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과 양심, 법리는 사라져, 권위로 판결
대법원은 광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해서 사실상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성교회건, 대법원 이성곤목사측 두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결국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승소하였다. 대법원이 요구하는대로 고등법원은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라할지라도 이성곤목사측이 승소할 수 밖에 없다. 1심, 2심에서도 그들은 모두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교단탈퇴를 위한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회의자체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모두 예장통합교인들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예장통합교단의 룰을 따르지 않고 독립교단교회로서 활동해왔다. 이성곤목사의 설교를 듣고, 헌금도 자신들이 거두어서 자신들이 사용한다. 교단과 전혀 상관없이 활동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하여 교회탈퇴를 부정하였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
실제로 장로교는 재산에 관해서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탈퇴도 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어 교회탈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예장통합교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단이 요구하는 의무는 행하지 않고, 광성교회 소속 교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있다. 그래서 교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교단이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면서 대법원이 교인의 지위여부에 대해서 개입한다. 판례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종단의 자율성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공2010상,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그러나 대법원은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교인의 지위여부는 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권한이다. 교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의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그러나 자신들이 개입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사실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인의 지위여부 판단기준은 교단헌법 이다.
종단은 교인의 정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교인에 대한 정의, 자격정지, 복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종단이지 대법원이 아니다. 대법원이 교인의 지위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종교의 자율성 침해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교단존중원칙으로서 미국수정헌법에 따라 교단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을 존중원칙 (deference principle) 이라고 한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법원판결도 교단존중원칙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광성교회 잔류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교인지위의 여부는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미국판례를 인용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판례의 들쭉날쭉한 판례를 보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수준이 국가와 종교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중교회와 수직구조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탈퇴절차하자와 관련하여 교회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진실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곤목사, 신도들의 투표로 아웃시켜야
판결을 하더라도 교인들 수천명이 이성곤목사를 지지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성곤목사만 아웃시키면,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닭 쫏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된다. 우리나라는 교회분쟁이 pro-pastor (목사지지파) vs. anti-pasto(목사반대파)이다. 이성곤목사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의 투표를 받아 아웃시켜야 한다. 어차피 대법원이 장로교회도 회중교회식으로 분류하는데, 회중교회라면 교단이 주체가 아니라 회중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성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열어서 이성곤목사의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성곤목사를 아웃키는 것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교단법이 아니라 일반 사회관습이나 판례를 중시한다. 그렇다면 한국상황에서 목사없는 즉 리더없는 교인들이 가능하냐 말이다. 이는 대법원이 교회의 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대법원이 총유형태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모두 회중교회로 보는 것이다. 수직구조의 교회는 천주교와 구세군이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의 아웃도 교단의 수직구조적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회중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중세의 공동소유형태(총유)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뿐
이러한 원칙없는 판례를 만드니 교인들이 혼선을 빚는 것이다. 판결이 일관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법리도 약하고, 종교와 사회단체를 구분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법원은 미국연방법원이나 주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교회재산을 총유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대법원의 수준이다. 총유는 로마, 게르만시대, 즉 중세시대에서나 사용했던 공동소유형태 이다. 현대국가에서 공동소유형태로서 총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무능함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례이다. 중세시대 이전의 공동소유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러한 무능한 대법원의 판결에 자신들쪽으로 판결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린다.
교인지위의 판단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단
교인의 지위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장로교와 회중교회를 동일시하여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무능함이다. 종단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자신들이 판단하고,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탈을 시도하다가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되어 종전교인으로 판단하고, 경동노회지교회건은 이탈자로 판단한다.
광성교회는 이탈하자로 교인지위 유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공보불게재])
합동교단 경동노회 소속 지교회는 교단변경하자로 인해 교인지위 상실
합동측 경동노회 지교회는 탈퇴를 시도하다가 결의요건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자, 교인들을 모두 이탈자로 판결을 한다. 내맘대로 판단이다.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가 소속 교단 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원심이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이 원고 1 교회가 소속된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원고 1 교회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1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광성교회는 결의요건이 안되어 탈퇴한 것이 무효로 되어 종전교인으로 돌아가고, 경동노회 지교회건은 결의요건이 안되어도 이탈자로 인정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비논리성 판결이다.
종단의 자율성 주장하면서 교인지위여부 결정하는 것은 종단의 자율성 침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주서문교회건, 사회정의 관념 원칙 없어
겉으로는 종단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타율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를 아웃시킬 때는 교단의 법을 인정하고, 신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는 회중교회의 룰을 적용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킬 때는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또한 절차를 중시하는 대법원이 전주 서문교회와 관련해서는 은퇴목사가 사회를 보아 장로들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절차의 불법을 합법화 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교묘하게 절차하자를 권위로서 판단한다. 후진국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식민지나 프랑스식민지였던 아프리카도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법제도는 발달했기 때문이다. 절차하자를 사회정의 단어 하나로 덮어 버린다.
광성교회사태, 사회정의 기준 없어
광성교회는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이다. 판단기준과 원칙이 없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판단기준이 되어 예측불가능하게 만든다. 법리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예측가능성이 없다. 법원은 소송법상 절차적 진실을 중시하는 기관인데 사회정의 개념을 들면서 절차적 진실을 무시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이 불쌍한 것이다.
대법원이 법갖고 장난을 치고, 상황에 따른 다른 판결을 내놓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법리나 논리가 아니라 권위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독선인 것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기소권을 남용하고,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으로 판단을 남용하고, 대법원은 권위를 남용하여 원칙과 기준없이 들쭉날쭉 판결하고 있다. 철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결을 하는 것이다.
어떤 때 절차하자는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절차의 하자는 원천적 하자라고 판단한다. 대법원의 기준은 법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주관적 의지가 기준이다. 이것이 한국 대법원의 수준이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있다. 논리성도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마다 달리 판단하고, 사회정의기준의 원칙도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광성교회 사건은 8년이 지나도록 끝이 나지를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교파성향도 구분 못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인들만 일비일희하고 고생을 한다. 2006. 4. 20. 판결은 2년도 못가서 다시 바뀐다. 사실 대법관들이 미국의 판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도 이런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로교와 침례교 교파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와 국가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절차하자의 결과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정의의 기준도 없다. 자신들이 기준이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단하면서 교인지위여부도 종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한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타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의 독선이고, 무능이고,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교인의 지위여부는 종단이 자신의 헌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도 이를 규제할 기관도 없다. 대법원의 논리성과 양심이 사라질 때에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를 제어할 방법은 성경대로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 조차가 죄악이고, 죄악의 댓가는 대법원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판례와 판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법원만 양심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정은 더 심하다. 최후의 보루는 양심이 아니라 권위에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권위가 최후의 보루이다. 총회장, 재판국, 교단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 수장과 법리부서에 원칙과 양심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법원도 더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고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원칙과 양심이 사라진 대법원, 총회재판국, 총회 헌법위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적어도 원칙과 기본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법조계와 한국 교계의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승소, 패소, 진실, 비진실, 유죄, 무죄의 구분이 얼마나 의미있을까? 운좋으면 진실, 운나쁘면 비진실, 힘있는 변호사 고용하면 진실, 돈없으면 비진실, 죄인, 패소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법이 있다한들 힘있는 자의 것이고, 교도소가있다한들 힘 없는 자의 것이다. 힘과 권위가 우리 사회의 진실이다. 이것이 한국사회 이다.
목사 아웃시키는 것은 교단법, 신도지위 부여하는 것은 사회법, 사회정의 기준은 없고, 절차하자의 결과의 기준도 없고,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조건 대법원이 기준이다. 아프리카 법정보다도 못한 미개국의 법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법을 내세워 수도천도를 반대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나 교계나 법리적인 판단이 안되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논리성과 법리성, 양심,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광성교회건, 대법원 이성곤목사측 두둔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교단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만을 변경하는 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 교회의 소속 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교단변경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 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결국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고 승소하였다. 대법원이 요구하는대로 고등법원은 판결했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라할지라도 이성곤목사측이 승소할 수 밖에 없다. 1심, 2심에서도 그들은 모두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교단탈퇴를 위한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회의자체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모두 예장통합교인들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예장통합교단의 룰을 따르지 않고 독립교단교회로서 활동해왔다. 이성곤목사의 설교를 듣고, 헌금도 자신들이 거두어서 자신들이 사용한다. 교단과 전혀 상관없이 활동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하여 교회탈퇴를 부정하였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
실제로 장로교는 재산에 관해서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탈퇴도 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어 교회탈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예장통합교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단이 요구하는 의무는 행하지 않고, 광성교회 소속 교인으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있다. 그래서 교인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니고 교단이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면서 대법원이 교인의 지위여부에 대해서 개입한다. 판례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종단의 자율성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임시이사선임신청서】 [공2010상,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그러나 대법원은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교인의 지위여부는 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권한이다. 교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의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그러나 자신들이 개입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사실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인의 지위여부 판단기준은 교단헌법 이다.
종단은 교인의 정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교인에 대한 정의, 자격정지, 복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종단이지 대법원이 아니다. 대법원이 교인의 지위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종교의 자율성 침해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미국대법원의 판결은 교단존중원칙으로서 미국수정헌법에 따라 교단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을 존중원칙 (deference principle) 이라고 한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대법원판결도 교단존중원칙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광성교회 잔류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교인지위의 여부는 국가가 아니라 교단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미국판례를 인용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판례의 들쭉날쭉한 판례를 보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수준이 국가와 종교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중교회와 수직구조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탈퇴절차하자와 관련하여 교회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진실에 대한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곤목사, 신도들의 투표로 아웃시켜야
판결을 하더라도 교인들 수천명이 이성곤목사를 지지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성곤목사만 아웃시키면,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닭 쫏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된다. 우리나라는 교회분쟁이 pro-pastor (목사지지파) vs. anti-pasto(목사반대파)이다. 이성곤목사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의 투표를 받아 아웃시켜야 한다. 어차피 대법원이 장로교회도 회중교회식으로 분류하는데, 회중교회라면 교단이 주체가 아니라 회중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성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열어서 이성곤목사의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성곤목사를 아웃키는 것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교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교단법이 아니라 일반 사회관습이나 판례를 중시한다. 그렇다면 한국상황에서 목사없는 즉 리더없는 교인들이 가능하냐 말이다. 이는 대법원이 교회의 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대법원이 총유형태의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모두 회중교회로 보는 것이다. 수직구조의 교회는 천주교와 구세군이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성곤목사의 아웃도 교단의 수직구조적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회중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중세의 공동소유형태(총유)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 뿐
이러한 원칙없는 판례를 만드니 교인들이 혼선을 빚는 것이다. 판결이 일관성도 없고, 철학도 없고, 법리도 약하고, 종교와 사회단체를 구분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 대법원은 미국연방법원이나 주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교회재산을 총유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대법원의 수준이다. 총유는 로마, 게르만시대, 즉 중세시대에서나 사용했던 공동소유형태 이다. 현대국가에서 공동소유형태로서 총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무능함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례이다. 중세시대 이전의 공동소유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이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러한 무능한 대법원의 판결에 자신들쪽으로 판결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린다.
교인지위의 판단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단
교인의 지위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장로교와 회중교회를 동일시하여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무능함이다. 종단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종단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자신들이 판단하고,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탈을 시도하다가 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되어 종전교인으로 판단하고, 경동노회지교회건은 이탈자로 판단한다.
광성교회는 이탈하자로 교인지위 유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의에 기한 다른 교단에의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8호증,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명도청구·건물명도】 [공보불게재])
합동교단 경동노회 소속 지교회는 교단변경하자로 인해 교인지위 상실
합동측 경동노회 지교회는 탈퇴를 시도하다가 결의요건에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자, 교인들을 모두 이탈자로 판결을 한다. 내맘대로 판단이다.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으나 그 결의가 소속 교단 변경에 필요한 결의요건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 그 결의에 찬성한 교인은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원심이 2006. 10. 8.자 공동의회에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 1 교회 교인 14명이 원고 1 교회가 소속된 경동노회를 탈퇴한다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의는 교단변경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의에 찬성한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원고 1 교회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원고 1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
광성교회는 결의요건이 안되어 탈퇴한 것이 무효로 되어 종전교인으로 돌아가고, 경동노회 지교회건은 결의요건이 안되어도 이탈자로 인정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의 비논리성 판결이다.
종단의 자율성 주장하면서 교인지위여부 결정하는 것은 종단의 자율성 침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주서문교회건, 사회정의 관념 원칙 없어
겉으로는 종단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타율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를 아웃시킬 때는 교단의 법을 인정하고, 신도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는 회중교회의 룰을 적용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킬 때는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또한 절차를 중시하는 대법원이 전주 서문교회와 관련해서는 은퇴목사가 사회를 보아 장로들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임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절차의 불법을 합법화 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교묘하게 절차하자를 권위로서 판단한다. 후진국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식민지나 프랑스식민지였던 아프리카도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법제도는 발달했기 때문이다. 절차하자를 사회정의 단어 하나로 덮어 버린다.
광성교회사태, 사회정의 기준 없어
광성교회는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면서 사회정의 관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정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이다. 판단기준과 원칙이 없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판단기준이 되어 예측불가능하게 만든다. 법리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예측가능성이 없다. 법원은 소송법상 절차적 진실을 중시하는 기관인데 사회정의 개념을 들면서 절차적 진실을 무시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이 불쌍한 것이다.
대법원이 법갖고 장난을 치고, 상황에 따른 다른 판결을 내놓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법리나 논리가 아니라 권위로 판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의 독선인 것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갖고 기소권을 남용하고,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으로 판단을 남용하고, 대법원은 권위를 남용하여 원칙과 기준없이 들쭉날쭉 판결하고 있다. 철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결을 하는 것이다.
어떤 때 절차하자는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어떤 때는 절차의 하자는 원천적 하자라고 판단한다. 대법원의 기준은 법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사들의 주관적 의지가 기준이다. 이것이 한국 대법원의 수준이다. 대법관이라고 해서 웃기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있다. 논리성도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마다 달리 판단하고, 사회정의기준의 원칙도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광성교회 사건은 8년이 지나도록 끝이 나지를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교파성향도 구분 못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인들만 일비일희하고 고생을 한다. 2006. 4. 20. 판결은 2년도 못가서 다시 바뀐다. 사실 대법관들이 미국의 판례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도 이런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로교와 침례교 교파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와 국가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절차하자의 결과도 판단하지 못하고, 사회정의의 기준도 없다. 자신들이 기준이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라고 판단하면서 교인지위여부도 종단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한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타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의 독선이고, 무능이고, 종교자유의 침해이다. 교인의 지위여부는 종단이 자신의 헌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래도 이를 규제할 기관도 없다. 대법원의 논리성과 양심이 사라질 때에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를 제어할 방법은 성경대로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것 조차가 죄악이고, 죄악의 댓가는 대법원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판례와 판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대법원만 양심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정은 더 심하다. 최후의 보루는 양심이 아니라 권위에 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권위가 최후의 보루이다. 총회장, 재판국, 교단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 수장과 법리부서에 원칙과 양심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법원도 더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고 총회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원칙과 양심이 사라진 대법원, 총회재판국, 총회 헌법위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적어도 원칙과 기본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법조계와 한국 교계의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승소, 패소, 진실, 비진실, 유죄, 무죄의 구분이 얼마나 의미있을까? 운좋으면 진실, 운나쁘면 비진실, 힘있는 변호사 고용하면 진실, 돈없으면 비진실, 죄인, 패소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법이 있다한들 힘있는 자의 것이고, 교도소가있다한들 힘 없는 자의 것이다. 힘과 권위가 우리 사회의 진실이다. 이것이 한국사회 이다.
목사 아웃시키는 것은 교단법, 신도지위 부여하는 것은 사회법, 사회정의 기준은 없고, 절차하자의 결과의 기준도 없고, 종교와 국가간의 관계에 대한 기준도 없고, 무조건 대법원이 기준이다. 아프리카 법정보다도 못한 미개국의 법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법을 내세워 수도천도를 반대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나 교계나 법리적인 판단이 안되니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논리성과 법리성, 양심,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