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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사탄이 시장되면” 김홍도 목사 벌금 300만원

  • 기독시민연대
  • 입력 2012.05.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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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석도 벌금 200만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지칭해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교회 예배 시간에 말한 김홍도(74) 금란교회 목사(<한겨레> 2011년 10월 24일 1·3면)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일 앞둔 23일 일요일 서울 중랑구 금란교회에서 교인 7000여명 앞에서 기도를 하며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박 후보)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 후보의 사상과 경력에 문제가 있으니 당선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담긴 신문을 언급하며 "신문이 나왔으니 서너 장씩 가져가서 가족끼리 돌려보라'고 종용했다.

김 목사 쪽은 "위와 같은 말이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고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한 바도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신문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누구나 피고인이 말한 '사탄, 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박원순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김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면서도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점, 전체 예배절차 중 본 설교 시간이 아닌 봉헌기도 시간 중에 짧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북부지법은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을 제작·배포한 서경석(64·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형을 내렸다. 서 목사 등은 박 후보의 사상과 경력에 문제가 있으니 당선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쓰고 이를 담은 신문 호외편을 만들어 금란교회 등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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