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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폭행은 파렴치범이 아니다

  • 황규학
  • 입력 2012.04.2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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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지극히 가벼운 처벌
소망교회 윤재훈장로는 김지철목사 반대파였던 허원기집사를 폭행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허원기집사는 윤재훈장로를 "신앙인으로서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가 회개하기는 커녕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 피해자 허원기의 감정을 심히 상하게 하였습니다....가해자 윤재훈은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며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가해자 윤재훈을 고소하오니 장로의 직분을 면직하고 출교 조치하여 일벌백계로 삼아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며 고소취지를 밝혔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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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망교회 당회는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 기소도 재판도 없었다. 명분은 당회운영규칙 제10조를 거론하면서 윤리위원회가 기소위와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당회윤리위는 말장난을 했다.
 
총회헌법 권징 제 3조 7항에서 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파렴치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에 파렴치범은 도덕에 어긋나는 동기는 원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그런 범인, 살인죄, 강간죄, 따위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살인은 파렴치범으로 취급될 수있어도 폭행은 파렴치범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네이버에서 파렴치범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파렴치범 [破廉恥犯] 은 주관적 정조(情操) 및 성격상 염치가 없는 반문화적인 자가 범하는 비도덕적인 범죄의 속칭이다. 살인 ·절도 ·강도 ·방화 ·사기 ·공갈 ·횡령 등의 죄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파렴치범에 대하여는 금고형이 아니라 정역(定役)을 강제하는 징역을 과한다.

법원은 윤재훈장로가 주관적 정조(情操) 및 성격상 염치가 없는 반문화적인 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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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이다. 선결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전제를 두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진리값 참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살인죄는 파렴치범인데 폭행죄는 파렴치범이 안된다는 것은 소망교회 윤리위원회의 제살감싸기 논리이다.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폭행은 파렴치범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행이 파렴치범의 범주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그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서에 미움자체가 살인이라고 했다. 폭행은 상대방을 미워해서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 이다.  
 
당회윤리위, 폭행정당화
 
그러면서 당회윤리위는 윤재훈장로의 행동에 대해 "장로의 직분인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면서 권면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경우에 회개토록 하거나 치리해야 하는 장로의 직분에 충실키 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판단해하면서 폭행을 정당화했다.
 
당시 폭행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다. 윤재훈장로는 기도실안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허원기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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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를 입은 허원기는 윤장로에게 맞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윤장로는 허원기를 눕혀놓고 계속 폭행을 하여 갈빗대를 4대 부러뜨렸다. 소망교회 당회윤리위는 폭행하는 것은 장로의 직분에 충실키 행하기 위한 행동 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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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에서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폭행을 당한다. 
 
2010. 9. 24 낮 12:30분 소망교회 선교관 1층 유아부실에서 김지철목사를 반대하는 한 장로가 다시 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지철목사측 김도광장로(시무장로)와 반대측 이성길장로(협동장로)가 대화하다가 김장로가 이장로를 기둥에 밀치면서 허리 연골골절이 돼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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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윤리위, 윤장로의 행위는 장로의 직분에 충실키 위한 행동

 
이번에 소망교회 당회윤리위측은 윤장로의 행위에 대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경우에 회개토록 하거나 치리해야 하는 장로의 직분에 충실키 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 하여 폭행을 정당화 하였다. 이것이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의 수준이다. 자신들이 섬기는 담임목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폭행을 당해도 싸다는 것이다.  
 
지극히 가벼운 판결
 
이어 "판결내용도 늑골골절에 의한 피해자의 8주 진단을 고려할 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은 고의성이 없는 관리에 의한 건으로 판단, 지극히 가벼운 판결이라 사료됩니다"고 했다.
 
극히 개인적인 만남
 
허원기가 치료비를 받게 해달라는 김지철목사의 선처에 대해 당회윤리위는 이는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김지철목사를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윤재훈 장로께서 허원기 집사를 만난 것이 교회를 대표해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만남으로 보기보다는 장로로서 권면 및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만난 극히 개인적인 만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나 당회장이 공적으로 책임지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장로가 허원기를 만난 것은 기도해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개인적 충돌을 한 것으로  파렴치라고 보기보다는 지극히 가벼운 충돌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김지철목사측은 김목사에 상해를 입힌 두부목사에 대해서는 응징을 했다. 김지철목사는 마지막 답변에서 두 부목사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요구했고, 두부목사는 해임시켰다. 김지철목사는 1심의 벌이 약하다고 판단, 항소까지 해서 현재 항소시 재판중에 있는 상태이다.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윤리위는 "이번 사건을 윤재훈 장로의 이번 사건을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김병년, 이황수 두 분 장로의 고소장에 대하여 당회에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소견을 제출합니다"고 해 사건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결국 내가 여인을 만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불륜이었다. 부목사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파렴치범, 김지철목사측의 폭행에 대해서는  "장로의 직분에 충실키 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십자군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에 격분한 소망교회 집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장로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냈다. 2012년 5월 9일(연기된 날자). 10시 40분 동관 358호에서 첫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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