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들, 중앙지법에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담교회담임목사이자, 강북제일교회 총회 수습전권위원장인 강병만목사는 2011. 9. 4. 당회결의 없이 장로 5인, 권사 15인, 안수집사 15인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여 강행을 하였다. 강목사는 당회의 입지가 약화되자, 노회를 통하여 당회원의 수를 늘려 당회를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헌법정치편 41조, 54조, 55조는 당회의 결의 하에 피택하게 되어 있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강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직원선거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키기위해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강목사는 2011. 9. 4.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장로 5인, 권사 15인, 안수집사 15인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회원들은 당회의 결의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교회(지교회)에서 그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의 결의 없이 ‘직원선거’에 관한 안건을 소집 공고하여 개회된 공동의회는 ‘직원(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당회의 결의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특히, 그 내용이 당회원이 될 수 있는 장로의 선출 등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공동의회 회원권(참가자격)을 함부로 제한(박탈)하고 공동의회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며 공동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그 결의 무효 확인청구가 종교단체 내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한 공동의회 결의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011. 5. 3. 개회된 서울강남노회 정기회는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가 청원한 장로 선거 5명은 허락하다.(당회결의 후)”라고 하여 당회결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허락한 바 있다.
강병만목사는 강남노회 노회장출신이며, 재판국설치를 반대한 사람이기도하다. 재판국을 설치하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김지철목사와 자신이기 때문이다. 강남노회는 지금까지도 재판국이 없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 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강목사는 당회결의 없이 직원선거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키기위해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강행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강목사는 2011. 9. 4.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장로 5인, 권사 15인, 안수집사 15인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회원들은 당회의 결의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공동의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교회(지교회)에서 그 선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당회의 결의 없이 ‘직원선거’에 관한 안건을 소집 공고하여 개회된 공동의회는 ‘직원(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당회의 결의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그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특히, 그 내용이 당회원이 될 수 있는 장로의 선출 등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공동의회 회원권(참가자격)을 함부로 제한(박탈)하고 공동의회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며 공동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 결의방법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그 결의 무효 확인청구가 종교단체 내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련한 공동의회 결의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011. 5. 3. 개회된 서울강남노회 정기회는 “청담교회 당회장 강병만 목사가 청원한 장로 선거 5명은 허락하다.(당회결의 후)”라고 하여 당회결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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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만목사는 강남노회 노회장출신이며, 재판국설치를 반대한 사람이기도하다. 재판국을 설치하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김지철목사와 자신이기 때문이다. 강남노회는 지금까지도 재판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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