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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재판비용 폐지하라

  • 황규학
  • 입력 2012.05.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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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기본권 침해
국가 헌법 26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2항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 헌법 제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단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없다. 문서로 청원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나 행정심판등 문서로 청원하는 것에 대해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문서로 청원할 자격도 없다. 고소 고발 등 재판을 하기 위해 돈없는 사람은 청원권도 없게 된다. 이는 국가헌법에 벗어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권징편 제4조 [책벌의 원칙]는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항은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 고소나 고발해서 항고나 상고를 요청하게 되면 돈을 내야 한다. 고발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내가면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권징편 28조에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특별재심청구인, 행정쟁송인이나 치리회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헌법 권징 제28조에 의한 재판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소(고발)ㆍ행정쟁송 소제기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② 항소 노회 : 금 일백만원, ③ 상고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④ 이의(불복)신청ㆍ재심청구ㆍ특별재심청원ㆍ항고ㆍ재항고 당회 : 금 오십만원, 노회 : 금 일백만원, 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권징편 43조 2항)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으로 방어도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소,고발도 못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대형교회나 부자위주로 되어있다. 이는 잘못된 법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잘못된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고소,고발 남용을 막는 장점도 있으나.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이 재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위해서 무고죄를 신설하면 된다. 무고가 되면 바로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된다.   
 
기소위원이나 재판국원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교단이 상회비를 조금 올려서 기소위나 재판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된다. 아니면 서로 교통비를 받는 것보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회나 총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의 많은 부분이 거의가 교통비로 나가고 있다. 지방에 사는 사람만 교통비를 제공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있도록 해야한다. 교회에서도 돈받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매일 노회와 총회를 섬긴다고 한다. 돈을 받고 봉사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외국교단은 교통비로 따로 주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 교단만 교회에서도 돈을 받고, 교단에서도 돈을 받는다. 그러면 봉사는 없는 것이다. 교단에서는 스스로 봉사해야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권 침해규정인 재판비용부터 없애야 하고, 재판국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소나 재판권을 막는 것은 국가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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