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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의 사건과 교단재산법 개정

  • 황규학
  • 입력 2012.06.03 09: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명의 신탁에서 명시신탁으로 가야
현재 예장통합은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제 2의 부산영락교회, 광성교회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나 법원 판사들이 볼 때, 장로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장로교의 정체성과 특히 재산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삽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장로교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알고 있다. 법원판례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은 장로교에 대해 수직적인 교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당회, 노회, 총회라는 수직적인 체계를 갖는 교단이라고 보지만 사실상 한국의 장로교는 회중교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교회식 회중교회이다. 수직체계의 교단이라 함은 교단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천주교나 구세군 처럼 말이다. 미국에서 수직체계의 교단이라 함은 천주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회는 형식적으로는 수직교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중교회이다. 교단에 재산처분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있는 유지재단은 관리, 유지권만 하지, 재산처분권이 없다. 최근에는 관리도 잘 안된다. 오히려 유지재단이 손해만 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회사건이 발생하면 판사들은 먼저 교단헌법을 참고한다. 그러나 현 헌법의 조항을 갖고서, 교회재산에 관해서는 참조할 내용이 별로 없다. 교회재산을 당회나, 노회가 관리처분한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총유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개정 필요
 
따라서 앞으로 교단이 교회재산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미국장로교단헌법처럼 1) 이탈자와 잔류파를 교단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헌법의 공동재산 형태(총유)에 부합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교회재산에 관한한 총유원칙에 따라 교단을 선호하는 잔류파에게 속하고, 이탈측이 재적인원의 2/3가 되지 않을 경우, 재산은 여전히 잔류파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3) 교단은 현실성이 없는 명의신탁제도를 없애고, 교단과 각교회의 정관을 변경하여 유지재단에 신탁할 수 있는 신탁제도를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 대신 재산을 유지재단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한 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그렇다면 재산분쟁으로 교회가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미국캘리포니아 법원, 교단존중판결, 교단정관에 신탁명시
 
물론 신탁을 했어도 미국에서는 200년전 부터 교회재산분쟁이 끊임 없이 있어 왔고 법원도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단존중, 때로는 다수의 신도중심으로 주마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성공회신부사건
 
최근 성공회신부의 동성애자안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는 탈퇴하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자,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성교회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더라면 잔류파나 교단측이 승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광성교회가 서울, 풍납동을 떠나지 않는 한, 대법원은 교인 다수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2006. 4. 20.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지방법원은  2년 정도는 교단측의 승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대구순복음교회, 성은교회 사건을 축으로 판결의 방향은 바뀌게 된다. 최근 대법원이나 지방법원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대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여, 교인다수측이 모인 쪽에 유리하도록 판결한다.
 
미국법원, 신탁 중시

미국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동성애자판결에서도 보여주듯이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신탁의 입장을 중시한다. 교단의 입장을 중시한 판례는 개교회와 교단이 교회재산을 교단에 신탁하기로 한 정관이 있다면, 교단중심의 판결을 한다. 그러나 다른 법원에서는 신탁을 했더라도 그것이 명시적 신탁(express trust)이 아니고 묵시적 신탁(implied trust)이라면 정상적인 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는경우도 있다. 법원마다 미국수정헌법에 명시된 국가와 종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다시 교단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수정헌법에 따라 교회재산의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회가 교단헌법을 따르기로 하여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기로 합의했다면, 교단의 재산이지, 이제와서 뒤집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들은 교단에 가입할 때, 성서에 기초한 교단의 헌법에 따르기로 한 것이지, 동성애자목사안수는 당시의 교단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교리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에 묵시적 신탁조항이 있고 신도들이 이에 따르기로 해서 재산을 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교단과 교회간의 재산분쟁이 심한 반면, 한국은 목사파와 목사반대파의 싸움이 심하다.
 
광성교회사건을 통해서 본 현실적인 문제들

예장통합교단 유지재단은 최근에 증축을 하는 개교회의 부도로 인해 건축업자에게 8억원이라는 돈을 변상해 주었다. 건축업자가 유지재단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개교회의 문제로 인해 교단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래서 명의 신탁은 교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않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명의 신탁제도에서 명시신탁제도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유지재단은 개교회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된다. 부산영락교회재산은 이미 합동측으로 넘어갔고, 광성교회도 이성곤목사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광성교회 다수의 교인들은 이성곤목사를 예장통합에서 면직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교단을 탈퇴할 것이다.그러나 교회는 탈퇴하지 않는다. 현재는 2004년도 교단탈퇴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어 이성곤목사의 면직만 인정하고 교인들의 신분은 광성교회 교인들로 그 지위를 인정했다. 여전히 예장통합 광성교회교인들이다. 그러나 무늬만 예장통합광성교회이고, 실제로는 초교파교회 이다.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예장통합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그들은 독립교회 교인으로서 활동하지만 교회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교단이 수직계의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고, 법원의 통제만을 받아서 교회재산권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만 면직하는 것이었다. 교인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예장통합교단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직체계의 교단이라면 이들에게 떠나라고 명할수 있지만, 이들은 교회가 총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보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실력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교단에서는 이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대법원의 결정만 나면, 교인들의 다수가 이미 이성곤목사측이기 때문에 교단탈퇴는 시간문제이다.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그들은 이성곤목사를 교단이 해지하지 않는다면 다시 합법적인 절차로 교단을 탈퇴하여 이성곤목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재산분쟁의 현실이다.
 
아무리 잔류측이 금식기도하고, 동남노회가 불법으로 전도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서 교회주도권 행사를 하려고 하여도 법원이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이상, 1,000억이상 되는 재산은 이성곤목사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대법원이 이성곤목사측 교인다수의 지위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잔류측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도 공감한다. 잔류측의 송소는 고등법원까지이다.
 
대법원에서는 2006. 4. 20. 판례에 대해서 교단의 입장이 아니라 교단과 교회를 분리하여 교단탈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었을 경우, 이탈을 시도하려 했던 자들에 대해 잔류파의 교인들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었고, 또한 이탈시도자라 할지라도 이탈이 불발로 끝나 교회당을 떠나지 않고 교회당을 장악하든지에 상관없이 같은 교회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이탈시도자들에게도 총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이탈시도자들이 예장통합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앞으로 주도권 행사를 하게 되어 있다. 결국 다수의 이탈시도자들이 잔류파를 능가하여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잔류측 변호인들은 계속 2006. 4. 20. 판례의 정신만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 잔류측의 변호사들의 변론갖고서, 잔류측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잔류측은 변호사비만 탕진할 뿐이다. 대법원은 이미 과거 420의 교단중심해석(교회탈퇴는 교단탈퇴)의 판결을 넘어서서 최근 교단과 교회는 별개라는 판단을 갖고있는데 잔류측 변호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판례에 종속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미국법원의 교단중심판례로 대법관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한국민법은 세계유례도 없는 총유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교단법이 아니라 민법인 총유의 틀안에서 재산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총유라는 것은 교단법에 의존하지 않고, 신도들의 다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민법은 교회재산을 교단에 신탁하지 않은 이상, 총유형태를 지속하기 때문에 교인들 다수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 처분권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측의 다수가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임목사라도 교인이 원하지 않으면 교회재산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면직목사라도 교인이 원하면 교회재산상의 대표자로 될 수 있어

전주성덕교회의 남기인, 초대교회의 김성식목사가 아무리 사택을 점유하고, 월담을 하고 매주마다 사진을 찍고, 노회의 재직증명서가 있다한들, 교인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위임목사의 신분만 갖고서 교회재산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임목사이기때문에 교회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임목사를 인준해준 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위임목사 신분만을 주장하여 교회재산을 차지할 수 없다. 교회의 재산은 교회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교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을 갖고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은 법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난곡신일교회의 한봉길목사나 안양신성교회의 한정훈목사도 위임목사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즉 재산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위임목사신분으로 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람은 대덕신성교회의 정태진목사밖에 없다. 교인들이 모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차지하고 팔아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교인들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목사가 교회재산을 차지하는 길은 없다.  
 
교단은 이성곤목사를 면직했어도 교인들이 그를 다시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면직목사라도 교회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교인들이 이성곤목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숫자로 인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면 정관을 만들고, 바로 교단을 탈퇴하고, 이성곤목사를 대표자로 선임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교단잔류측이 발버둥을 쳐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변호사들에게 돈만 갖다가 줄 뿐이다. 이제까지 변호사들에게 수억을 투자했어도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독선의 당회와 불법전도목사의 임시당회장화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재산만 내어주게 되었다. 정확히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도권은 이성곤목사측이 갖게 되는 것이다.
 
광성교회 재산은 교단이 아니라 교회의 영역
 
광성교회를 예장통합교단에 남게 하는 방법은 교단이 원로목사측보다 이성곤목사측을 선택하여 이성곤목사를 해지하는 길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성곤목사보다 교인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광성교회는 교단과 상관이 없는 교회이다. 목사만 교단가입을 한 것이지, 교회가 교단가입을 한 적이 없다. 심지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한 적도 없다. 광성교회가 교단과 관련이 있다면 매년 교단에 상회비를 낸 것 밖에 없다.
 
그 이외에 행정적인 관계로 교단이 목사를 파송한 것만 있을 뿐, 재산상에 있어서 법적으로 교회와 교단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광성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교인들과 법원의 영역이지, 교단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예장통합교단 산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재산은 교단과 상관이 없다. 교회는 정식으로 재산을 교단에 신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단과 상관이 없다. 목사만 교단과 상관이 있다.
 
부활교회 고시영목사를 본 받으라
 
부활교회 고시영목사처럼 목사만 교단에 가입하면 된다. 상회비를 낼 필요도 없다. 특히 강북제일교회는 1억5천만원을 내고도 임시당회장 하나 제대로 파송하지 못하는 노회에 상회비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함해노회가 고시영목사나 부활교회에 불이익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상회비를 낸 교회보다 고시영목사는 총회보직을 독식하였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광성교회는 그 반대였다. 교단은 가입한 상태인데, 목사만 면직되었다. 이성곤목사만 교단이 면직했다. 목사의 소속은 교단(노회)이기 때문에 교단이 목사를 아웃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회재산은 교인소속이다.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마치 교회재산도 교단소속인 것처럼 착각을 해온 것이다.
 
교단과 교인들의 착각
 
신탁이나 증여가 정식적으로 되지않은 이상,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것이다. 교단도 마치 목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교회재산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광성교회의 재산소속은 다수측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입장이 맞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교단에 재산을 신탁했다면 대법원은 교단탈퇴는 곧 교회탈퇴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처럼 교회와 교단과 법률적인 관계가 없고 행정적인 관계에 불과할 경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분리하여 다수의 교인들이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교단은 상술한대로 헌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명의 신탁이 아니라 명시신탁(express trust)으로 가야만 재산분쟁이 없게 된다.
 
 
 
필자는 5. 31.-6. 5일까지 헬싱키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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