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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김성식목사건 각하

  • 황규학
  • 입력 2012.06.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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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판결이유서에서 김목사의 초대교회 이탈과 목사부존재 인정
초대교회장로들이 1년 5개월동안 교회를 떠난 목사에 대해 목사지위부존재지위확인의 소를 신청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민사소송의 종류라며 판단을 거부하면서 각하했다. 그러나 판결이유에서 총회재판국은 2010. 7. 17 초대교회를 떠난 것은 목회자로서의 처신에 중대한 잘못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의 이탈을 인정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에서의 김성식목사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한다.
 
2) 김성식이가 서울시 강동구 초대교회에서 김성식의 목사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한다. 
 
3) 김성식은 교인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를 떠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교인(교회직원)지위부존재를 확인한다.
 
4) 김성식이가 2010. 7. 17자 이후로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 초대교회에서 목사의 직무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예배인도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음으로 목사지위 부존재를 확인한다.
 
총회재판국은 청구취지 1) 김목사의 목사지위부존재에 대해서
 
재판국은 "지난 1년 5개월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487-8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김성식목사의 1년 5개월동안의 부존재를 확인했다. 
 
2) 평양노회의 초대교회 담임목사재직증명서에 관해서는 노회가 발급한 것은 여전히 김성식이 노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발급한 것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회는 목사를 해임하지 않는 이상, 재직증명서발급은 노회의 배타적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식목사가 1년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인데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는 한, 초대교회교인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 자체는 노회의 권한이라 하자는 없지만, 김목사가 교회를 1년 5개월동안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탈교인으로 인정했다. 결국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권한을 인정했지만, 1년 5개월동안 떠나 있었던 실종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회의 입장을 중시했다. 재직증명서가 사실이든 허위이든 이는 노회의 권리라는 것이다. 
 
3) 김성식목사의 교인지위에 대해서는 교회를 떠난지 1년이 경과되면 실종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면직, 출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회원으로 있지만, 둔촌동 초대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은 목사지위부존재에 관한 소가 교단의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을 보류했지만, "김성식은 교회분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2010. 7. 17 초대교회를 떠난 것은 목회자로서의 처신에 중대한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 5개월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인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7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하여 사실상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를 떠났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김성식목사가 재판의 판결없이는 해임될 수 없음을 구실로, 여전히 노회원이고, 노회의 초대교회에 속한다는 재직증명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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