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건은 답변, 장로건은 기각
총회헌법위가 목사와 장로를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로 하고, 장로건에 대해서는 1년이 되도록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출목사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해주었지만 청담교회 장로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1년이 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위) 위원장, 김수읍목사는 그들의 질의서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법위는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사람에 따라 답변여부를 결정함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목사의 질의는 받아 기본권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하고, 장로의 질의는 답변조차하지 않아 헌법위가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변 헌법위는 범법위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누구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헌법위가 사람과 직분에 따라 달리 차별함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청담교회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헌법위에 제출한 적이 있다.
작년 6월에 질의서를 냈지만, 이 문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함으로 기각된 사문서 질의서가 되어버렸다. 이는 헌법위원장인 김수읍목사가 강남노회훈련원장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강남노회훈련원은 당회의 지시하에 피택자 교육을 5개월도 하지 않은 채, 장로피택을 인준해 주었다.
92회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한 바 있다.
16. 당회장 부재중 장로 피택자 교육문제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3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를 선출하여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중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당회장이 부재중입니다. 아직 5개월을 채우지 못한 피택장로의 남은 교육을 부목사와 장로들이 맡아 계속 교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언제 부임할지 모르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아래서만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64조 (당회의 조직) 제1항과 제68조 (당회의 직무) 제4항 제69조 (당회의 소집)에 의거 당회장 아래 당회가 피택장로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당회장의 결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정치 제 67조(당회장) 제 2항에 의거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받아 당회가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8. 피택장로의 고시
경남노회장 한성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8. 3 1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 1항증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에서 공동의 회에서 피택된 날로부터 5개월의 기준일이 고시일이 되는지 아니면 정기노회 일이 되는지 건은
"원칙적으로 피택자는 피택일로부터 5개월후에 고시를 할 수 있으나, 고시일은 각 노회마다 시험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로고시 응시자는 노회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정기 노회 개회일을 기준으로 피택된 후 당회에서 5개월 이상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제6장 장로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남노회 피택자들은 당회가 지도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일방적으로 5개월이 아니라 1달 정도 노회훈련원(원장 김수읍목사)이 교육을 시켰다. 결국 헌법위원장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92차 헌법위는 "노회의 노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원이므로 평등의 원리와 법적 차별 대우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제는 헌법위가 답변을 해야할 때
장로의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위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위원장 김수읍목사는 강남노회는 왜 당회의 지시하에 교육을 하지 않고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것도 5개월이 아니라 1개월정도 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고, 합법적인 당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결의 없이 어떻게 노회의 결의만으로 장로를 피택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의 권한을 갖고 인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위의 직권남용이다.
결국, 청담교회의 당회결의 없는 불법 임직자임명사태는 헌법위가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읍목사와 강병만목사는 같은 노회소속이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더는 인권차별이나 직분차별적인 답변이 있어서는 안된다. 질의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헌법위는 기본권제한에 대해서 여러번 해석을 한 바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위) 위원장, 김수읍목사는 그들의 질의서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법위는 기본적인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사람에 따라 답변여부를 결정함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목사의 질의는 받아 기본권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하고, 장로의 질의는 답변조차하지 않아 헌법위가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변 헌법위는 범법위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을 누구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헌법위가 사람과 직분에 따라 달리 차별함으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청담교회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헌법위에 제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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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질의서를 냈지만, 이 문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함으로 기각된 사문서 질의서가 되어버렸다. 이는 헌법위원장인 김수읍목사가 강남노회훈련원장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다. 강남노회훈련원은 당회의 지시하에 피택자 교육을 5개월도 하지 않은 채, 장로피택을 인준해 주었다.
92회 헌법위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한 바 있다.
16. 당회장 부재중 장로 피택자 교육문제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3일 공동의회를 열고 장로를 선출하여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중 담임목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당회장이 부재중입니다. 아직 5개월을 채우지 못한 피택장로의 남은 교육을 부목사와 장로들이 맡아 계속 교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언제 부임할지 모르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아래서만 가능한지 여부 건은
"헌법 정치 제64조 (당회의 조직) 제1항과 제68조 (당회의 직무) 제4항 제69조 (당회의 소집)에 의거 당회장 아래 당회가 피택장로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건의 경우 당회장의 결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정치 제 67조(당회장) 제 2항에 의거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받아 당회가 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해석.
48. 피택장로의 고시
경남노회장 한성권 장로가 제출한 '헌법 질의(2008. 3 12)' 건에 대하여 헌법 제 2편(정치) 제 6장(장로) 제 42조(장로의 임직) 1항증 '피택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에서 공동의 회에서 피택된 날로부터 5개월의 기준일이 고시일이 되는지 아니면 정기노회 일이 되는지 건은
"원칙적으로 피택자는 피택일로부터 5개월후에 고시를 할 수 있으나, 고시일은 각 노회마다 시험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로고시 응시자는 노회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정기 노회 개회일을 기준으로 피택된 후 당회에서 5개월 이상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노회 고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제6장 장로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남노회 피택자들은 당회가 지도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일방적으로 5개월이 아니라 1달 정도 노회훈련원(원장 김수읍목사)이 교육을 시켰다. 결국 헌법위원장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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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차 헌법위는 "노회의 노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원이므로 평등의 원리와 법적 차별 대우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제는 헌법위가 답변을 해야할 때
장로의 질의서에 대해 답변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위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위원장 김수읍목사는 강남노회는 왜 당회의 지시하에 교육을 하지 않고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했는지, 그것도 5개월이 아니라 1개월정도 밖에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고, 합법적인 당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결의 없이 어떻게 노회의 결의만으로 장로를 피택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의 권한을 갖고 인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위의 직권남용이다.
결국, 청담교회의 당회결의 없는 불법 임직자임명사태는 헌법위가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읍목사와 강병만목사는 같은 노회소속이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더는 인권차별이나 직분차별적인 답변이 있어서는 안된다. 질의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헌법위는 기본권제한에 대해서 여러번 해석을 한 바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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