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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당회원, 임시당회장 거부

  • 황규학
  • 입력 2012.05.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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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당회서기의 권한 견제해야
강북제일교회 일부 당회원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시당회장을 노회가 파송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평양노회가 결정한 임시당회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수요예배(5/23) 광고에서 부목사는 현재 교회는 임시당회장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표해, 해당장로와 신도들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당회서기 김종평 장로는 부목사에게 임시당회장은 여전히 협의중이라고 광고하게끔 하여 사실상 노회가 결정한 성홍모목사를 거부하였다.
 
애당초 김종평장로는 박능팔목사를 요구하였는데, 노회는 박능팔목사가 고사하는 바람에 성홍모목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김종평장로와 그를 지지하는 2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임시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도들은 당회서기가 현재 교회 당회장인줄 착각하고 이제는 상회치리회인 노회의 결정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당회원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평장로외 2명의 장로들은 장창만목사를 끝까지 밀고가자는 입장이었으나 장목사가 중도에 사퇴하니, 장목사라인인 박능팔목사를 요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당회를 끌고 나가고자 원했던 것이다.
 
김종평장로는 노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노골적으로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평장로는 연초 1월에 청빙위원장이면서도 노골적으로 청빙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청빙위원들로부터 해임당했고, 현재 교단법정 및 사회법정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당회직인을 집으로 가져가 절도죄로 고발당한 상태이다.
 
헌법에 의하더라도 당회가 요구한 특정당회장을 파송하라는 법이 없다. 특정 당회장파송은 노회의 권한이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헌법시행규칙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7.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이와같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노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헌법이나 헌법시행령에 개교회가 요구하는 특정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개교회당회원들이 협의하여 특정당회장을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특정 당회장이 고사하면 노회는 다른 사람을 파송할 수 있다. 특정 당회장이 고사하지 않더라도 노회는 현교회에 적합한 중도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파송할 수 있다. 임시당회장의 임명권은 노회이지, 당회가 아니다.  당회 서기가 노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권징대상이다.
 
더군다나 박능팔목사는 임시당회장 파송을 고사한 바 있다. 평양감사도 내가 하가 싫으면 못하는 것인데 , 노회가 다른 사람을 파송했다고 노회가 결정한 임시당회장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억지이다. 당회 서기로서 자신이 계속 당회장이 누리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회 서기의 독선이고, 권한 남용이다.  특히 교회직인까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도 권한 남용이다. 평양노회는 김종평장로의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    
 
권징사유 3조 6항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권징대상이 될 수 있다. 당회서기는 당회록을 기록만 하는 사람이지, 노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분이 아니다.
 
제6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노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장로에 대해서 노회는 권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장로는 치리회 회원으로서 상회치리회와 협력하여 행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상회치리회는 장로의 직무에 벗어난 하극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상회치리회는 직권으로 권징할 수 있다.
 
정치편 62조에는 하회의 치리회는 상회의 치리회의 결정과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번 평양노회는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이리저리로 흔들리지 말고, 노회의 결정에 반발한 장
로에 대해서 직권으로 과감하게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현재 평양노회 임원회는 임시당회장파송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파송을 요청하고, 임시당회장도 처음에는 이미 은퇴한 김진홍목사를 선정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평양노회는 행정심판은 재심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수무효, 임직무효에 대해 총회에 특별재심요청을 하고자 결의한 바 있다. 이는 노회 임원회나 노회 전체가 교단헌법에서 벗어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노회는 속히 성홍모목사의 입장을 들어보고, 성목사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속히 리더십 있는 목사를 파송해서 강북제일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노회의 치리권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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