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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심위의 어설픈 판결

  • 황규학
  • 입력 2012.04.2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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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부적격자를 적격자로, 권징재판을 행정재판으로, 법률심을 사실심으로 판결,
특별재심위가 강원노회의 영월교회회사건에 '총회재판국 판결을 취소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다.특별재심위는 강원노회의 환송심 판결을 인용해 피고인을 출교에 처한다. 피고인을 영월교회 교인명부에서 제명하며 교회출석을 금지한다. 피고인의 영월교회위임목사직을 해지한다 등의 주문과 함께 단, 피고인이 면직 출교되었으므로 강원노회 재판국 환송심 판결중 피고인의 강원노회 회원권은 유지된다는 주문은 삭제한다고 판결했다.
 
▲     © 황규학

 

특재심위의 결정이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인지 살펴보자.
 
첫번째, 특별재심위는 판결주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강원노회 영월교회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한 것은 주문자체가 잘못된 판결이다. 권징사건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결정을 인용하면 기각을 하던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를 해야했고, 총회재판국졀정이 잘못되었다면  파기를 하고 자판을 해야했다. '무효로 한다',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에서나 가능한 주문이다.
 
제152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취소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무효 등 확인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주문이 잘못된 것은 효력도 없다. 
 
제139조 [총회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결정]
특별재심위원회는 특별재심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특별재심의 청원이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원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특별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4.특별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두번째, 기소절차가 잘못되었다
 
권징편 제104조 [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원심 총회재판국은 최종덕 목사에 대해 근신 6개월을 판결했다. 특재는 피고인은 상고하여 근신 6개월을 얻어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는 각하한다고 했다. 이미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각하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권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소해서 얻은 것을 각하해서 면직으로 이끌어 낸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강원노회기소위는 항고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최종덕)목사가 상고를 해서 근신 6개월을 이끌어 냈는데, 기소위가 기소도 하지 않을 것을 재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판결한 것이다. 마녀사냥식 판결이다.  재심이 되기위해서는 적어도 총회기소위가 상고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사건은 피고인 최종적만이 상고를 해서 근신 6개월을 판결받았는데 다시 재심을 요청해서 면직출교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132조 [총회특별재심 청원권자]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특별재심(이하 특별재심이라 한다)의 청원을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러나 총회는 기소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노회기소위가 상고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상고하고,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일선 검사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갖고 더 큰 벌을 주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것과 같은 심급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1심의 검사가 아니라 항소심에 있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는 기소위원회가 없다. 따라서 권징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당사자가 아니라 노회기소위가 재심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위반이다. 심급별로 볼 때 총회기소위가 해야 한다. 현재 총회는 재판국이 기소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노회에  "기소를 명한다" 다고 판결을 하고 있다.
 
제130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특재는 이미 근신 6개월로 판결을 해놓은 것에 대해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강원노회의 판결대로 면직, 출교를 한 것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파기해서 원심으로 돌려보내거나 법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판을 해야했다.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에서나 하는 판결이다.
 
이러한 하자있는 판결은 효력도 없다. 즉 형사의 문제를, 손해배상을 하는 민사로 판결하거나  '취소로 한다'는 행정재판을 하는 것은 주문상 효력이 없다. 관악노회 재판국은 '원천무효로 하고 화해를 명한다'라고 판결해서 효력도 없는 판결이 되었다.주문자체가 잘못된 것은 효력이 없다. 살인자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명해야 하는데 '사형을 취소한다', '손해배상 1억이다'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는 주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미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했다. 교단을탈퇴하지 않았다면 다시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자판을 해야했다. 최종덕 목사건에 대해서 이미 상고심에서 끝난 판결을 갖고 다시 강원노회 기소위원장과 노회장이 올린 청원을 갖고서 강원노회가 하던대로 판단한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다. 
 
최종덕 목사건을 다시 기소하기 위해서는 노회기소위가 아니라 총회기소위가 기소를 대신해야 한다.
 
제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노회기소위원장은 총회재판국까지만 상소할 수있다.
 
즉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서는 1심에 있는 검찰이 아니라 2심에 있는 검찰이 기소해야 듯이 특별재심도 노회기소위원장이 아니라 총회기소위원장이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세번째, 이미 교단을 탈퇴한 목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최종덕 목사는 이미 교단에서 탈퇴하여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아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재판대상은 예장통합교단에 소속된 회원이라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예장통합회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지 타교단사람들이거나 예장통합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구속력이 없다.
 

 네번째, 특별재심위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을 해야했다.
 
특별재심위는 총회재판국이 법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증거채택을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지, 심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즉 법리의 오해, 심리의 미진, 채증법칙의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률심을 해야했는데 사실심을 하게되었고, 어설프게 하다보니 권징재판이 아니라 행정재판을 하게되고, 기소절차를 위반하고, 불이익변경원칙에 벗어나고, 당사자부적격자를 재판하고, 법리심을 해야했는데 사실심을 하고 말았다. 
 
사실심을 하더라도 최종덕목사가 불륜을 저지른 팩트가 없었다. 그들은 최종적 목사가 여인과 차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러나 차 뒤에는 어떤 불륜도 없었고 여인 혼자 밖에 없었다.
 
▲     © 황규학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물휴지통을 던져 넣었다.
 
▲     © 황규학

 
팩트는 최종덕목사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강원노회 우00목사가 영월교회를 차지한 것이었다. 최종덕목사가 만일 불륜을 했더라면 신도들 100 여명이 그를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종적목사에게 아무런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안 신도들은 노회에 실망하여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대다수의 신도들은 최목사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일부 몇사람들만 원로목사와 노회원들과 합작하여 최종덕목사를 불륜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     © 황규학
 
 
 
대다수의 신도들은 요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회를 떠난 최종덕목사에게 같이 개척을 하자고 자신들이 교회를 마련해 놓고 최목사를 초청했다. 1년 예산이 2억을 넘는다.  
 


▲     © 황규학

 
그들은 최종덕목사에 대해 누명이 있었다는 실체적 팩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회특별재심위원회는 명백한 증거나 팩트가 없이 또 한번 면직당한 목사를 마녀사냥 했다. 두번 면직했다. 증거재판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더는 마녀사냥 재판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최근 봉천교회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이나 강원노회건을 판결한 특별재심위원회의 심각한 법리하자가 있음을 드러나 총회법조인들의 법리양성이 그 어느 때모다 시급한 실정이다. 억울하고 힘없는 약자들만 울고 있는 것이다. 특별재심위원회는 이미 면직된 사람을 또 한번 면직하여 확인 사실을 함으로 현대판 부관참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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