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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사건, 판결이유는 무죄, 주문은 유죄

  • 황규학
  • 입력 2012.04.25 04:57
  • 댓글 7
  • 글자크기설정

  • 총회재판국, 특별재심위, 현대판 마녀사냥식 재판
총회재판국이 봉천교회 당회재판의 절차하자, 노회재판의 절차하자, 죄형법정주의위배 등을 인정하면서 교회회복을 위하여 장로들을 권징에 처한다고 하였다. 하급치리회의 절차하자가 있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위배가 있다면 당연히 무죄로 선고해야 했다.

판결이유는 무죄인데 판결주문은 유죄인 모순적인 판결을 한 셈이다.
 
기소장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죄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기소위원장을 지명한 당회장의 처분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고, 
 
항소심판결에 대해서는 재판국원 6명 중 5명이 3년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회결의로 재판국원을 재판토록 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한 하급심은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위배되는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고, 결론에서는 처음부터 의안채택과 결의 없이 고발과 기소, 재판이 진행되어 하자있는 기소,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처럼 죄과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당회부터 기소 절차의 하자가 있고, 상위법을 위반했고,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벗어나 기소와 재판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상 무죄판결인 셈이다. 그러나 주문은 유죄였다. 둥근사각형 판결이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쉽게 말하면 기소나 재판이 절차하자로 인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권징을 행했다. 즉 죄는 없는데 원로목사에게 반발하고 대드니 괘씸죄로 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청빙위원회를 파행한 점, 십일조를 하지 않고 따로 모으고 있다는 점, 당회원간의 폭행이 있는 점을 참작, 신성과 거룩을 유지해야 할 교회를 파행과 분쟁상태로 몰고 간 것을 미루어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봉천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뜻에서 고뇌하면서 각각을 권징을 재판하였다는 것이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보자.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권징을 이유로 한 청빙위 파행, 십일조를 따로 모음, 교회를 파행과 분쟁상태로 몰고 간 윤리도덕적 책임이 권징사유에 없다. 결국 총회재판국이 죄형법정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죄형법정주의 판결을 하지않고, 윤리도덕판결을 하여 결국 마녀사냥 재판을 한 것이다. 절차하자를 총회재판국은 인정했다. 절차하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란다원칙 이다.  
 
미란다원칙은 수사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아무리 중죄라도 무죄가 선포되는 원칙이다.
이는 피해자보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미란다원칙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
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재판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무죄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재판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면 무죄인 것이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권징사유에 없는 것을 통해 권징을 행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없이 벌이 없다는 원리이다. 성서에도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고 했다.
 
[롬 4: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성서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교단법정의 판결이 사회법정주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성서의 정신에도 위배된 판결을 했다. 결국 재판국원들의 마녀사냥결의로 판단을 한 것이다. 특별재심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면직된 사람을 두번씩이나 면직을 선포한 것이다. 모두 법리가 아니라 재판국이라는 권위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사법당국이 법리재판주의가 아니라 권위재판주의로 회귀한 것이다.
 
권위재판주의는 마녀사냥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란다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는 비정
상적인 절차와 권한재판을 막기위한 서구 사람들의 몸부림이었다. 이면에는 최대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존중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라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재판하는 재판놀이로 전락한 것이다.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그만큼 서구의 법제도는 약자와 피고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부러진 화살, 도가니처럼 피고의 인권은 권한있는 자들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봉천교회 사건은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의 산실을 그대로 드러낸 재판이다.
 
의심스럽거든 피고의 편에 서야 하는데 원고의 편에 섰고,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법에 없는 것은 형벌로 다스리지 말아야 했는데, 법에 없는 윤리도덕을 추가하여 형벌로 다스려 죄형법정주의 정신을 실종시켰고, 당회원 소수가 당회원 다수를 징계하여 교단법 정의를 파괴했고, 재판절차의 심각한 하자를 용인하면서도 유죄로 판단하는 모순적인 재판을 했고, 윤리도덕적인 면을 범죄사유로 변모시켜 형벌로 판결하는 마녀사냥식 재판을 하였고, 약자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약육강식,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재판을 하였고, 법리가 아니라 권위에 토대를 둔 정치재판을 하였고, 판결이유는 무죄이지만 주문은 유죄로 하여 이율배반적인 재판을 하였고, 교회정의 실현보다는 재판국권위 실현에 우선하는 재판을 했고, 장로들보다 원로목사측을 보호하려는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의 봉천교회 사건, 특별재심위원회의 영월교회 사건은 법리에 위배된 마녀사냥 재판이었다. 마녀는 인권이나 법절차도 없이 그냥 사냥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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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어처구니2012-04-26 17:39:09


    한 때, 닭 벼슬만도 못한 중 벼슬에 눈이 어두워
    불교를 타락시킨 중들로 불교가 타락된 이 후,
    불교계를 정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기독교에 목사라는 자들이
    그 잘 난 교계의 벼슬 하나 차고, 갖은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니
    기독교를 정화시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지...

    그 잘 난 교계 벼슬 하나 차지하려고 뇌물도 주고받고,
    교단도 분열시켜 여러 개 만들어
    이북처럼 전군 간부화 되는 곳이 한국교계의 실상으로

    그 좋은 예로
    교회 행사에 가면 높은 자리 강단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는 꼴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가지고 다투던 성경 구절이 생각난다.

    어떤 목사라는 자들은 설교단에서 목사를 잘 섬기라고 강요한다.
    그래야 축복 받는다고...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는데
    목사 제들이 무엇이기에 지들을 잘 섬기란다.

    이 속물들아!
    너희들은 신학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어라.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가 아니던가?

  • 김재준2012-04-26 11:49:50

    말씀대로 참 아름다운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곧 이룩되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서울시민2012-04-26 07:17:01

    이제 노회와 총회는 그 사명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명도 다했습니다.봉천교회의 불법재판과 박영선목사의 횡포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요구했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치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란만 더하게 만듭니다.
    찾아서 가야할 곳은 사회법정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다보니 교회마다 분란이
    하늘을 근심케 합니다.....목사 탓만 한다고요?...목사같지 않은 목사를
    섬기는 가라지 같은 장로.집사.권사들도 많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싸우는 봉천교회 교인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곧 이룩될 것입니다.
    애초 잘못된 카톨릭에서 개혁하며 나온 우리교회들이 이제는 도덕적으로
    더 나쁜종교가 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 나신자2012-04-25 20:49:59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요!
    다급한 꿩이 대가리 쳐박고 나 안보이니까 숨었다?
    벌거벗은 임금님!
    모르쇠!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요?
    억울하면 출세해!
    하나님 안보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천국 갈꺼야!
    ========================
    이런 말 해주고 싶구려!
    잘 먹고 잘 살다가 가거라!
    못된 인간 쓰레기 들!

  • 박괴수2012-04-25 11:48:53

    바울 사도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하셨구요.

    당신은 뭐라 고백 하실런지요?

    " 나는 거지같이 남에 교회는 안가겠어"

    "나는 내 교회에서 죽을꺼야"

    남에 교회 라니요?
    몸 되신 주님의 교회는 다 어디 가구요?
    내 교회 라니요?
    그래서 남에게 빼앗길까봐 그리도 조바심 치며 무리수를 두시나요?

    이번 총회 판결로 당신이 저지른 재판이
    철저히 불법이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금
    이 재판으로 인하여
    당신 때문에
    당신 유혹 때문에
    당신의 비굴한 애원 때문에
    당신과 같이 정치목사질 한 인연 때문에
    당신이 준 돈다발 때문에
    당신이 태두 노릇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봉천교회, 관악노회(특히 호렙산 무리 들). 총회의
    멀쩡한 목사, 장로들이

    생사람을 잡는 죄를 알면서 박목사를 위하여 저 질렀네요.
    이 사람들 모두 당신 때문에
    당신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네요

    누가 정녕 죄인의 괴수 인가요?

    박영선 목사님
    지으신 죄가 너무 크네요
    .
    오래 오래 사시고 싶으시지요?

    이제라도
    하니님 믿으셔야 하는데... .

  • 맷돌손**2012-04-25 11:07:00

    봉천교회 재판 결과를 보아하니....
    첫째는, 은퇴한 박영선 목사가 몸통 !!!

    둘째는,몸통을 둘러싼 가신 장로들과 빌붙은 권사, 집사들 (몇명이나 되는지?
    이들은 가롯유다 이므로 양심 선언의 대상

    셋째는, 그쪽교회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혹시 ?
    아이들 은 알면 안된다고 쉬쉬, 하느라 숨어서 관망만 하지 않았는가?
    제데로 된 교사 들이 되시오!!!

    넷째는, 그쪽교회 청년부들 누구장난으로 재판이 이지경으로 된건지?
    혹시 재판을 호도하느라 성경말씀으로 포장하여 청년들이 사건중심에
    서지못하도록 눈,귀를 멀게 한 교역자를 지금 되돌아 보시오?
    지성을 연마하는 청년들은 고귀한 정체성을 찾아 양심선언 하시오!!!

    다섯째는,권징당한 13분 장로는 15개월동안 무얼 하였소?
    왜? 전교인 들에게 모든사실대로 기도제목을 정하여 기도요청을하고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했으며,정확한 교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당회원
    권과 예배권을 적극적으로 운영 진행 하였는가?
    박영선 은퇴목사에게 동조할 교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구현과 적극적
    으로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도 요청을 하였는가?

    결론은, 사회재판에서 가해자들 전원에게 무고죄를 물으시오!

    이유는 ,한국교회는 이미 부패할때로 부패했소!
    부정이 상식으로 통하던 중세 유럽 교회가 되어버렸소!
    마틴루터 의 종교 개혁의 목표는 초대교회로의 회복운동이며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점을 명심하시오
    지금 당신들 봉천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소?
    핍박받는 13분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시오!
    윗기사 와 지금까지 여러 곳의 정보를 종합 하여볼때 도둑이 들끓는
    봉천교회 이지 않소?
    두목은 박영선이고 영선파 일당들 모두 양심선언하고
    예수님께 엎드리시고 회개 하시오,

    죄송하지만 나자신이다니는 우리 교회도 세상 때가 뭍기 시작했소...
    정신차려야 할텐데....
    썩은 곳은 도려내야 빨리 치료가 되는데.....

  • 어처구니2012-04-25 08:58:31

    죄의 내용 즉 죄과가 없는데 형량을 선고 받았으면 하나님위에 아무도 없는줄 알었는데 뇌물을 주고받었다는것이 사실인가 보네요

    박영선목사 대단한 분인가 ?

    전직 재펀국장 이남순목사 잘빠진 분인가 ?
    현직재판국장 장세준목사 똑똑한 분인가 ?
    박목사의 뒤를 봐준것이아니고
    그 아랫것들.하수인들.꼬붕들. 몫까지 챙겨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죄과가 없으니 무고죄로 소송할 길이 열였으니 나중에 승리의 소식도 알려주세요

    어딜가아 오야붕도 문제지만 꼬붕들이 더 문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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