장로회신학교는 만들어주고도 남을 것이다. 중국인이나 한인들은 문서조작을 하는데는 은사를 받았다. KPCA교단사람들은 문서조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서울노회는 이번에 투명한 선거를 하자고 총회장선거시 돈안받기, 안주기 등의 결의를 하여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다. 지난 번에는 총대파송을 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투명선거를 하는데만 모양새를 내지말고, 이면의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투명불법회원수용의 모순적인 노회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다만 이상인 목사뿐만 아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청목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평양노회가 불법적으로 이명절차를 밟았다. 이처럼 각 노회들이 대형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을 묵인함으로서 사단이 틈 탈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 겉으로는 성노회이지만 이면에는 불법노회인 것이다. 각 노회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노회는 임시목사로서의 자격이 안되는 목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불법을 자행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에서 목사의 불법여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란다. 교단이 이렇게 불법과 탈법, 편법이 판을 치는 것은 교단법통들의 어설픈 자문과 교단헌법의 초법적 해석, 양심의 부재, 항거할 줄 모르는 의에 굶주리지않는 노회원들과 교단법조항 미비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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