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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당회결의 없어도 공동의회결의 하자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05.25 0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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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공동의회결의 불법여부는 교단법정의 관할
서울중앙지법은 청담교회 공동의회결의 무효 가처분건에 대해서 기각했다. 법원은 당회결의 없이 공동의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의회결의를 하자로 돌릴만한 사유가 안된다고 보았다.   
 
사회법정은 교단법정과 전혀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공동의회결의 무효나 장로임직무효와 관련해서는 사회법정이 아니라 교단법정의 관할이다. 교단법정에서 무효라고 판단되면 사회법정에서도 교단법정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병만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교단법정에 장로임직무효의 소를 진행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청담교회장로들은 불법당회라며 당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회결의 없이 피택된 장로 5명만 강병만목사와 당회를 진행해 주요안건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법원은 절차에 악간의 하자는 있어도 공동의회결의를 무효로 시킬만한 사유는 안된다고 보았다. 교단법정은 당회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회결의 없는 공동의회소집은 장로교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보고있다.    
 
교단 헌법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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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재준2012-05-25 14:35:28

    웃기는 재판국장님이 계시거든요.
    100% 사기 재판을 하더라도 교회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피고들은 억울하겠지만 죄를 달게 받으라고 판결하신 분입니다.
    청담교회 장로들은 억을하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장로선거 가능하다고 아주 고뇌하는 척 하면서 판결을 할겁니다.
    목사권익 보호의 마지막 보루
    총회재판국 만세~! 만~만~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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