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노회의 기본권침해가 사퇴계기
정도출목사는 부총회장후보에 나가지 않기로 하고 사퇴를 했다. 이로써 부총회장후보는 김동엽, 임은빈, 민경설, 이승영 목사로 4파전이 되었다. 그는 이승영목사가 부총회장후에 당선되기를 원한다고 사임의 변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정목사가 사퇴한 이유는 총회와 노회의 벽에 한계를 느낀 것이다.
노회와 총회는 조직적으로 정목사의 사퇴를 부추켰다. 우선 박위근 목사가 사퇴를 부추켰다. 헌법위원회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 한 노회에서 두명이 나가도 된다고 해석을 내렸는데 박위근총회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규칙부에 올리라고 질의서를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헌법위원회(위원장 김수읍목사)는 서울강동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받고 "(총회임원선거조례는) 해당 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이므로 해당 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직인을 찍지 않았다. 무소불위 총회장이었다. 총회장의 준사법권 침해였다. 이에 헌법위가 반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장의 권위 앞에 헌법위는 제대로 반발도 하지못하는 종이호랑이였다. 이것이 헌법위의 수준이다.
이승영목사가 규칙부에 질의를 하니 문원순목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선거규칙은 규칙부 소관이라며 두명 나가든지 한명 나가든지 노회가 알아서 하라는 규칙해석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총회규칙은 두명까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박위근 총회장, 문원순목사에 의해 정도출목사의 참정권인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 강동노회는 이명중목사를 비롯 전직 노회장들이 노골적으로 이승영목사를 노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강동노회는 이승영, 정도출목사가 부총회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기획위원회(이명중목사)는 "2012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 강남지역부총회장후보로 본 노회에서는 이승영목사를 단일후보로 추천하기로 엄우섭장로 동의와 고재유목사 제청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받는다"고 보고했다.
단일후보로만 나왔을 때는 특정인을 단일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2 명이상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의 고유권한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에 의하면 노회에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결국 박위근, 문원순, 이명중목사 등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적인 해석과 판단이 정도출목사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총회장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중세 군주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총회장이 어떤 권위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직인을 찍지 않는가? 헌법위원회는 권한이 총회장으로부터 침해된 것이다. 헌법위는 모두 사퇴하든지 강력하게 총회장에게 항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왕적 총회장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반복될 것이고, 헌법위의 헌법적 해석의 배타적 권한은 군주적 총회장에 의하여 계속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헌법위는 총회장의 권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배타적 해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로 후세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이번 권리침해의 사건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총회관료, 노회관료들의 비상식적이고 어설픈 행보로 인해 정목사는 출마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한후보의 기본권이 무참히 침해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새벽교회측은 교회에 뿌려졌던 이승영목사의 재정 및 윤리문제의 괴문서를 정도출목사측이 뿌렸다고 소문을 내어, 정목사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괴문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이승영목사는 부총회장꿈을 접어야 한다.
이처럼 총회장의 어정쩡한 행보, 규칙부 전문위원의 처신, 서울 강동노회 증경노회장단의 이승영부총회장만들기, 상대후보측의 증거없는 압박 등으로 정목사는 참정권을 침해 당하면서 후보를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모두 이승영부총회장 만들기였다. 정목사는 이러한 압박 앞에 부총회장후보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세력 앞에 한 사람의 참정권(기본권)이 무참히 박탈되어 버린 것이다.
이정환목사는 정도출목사는 심성이 모질지 못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이전투구 선거판에 뛰어들어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위근목사는 헌법위의 해석에 직인을 찍지않는 제왕적 총회장으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위근목사의 제왕적 총회장의 행보가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위근목사는 앞으로 5개월이면 총회장을 마감한다. 그러나 헌법위의 해석을 거부함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여 한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기본권을 제한한 제왕적 총회장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한사람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하는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인지, 이것이 성총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장통합교단이 군주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한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부총회장선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시대의 선거방식인지, 총회장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가졌는지, 규칙부가 헌법위의 해석을 초월할 수 있는지, 한 두명이 교단을 좌지우지 해도 되는지, 대형교회 목사만 부총회장선거에 나오고 힘없는 자는 나와서는 안되는 것인지, 약자는 기본권이 제한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선거판이 이전투구판은 아닌지, 증경노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장통합교단이 중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왜 문원순목사의 말이 교단의 기준이자 원칙인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힘있는 자의 편일 것이다. 약자의 하나님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죽은 것이다.
박위근총회장과 서울 강동노회는 림형천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고, 정도출목사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을 하였다.
노회와 총회는 조직적으로 정목사의 사퇴를 부추켰다. 우선 박위근 목사가 사퇴를 부추켰다. 헌법위원회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 한 노회에서 두명이 나가도 된다고 해석을 내렸는데 박위근총회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규칙부에 올리라고 질의서를 다시 내려보낸 것이다.
헌법위원회(위원장 김수읍목사)는 서울강동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받고 "(총회임원선거조례는) 해당 노회에서 2인 이상 다수가 출마했을 때는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이므로 해당 노회의 경우처럼(97회) 부총회장후보로 2인만 출마의사를 밝혔다면 후보자 본인 스스로 출마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출마당사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 할 수 없으므로 노회는 2인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답을 내렸다.
그러나 총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직인을 찍지 않았다. 무소불위 총회장이었다. 총회장의 준사법권 침해였다. 이에 헌법위가 반발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장의 권위 앞에 헌법위는 제대로 반발도 하지못하는 종이호랑이였다. 이것이 헌법위의 수준이다.
이승영목사가 규칙부에 질의를 하니 문원순목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선거규칙은 규칙부 소관이라며 두명 나가든지 한명 나가든지 노회가 알아서 하라는 규칙해석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총회규칙은 두명까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박위근 총회장, 문원순목사에 의해 정도출목사의 참정권인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 강동노회는 이명중목사를 비롯 전직 노회장들이 노골적으로 이승영목사를 노회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강동노회는 이승영, 정도출목사가 부총회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기획위원회(이명중목사)는 "2012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 강남지역부총회장후보로 본 노회에서는 이승영목사를 단일후보로 추천하기로 엄우섭장로 동의와 고재유목사 제청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받는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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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로만 나왔을 때는 특정인을 단일후보로 추천할 수 있지만 2 명이상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의 고유권한인 참정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에 의하면 노회에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치편 제85조 (총회 임원선출)에 의하면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거규 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결국 박위근, 문원순, 이명중목사 등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유권적인 해석과 판단이 정도출목사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총회장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것이고 중세 군주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총회장이 어떤 권위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직인을 찍지 않는가? 헌법위원회는 권한이 총회장으로부터 침해된 것이다. 헌법위는 모두 사퇴하든지 강력하게 총회장에게 항의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왕적 총회장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반복될 것이고, 헌법위의 헌법적 해석의 배타적 권한은 군주적 총회장에 의하여 계속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헌법위는 총회장의 권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배타적 해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로 후세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이번 권리침해의 사건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총회관료, 노회관료들의 비상식적이고 어설픈 행보로 인해 정목사는 출마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한후보의 기본권이 무참히 침해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새벽교회측은 교회에 뿌려졌던 이승영목사의 재정 및 윤리문제의 괴문서를 정도출목사측이 뿌렸다고 소문을 내어, 정목사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괴문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이승영목사는 부총회장꿈을 접어야 한다.
이처럼 총회장의 어정쩡한 행보, 규칙부 전문위원의 처신, 서울 강동노회 증경노회장단의 이승영부총회장만들기, 상대후보측의 증거없는 압박 등으로 정목사는 참정권을 침해 당하면서 후보를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모두 이승영부총회장 만들기였다. 정목사는 이러한 압박 앞에 부총회장후보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세력 앞에 한 사람의 참정권(기본권)이 무참히 박탈되어 버린 것이다.
이정환목사는 정도출목사는 심성이 모질지 못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이전투구 선거판에 뛰어들어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위근목사는 헌법위의 해석에 직인을 찍지않는 제왕적 총회장으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위근목사의 제왕적 총회장의 행보가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위근목사는 앞으로 5개월이면 총회장을 마감한다. 그러나 헌법위의 해석을 거부함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여 한 사람의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기본권을 제한한 제왕적 총회장으로서 기억될 것이다.
한사람의 참정권적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하는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인지, 이것이 성총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예장통합교단이 군주시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한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해 놓고 부총회장선거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시대의 선거방식인지, 총회장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가졌는지, 규칙부가 헌법위의 해석을 초월할 수 있는지, 한 두명이 교단을 좌지우지 해도 되는지, 대형교회 목사만 부총회장선거에 나오고 힘없는 자는 나와서는 안되는 것인지, 약자는 기본권이 제한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선거판이 이전투구판은 아닌지, 증경노회장이라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장통합교단이 중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왜 문원순목사의 말이 교단의 기준이자 원칙인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힘있는 자의 편일 것이다. 약자의 하나님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죽은 것이다.
박위근총회장과 서울 강동노회는 림형천목사에 대해서는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켰고, 정도출목사에 대해서는 기본권제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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