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인준 못받았으면 받을때까지 사역중지 시켜야
서울강동노회는 5월 8일 잠실교회에서 열린 림임형천목사에 대한 임시목사청빙을 인준하지 않았다. 노회록에 아무 것도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국적이 포기되고 한국국적이 회복된 다음에 위임목사 인준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형천목사는 현재 잠실교회에서 버젓이 담임목사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마다 불법신분으로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다.
교인들과 노회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총회장의 아들이 하는 행동인가? 전직 총회장의 아들이라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가? 미국산 시민권자이면 교단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목사에게는 취임식이 없다는 것을 림형천목사는 더 잘 알지 않는가?
평신도의 권사취임을 담임목사에게 붙일 이유가 있는가? 결국 위임목사위임식은 불가하니 취임식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림형천목사는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L.A영락교회 담임목사라면 한국에서 마음대로 초법적으로 불법을 행해도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일류대 고려대를 나왔다고 편법으로 목회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총회장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라도 되는가? 림형천목사는 현재 담임목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법목사로서의 닉네임을 떼버리지 못할 것이다. 더이상 한국사람들은 미국산에 대해서 고기든 사람이든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림형천 목사는 잠실교회 홈페이지에도 담임목사로 되어 있다. 2012년 3월 2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중요한 것이다. 고려대 , 프린스톤, 보스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법정신이며 양심이다. 총회장의 아들도, 미국시민권자도, 고려대, 프린스톤, 보스턴 대학의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중요하다면 이에 걸맞는 논문이나 책하나 쓴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유명대학의 학위를 자랑할 것이 못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하다는 이들은 내게 본래 상관이 없다고 했다.
원칙과 법도, 양심이 우선순위이다. 림형천목사는 외형적인 것 갖고 승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갖고 승부해야 한다.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잠실교회란 대형교회에서의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양심의 교회의 목회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잠실교회가 현재 예장통합 소속교회인데 노회의 결정없이 담임목사를 둘 수 있는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되기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강동노회에서는 당일 문제가 되니 위임식예배를 취임식예배로 만들고 취임식예배를 통해서 위임목사를 사실상 세탁한 것이다. 그날 신분세탁에 총회장이 설교하고, 장신대 총장이 축사를 했다. 림형천목사의 신분세탁을 위하여 총회장과 총장이 들러리 선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소속의 지교회는 항시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타국시민권자 목사는 시민권포기를 완료한 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목사이든 임시목사가 될 수 있다.
4. 타국시민권포기를 전제로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를 할 수 없다.
5. 목사에 대해서는 취임식이 없고 안수를 받지 않는 평신도 직분에만 취임식이 있다. 안수를 받는 사람은 임직식, 위임목사에게는 위임식만 있을 뿐이다.
6. 노회의 허락없이 목사는 지교회에 담임목사로서 시무할 수 없다.
이번 노회에서 림형천목사는 정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임시목사라도 통과된 것이 없다면 잠실교회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잠실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고, 노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 노회 회의안에 임시목사나 위임목사로 청원이 되지 않았다면 잠실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를 한다면 림형천목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노회인준도 없고, 미국시민권자이고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강동노회는 총회장과 함께 불법을 방조하는 불법노회가 되는 것이다. 불법총회장에 불법노회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노회, 서울노회, 동남노회, 함해노회 등 치리회가 불법을 장려하거나 눈감아 주고 있다.
남광현, 고시영, 림형천, 이상인목사의 불법은 해당노회가 방조
동남노회는 남광현목사를, 함해노회는 고시영목사를, 서울강동노회는 림형천목사를, 서울노회는 이상인목사의 불법성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동남노회와 함해노회는 전도목사를 자립교회에 불법적으로 파송했고, 서울노회는 M.Div도 없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인준해주었고, 서울 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를 사실상 위임목사로 인준해 주었다. 이는 죄악이다. 죄악이라는 것을 교회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리회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불법을 합법으로, 법에 없는 것은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단법통들이 가세하고 있다.
모두 대형교회 목사들이거나 거물급들을 위한다면 불법이 자동적으로 합법화 된다. 교단법통들은 대체로 대형교회건이면 무조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데 안간힘을 쓴다. 이면에는 금품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돈에 의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척결대성이다. 황형택 재심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재심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헌법위는 재심이 있다고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했고 총회임원들 이하 교단법통들은 재심으로 밀고 나갔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소형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봉천교회사건만 보아도 대표적이다. 박영선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반대 장로들에 대해서는 합법을 불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공통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죄악이다. 총대들이 결의하여 만들어 놓은 법을 초월하여 적용하는 것은 범죄이다. 총회장, 노회장, 재판국, 헌법위원회가 범죄에 동원되고있는 것이다.
서울강동노회와 림형천목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눈물겨운 설교를 할지라도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림형천목사는 눈가리고 아옹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이 된 이후에 설교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불법을 쌓기만 하는 것이다.
서울강동노회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불법설교를 금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노회장 이하 정치부장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림형천목사는 현재 사실상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강동노회는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림형천목사는 총회장의 아들로서 현재 불법을 행하고 있다. 강동노회 임원회는 속히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강동노회 임원들은 권징감이다. 아니면 잠실교회는 속히 서울강동노회를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처럼 전에는 숭실대 출신이 불법을 행하더니만 이제는 고려대 출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불법에도 박위근 총회장이 관련되어 있다. 박위근 총회장은 최근 불법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불법위임식예배에 불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고 헌법위의 해석결과를 인준하지 않았고 총회결의 없이 한국교회 연합회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총회장의 자격이 없다. 1,500여명의 총대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박위근목사는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불법을 장려하고, 소형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을 하는 등, 총회장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를 행하고 있다. 총회장이라도 법아래에 공평해야 한다. 지금은 군주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강동노회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사역을 중지시켜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대형교회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범법을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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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이 포기되고 한국국적이 회복된 다음에 위임목사 인준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형천목사는 현재 잠실교회에서 버젓이 담임목사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마다 불법신분으로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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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과 노회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총회장의 아들이 하는 행동인가? 전직 총회장의 아들이라면 불법을 행해도 되는가? 미국산 시민권자이면 교단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목사에게는 취임식이 없다는 것을 림형천목사는 더 잘 알지 않는가?
평신도의 권사취임을 담임목사에게 붙일 이유가 있는가? 결국 위임목사위임식은 불가하니 취임식으로 바꾸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림형천목사는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L.A영락교회 담임목사라면 한국에서 마음대로 초법적으로 불법을 행해도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일류대 고려대를 나왔다고 편법으로 목회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총회장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라도 되는가? 림형천목사는 현재 담임목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법목사로서의 닉네임을 떼버리지 못할 것이다. 더이상 한국사람들은 미국산에 대해서 고기든 사람이든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림형천 목사는 잠실교회 홈페이지에도 담임목사로 되어 있다. 2012년 3월 25일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중요한 것이다. 고려대 , 프린스톤, 보스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법정신이며 양심이다. 총회장의 아들도, 미국시민권자도, 고려대, 프린스톤, 보스턴 대학의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학력이 중요하다면 이에 걸맞는 논문이나 책하나 쓴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유명대학의 학위를 자랑할 것이 못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하다는 이들은 내게 본래 상관이 없다고 했다.
원칙과 법도, 양심이 우선순위이다. 림형천목사는 외형적인 것 갖고 승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갖고 승부해야 한다.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잠실교회란 대형교회에서의 목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은 양심의 교회의 목회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잠실교회가 현재 예장통합 소속교회인데 노회의 결정없이 담임목사를 둘 수 있는가? 예장통합교단에서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되기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강동노회에서는 당일 문제가 되니 위임식예배를 취임식예배로 만들고 취임식예배를 통해서 위임목사를 사실상 세탁한 것이다. 그날 신분세탁에 총회장이 설교하고, 장신대 총장이 축사를 했다. 림형천목사의 신분세탁을 위하여 총회장과 총장이 들러리 선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소속의 지교회는 항시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타국시민권자 목사는 시민권포기를 완료한 후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목사이든 임시목사가 될 수 있다.
4. 타국시민권포기를 전제로 임시목사이든 위임목사를 할 수 없다.
5. 목사에 대해서는 취임식이 없고 안수를 받지 않는 평신도 직분에만 취임식이 있다. 안수를 받는 사람은 임직식, 위임목사에게는 위임식만 있을 뿐이다.
6. 노회의 허락없이 목사는 지교회에 담임목사로서 시무할 수 없다.
이번 노회에서 림형천목사는 정식으로 통과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임시목사라도 통과된 것이 없다면 잠실교회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잠실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고, 노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 노회 회의안에 임시목사나 위임목사로 청원이 되지 않았다면 잠실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를 한다면 림형천목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노회인준도 없고, 미국시민권자이고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강동노회는 총회장과 함께 불법을 방조하는 불법노회가 되는 것이다. 불법총회장에 불법노회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노회, 서울노회, 동남노회, 함해노회 등 치리회가 불법을 장려하거나 눈감아 주고 있다.
남광현, 고시영, 림형천, 이상인목사의 불법은 해당노회가 방조
동남노회는 남광현목사를, 함해노회는 고시영목사를, 서울강동노회는 림형천목사를, 서울노회는 이상인목사의 불법성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동남노회와 함해노회는 전도목사를 자립교회에 불법적으로 파송했고, 서울노회는 M.Div도 없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인준해주었고, 서울 강동노회는 미국시민권자를 사실상 위임목사로 인준해 주었다. 이는 죄악이다. 죄악이라는 것을 교회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리회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불법을 합법으로, 법에 없는 것은 유권해석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 교단법통들이 가세하고 있다.
모두 대형교회 목사들이거나 거물급들을 위한다면 불법이 자동적으로 합법화 된다. 교단법통들은 대체로 대형교회건이면 무조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데 안간힘을 쓴다. 이면에는 금품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 돈에 의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척결대성이다. 황형택 재심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재심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헌법위는 재심이 있다고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했고 총회임원들 이하 교단법통들은 재심으로 밀고 나갔다.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소형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봉천교회사건만 보아도 대표적이다. 박영선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반대 장로들에 대해서는 합법을 불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공통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죄악이다. 총대들이 결의하여 만들어 놓은 법을 초월하여 적용하는 것은 범죄이다. 총회장, 노회장, 재판국, 헌법위원회가 범죄에 동원되고있는 것이다.
서울강동노회와 림형천목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눈물겨운 설교를 할지라도 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림형천목사는 눈가리고 아옹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이 된 이후에 설교를 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불법을 쌓기만 하는 것이다.
서울강동노회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불법설교를 금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노회장 이하 정치부장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림형천목사는 현재 사실상 위임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강동노회는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다. 림형천목사는 총회장의 아들로서 현재 불법을 행하고 있다. 강동노회 임원회는 속히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강동노회 임원들은 권징감이다. 아니면 잠실교회는 속히 서울강동노회를 탈퇴해서 독립교단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처럼 전에는 숭실대 출신이 불법을 행하더니만 이제는 고려대 출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 불법에도 박위근 총회장이 관련되어 있다. 박위근 총회장은 최근 불법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불법위임식예배에 불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고 헌법위의 해석결과를 인준하지 않았고 총회결의 없이 한국교회 연합회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총회장의 자격이 없다. 1,500여명의 총대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박위근목사는 대형교회에 대해서는 불법을 장려하고, 소형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을 하는 등, 총회장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보를 행하고 있다. 총회장이라도 법아래에 공평해야 한다. 지금은 군주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강동노회는 속히 림형천목사의 사역을 중지시켜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대형교회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범법을 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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