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변호사이면서 교단법에 반대하는 목사들 변론
교단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헌장로는 교단의 소송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로서 교단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최근 그는 교단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로 변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단고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있다. 김장로는 교단을 방어하는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교단과 반대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의 수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측, 반대측 가리지 않고 수임하여 기본적인 교단고문변호사로서의 원칙과 양심을 져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헌장로는 교단헌법위에서도 활동한 바 있어 누구보다도 교단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교단헌법에 위배한 황형택건, 강병만목사건, 김지철측을 수임하여 변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교단법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단은 김병헌변호사에 대해서 교단법에 반대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수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단변호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에서 수임료 2,000만원 받아
김병헌변호사는 광성교회사건시에도 이성곤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을 변론하면서 2,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적이 있다. 교단법정에서 2.000만원씩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도 않았다면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자로서 과다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장로에 의하면 당시 김병헌장로가 2,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장로는 당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의 값어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당시 김변헌장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광성교회가 총회재판국(당시 김영훈재판국장)에서 패소했으니 그 돈을 다시 광성교회에 돌려주라고 요구하였지만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한 총회관계자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사회사건도 아닌 교회사건에서 2,000만원씩 챙기는 것은 도를 넘어선 수임료 요구였다고 했다.
따라서 총회는 교단의 법과 입장에 반대하는 측의 변호를 하지 말 것을 김병헌장로에게 요구해야 하고, 더는 교단변호사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교단법정과 관련한 교회사건을 수임하면서 무리한 변호사비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김병헌장로는 기독노조에 대해서 승소하여 교단에 공헌을 한 부분도 있다.
교단관계자는 변호사라도 아무리 돈이 좋다기로서니 양심과 원칙에 따르고 교단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법과 양심, 신앙, 도덕과 상관없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법조인이기에 앞서 신앙인의 기본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호사라도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앙인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인륜과 양심을 져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게 되면 마약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삶이 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 총회법리세미나에 참석한 S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추구한다면 시간당 20만원 받고 법리세미나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4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우리나라 승소율 1위인 서정법무법인의 변호사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초청해 주어서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메일, 전화번로를 알려주면서 언제라도 문의가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고 양심과 원칙, 법리, 신앙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양심과 원칙을 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위배한 황형택건, 강병만목사건, 김지철측을 수임하여 변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교단법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단은 김병헌변호사에 대해서 교단법에 반대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수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단변호사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에서 수임료 2,000만원 받아
김병헌변호사는 광성교회사건시에도 이성곤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을 변론하면서 2,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적이 있다. 교단법정에서 2.000만원씩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도 않았다면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자로서 과다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광성교회 장로에 의하면 당시 김병헌장로가 2,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장로는 당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의 값어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당시 김변헌장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광성교회가 총회재판국(당시 김영훈재판국장)에서 패소했으니 그 돈을 다시 광성교회에 돌려주라고 요구하였지만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한 총회관계자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사회사건도 아닌 교회사건에서 2,000만원씩 챙기는 것은 도를 넘어선 수임료 요구였다고 했다.
따라서 총회는 교단의 법과 입장에 반대하는 측의 변호를 하지 말 것을 김병헌장로에게 요구해야 하고, 더는 교단변호사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교단법정과 관련한 교회사건을 수임하면서 무리한 변호사비를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김병헌장로는 기독노조에 대해서 승소하여 교단에 공헌을 한 부분도 있다.
교단관계자는 변호사라도 아무리 돈이 좋다기로서니 양심과 원칙에 따르고 교단법을 우선해야 하는데 법과 양심, 신앙, 도덕과 상관없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은 법조인이기에 앞서 신앙인의 기본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호사라도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앙인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인륜과 양심을 져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하게 되면 마약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삶이 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번 총회법리세미나에 참석한 S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추구한다면 시간당 20만원 받고 법리세미나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4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우리나라 승소율 1위인 서정법무법인의 변호사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마다하지 않고 초청해 주어서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메일, 전화번로를 알려주면서 언제라도 문의가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
변호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고 양심과 원칙, 법리, 신앙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양심과 원칙을 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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