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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하라

  • 황규학
  • 입력 2012.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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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제도는 부동산실명제에 위반, 신탁제도로 전환해야
명의신탁제도의 무의미성
 
예장통합교단은 처분권이 없는 형식상의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명의신탁제도는 교단재산형성이나 개교회보호에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반되는 제도이다.
 
교단헌법도 교회재산문제에 대해서 사회법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법정은 교회재산에 관한 한, 총유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교단에서 아무리 재산규정을 교단헌법에 수록했다고 할지라도 민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게 된다. 종이법에 불과하다. 효력없는 교단재산법을 보자. 노회가 지교회의 재산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문제를 처리하고, 라고 되어 있다.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재산법

제2장 교회
제11조 지 교회의 분립, 합병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재산 및 행정처리를 확고히 한다. 
 

제77조 노회의 직무
9.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97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의 재산도 본 장로회 재산관리 규정에 준한다. 


헌법시행규정에도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1. 지교회의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제34조 [재산]
1. 헌법 정치 제93~97조에 의거 총회와 노회와 당회는 상회에 헌납한 재산이나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외의 자체 재산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전권을 가지며 개별 치리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문제에 관한한 교회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최근 미국교회분쟁을 보더라도 교회법과 사회법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미국연방법원이나 대법원도 교회법의 재산규정을 참고는 하나, 가능하면 중립원칙(neutral principle)의 입장에 서서 국가법, 주법, 부동산계약서, 교회정관, 교단법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다보니 종교나 교단의 권위는 사라지고, 다수 교인들의 편에 서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경우는 대법원이 천주교, 구세군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파를 회중교파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재산에 관한한 장로교파도 회중교회이다.  장로교단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하는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반하기 때문에 교단이나 개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아무리 교단이 개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켜도 교인총회에서 교인들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을 다시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유지재단은 소유권 이전을 지교회에 양도할 수 밖에 없다. 신탁은 수탁자가 소유권과 처분권을 갖지만 명의신탁은 수탁자인 유지재단이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권만 있고, 처분권이 없다. 근원적으로 부동산실명제에 벗어나기 때문이고, 교회재산은 근본적으로 총유형태를 띠기 때문에 교인들의 동의없이 수탁자인 유지재단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명의신탁은 형식적 신탁
 
그러므로 명의신탁은 형식적 신탁으로서 사실상 가짜 신탁이다. 오히려 유지재단이 개교회의 재산을 수탁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 예장통합교단 유지재단은 한 교회의 건축부도로 인해 업자들이 형식적 소유자인 유지재단을 압류함으로 유지재단이 약 8억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물론 유지재단은 수탁된 교회에 요청하겠지만, 수탁된 교회가 돈이 없다면 이는 고스란히 유지재단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지재단은 처분권은 없고 관리만하는 죄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형식상의 유지재단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탁이란 무엇인가?
 
현재 교단교회의 30% 정도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하였다.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교인들이 결의하여 소유권명의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명의를 이전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명의신탁은 유명무실한 신탁이다. 신탁은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권 없는 신탁은 명목상의 신탁에 불과하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등기도 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신탁을 할 경우,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탁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처분권없이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다. 원래 명의신탁은 차명거래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다. 실소유자와 명의 대여자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여 형식상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부동산투기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가능
 
그러나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 종중(宗中)재산, 종교단체의 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종중 보유 부동산, 종교단체부동산과 배우자 상호간에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는다. 정부도 종교단체의 형식상의 명의신탁은 인정하고 과세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 실시방안은 모든 부동산은 명의신탁에 의한 타인명의의 등기를 금지한다. 명의신탁할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이 무효화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금지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면 형사처벌(예:5년 징역) 또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을 부과한다.
 
이와같이 명의신탁은 부동산투기와 세금을 회피할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한국에서 명의신탁제도는 처분권이 없고 형사처벌감이며, 장려되지 않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종교유지재단은 명의신탁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을 해서 교단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손해만 보고 있다.
 
얼마 전 예장통합 유지재단법인단체는 개교회 부동산문제로 인해 형식적 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재산이 압류되어 8억이상을 손해본 적이 있다. 따라서 교단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명의신탁제도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은 유지재단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유지재단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교회의 재산문제로 손해만 볼 가능성 많다.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는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터잡은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잔류파, 이탈측을 판단할 주체는 노회 
 
외국교단은 교회초기부터 교회재산은 묵시적으로 교단에 신탁된다는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해 놓았다. 신탁법이 교단헌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사회법정으로 가도 이탈측으로 교회재산이 귀속될 수 없다. 미국장로교만 해도 헌법에 잔류파, 이탈측을 판단할 주체는 노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노회의 판단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     © 황규학
 
그러나 한국노회는 이탈파와 잔류파의 판단이 혈연, 지연, 신분에 좌우된다. 목사파와 반목사파가 싸우면 목사파는 거의 잔류파이다. 목사나 목사파가 불륜을 하면 로맨스로 둔갑하고, 장로파나 신도파가 로맨스적 사랑을 나누면 불륜으로 된다. 평양노회처럼 1년 5개월동안 지교회를 떠나 있어도 재직한 것으로 증명서를 떼어준다. 전주노회처럼 목사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목사편을 들어준다. 강동노회처럼 시민권자도 취임목사로 인준해 준다. 서울노회처럼 M.Div학위세탁을 용인해 준다. 이런 교단에서는 신탁법은 요원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할 것인가?
 
당분간 신탁법이 요원하지만 궁극적으로 교단이 수직구조의 장로교회가 되고, 천주교처럼 교단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선진교단처럼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상가교회이든, 개처교회이든, 대형교회 이든 노회유지재단이 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 노회유지재단에 신탁을 해야한다. 형식상의 신탁이 아니라 실제 신탁제도가 이루어지게끔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의 헌법을 개정하고, 개교회가 이를 따르도록 정관에 수록해야 한다. 교회재산은 총유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신탁제도 활성화 되어야
 
교회재산을 노회에 실제로 신탁을 하게되면 교회분쟁을 상당수 줄일 수있게 되고, 교단의 권위를 높이게 된다. 현재는 장로교회식 회중교회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이루어지는 수직체계인데, 재산은 사단으로서 회중교회 수준이기 때문이다. 개신교단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단이 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탈파이든 잔류파이든 교단이 결정할 권한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회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신 현행 강남노회나 서울노회, 강동노회, 평양노회 등 처럼 비상식적인 부패한 양심이 기초되면 이러한 법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다.
 
현재 문제는 교회가 노회나 총회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있다. 잠실교회, 강북제일교회, 소망교회, 신일교회, 청담교회, 함해노회, 광성교회 등을 보면 노회와 총회관련자들이 불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데 신탁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러한 노회에 누가 교회재산을 신탁하겠는가?  
 
신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회와 총회가 신뢰감을 먼저 주어야 한다. 총회장이 불법미국시민권자 교회에 가서 축하설교를 하고, 사무총장이 대형교회 기웃기웃거리면서 금품세례를 받고, 헌법위원장이 동료목사를 위해 장로들의 질의서를 기각하고, 재판국이 헌법을 초월하여 특정목사를 유리하게 판단하고,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교단상황에서 신탁제도는 요원하다.
 
신탁제도는 정치편에 있는 1조 '양심의 자유'대로 양심이 살아있는 교단안에서만 가능한 제도이다. 지금처럼 총회장이 불법에 편승하고 사무총장이 부패에 승차하고, 헌법위원장이 기본권침해를 하는 상황에서는 요원하다. 이들이 2선을 후퇴하고 노회의 양심이 회복된 이후에 신탁법을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한다. 다행히도, 박위근 총회장, 조성기사무총장, 김수읍헌법위원장, 최삼경이단대책위원장은 금년이 마지막이다.  
 
외국교단의 신탁제도 
           
궁극적으로 명의신탁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신탁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은 모두 교단헌법에 신탁제도를 수록하고있다. 앞으로 에장통합 헌법개정위도 신탁제도를 명기해서 더는 부산영락교회나 광성교회처럼 교단의 교회가 재산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영락교회는 이미 재산이 넘어갔고, 광성교회 1,000억이상 되는 재산도 이미 이성곤목사측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미장로교단과 스코틀랜드, 미연합감리교단의 신탁제도 헌법조항을 보자. 미장로교단의 신탁제도는 다음과 같다.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되므로 모든 재산은 그 법적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산이사(들)이나, 비법인체에 있든지간에 ,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보관된다"(G-4.0203)
 


▲     © 황규학

 
영국이나 스코틀랜 장로교회의 교회재산은 역사적으로 교단에 신탁되어 교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묵시적 신탁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신탁개념이다.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교단이 교회재산을 신탁받아 교회재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최근 교회자체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교회자체 수탁자가 있어서 재산을 유지관리하고, 교회는 보통 총회에 신탁을 하게된다. 그리고 신도들은 교회재산을 교단재산으로 신탁할 선택을 갖게 된다.
 
 
▲     © 황규학
 
 
 
 
미국 연합감리교회 역시 전체 교단을 위하여 교단헌법에 수록된대로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연합감리교회의 재산은 전체 감리교단의 유익과 위하여 신탁되고, 교회부동산의 사용과 소유권은 교단헌법(Discipline)에 국한한다.  

         
▲ The Book of Discilpline     © 황규학


 이처럼, 스코틀랜드, 미장로교, 미감리교는 교단에 교회의 재산을 신탁하고 있다. 한국장로교회도 궁극적으로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출처: 민법, 대법원 판례, 예장통합헌법, 미국장로교헌법, 스코틀랜드 장로교 헌법, 미국연합감리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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