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치기소년의 성명서
강북제일교회 당회파들은 교회홈페이지(http://www.kangbukjeil.org/) 공지사항에 진실없이 계속 성명서만 발표함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도들 100여명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항이다. 장로들을 교회에 못들어가도록 강사모가 막아도 자신들 이외에 어떤 신도들이 항의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측근이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 홈페이지에 '당회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형식을 계속 발표하지만 대부분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회파는 6월 1일 "임시당회장 파송 지연에 관해 성도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보자.
"지난 2012년 5월 16일 열린 평양노회 임원회에서 우리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되신 평양노회 남시찰회 소속 영주교회 성홍모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귀국 후 몇 가지의 사유로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당회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성00목사님 개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당회장 파송과 관련해 당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성목사에 대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사표를 던진 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니라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성목사가 재심청원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적임자나 파송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형택 전임목사와 6가지나 되는 재판을 다투고 있고, 그 중 당회 결의 무효의 소송( 5월 24일 당회 결의 무효소송 5차 심리가 있었으며 6월 15일 6차 변론이 속행 예정임)등을 진행하는 당회의 입장에서는 황형택 전임목사의 총회재판 재심청원에 관하여 확실하게 반대하는 분을 선임할 필요는 물론이요, 파송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총회재심재판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장창만목사 계열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박능팔목사를 선정했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 결의로 2012년 5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평양노회 임원 중 박OO목사님을 파송하여 줄 것을 노회 임원회와 협의 후 요청하였습니다."
장창만목사라인이기 때문에 황형택목사에 대한 재심청원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장창만목사는 자신만이 9월총회에 황형택에 대한 재심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로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성홍모목사가 오면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박능팔목사가 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장창만목사는 9월까지 자신이 임시당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자신만이 사명감을 갖고 황형택을 아웃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목사는 지난 봄노회때 평양노회가 안수무효와 임직무효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이 안에 반대하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아 그의 사명감이 진실이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그가 사적인 사명감보다 공적인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임시당회장사표에 상관없이 노회석상에서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황형택 반대를 외쳤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노회를 떠나버렸다. 공적 사명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장로들이 황형택의 재심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박능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한 것도 근거가 없다. 그들은 박능팔목사를 잘 알지 못했고, 박목사가 황형택의 재심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지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추천을 받고 무조건 박능팔목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홍모 목사는 적격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고, 노회장에게까지 항의했던 것이다. 성목사는 장로들이 자신을 반대하는데 임시당회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로들은 5월 26일 발표한 글에서 "황형택 전임목사측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가지 국가법 소송(목사 안수 무효, 담임목사 청빙 무효 등)에 대해 당회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은 지난 5월 24일 5차 심리가 있었으며, 오는 6월 15일 6차 변론이 속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사사건의 변호를 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는데, 장창만목사가 행정을 위하여 고용한 서현철목사의 친구인 강00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다. 강변호사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전공변호사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의 질문에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현철목사는 강북제일교회를 위한 형사상의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게끔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면 서현철목사의 친구변호사인 형사전공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맡은 민사전공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그래서 강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강사모는 독립참가자의 소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 당회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5월 26일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해 성도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 내용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 결의로 2012년 5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평양노회 임원 중 박OO목사님을 파송하여 줄 것을 노회 임원회와 협의 후 요청하였습니다."
"총회의 헌법은 해당 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총회헌법은 해당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도 없다. 마치 명문으로 제정해 놓은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는 노회가 일방적으로 알아서 파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치편 67조 2항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시행 16조 7항은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여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한 것도 없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도 없다. 마치 명문으로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쓴 "임시당회장과 현 상황에 관하여"라는 제목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성도 여러분의 오랜 기도로 교회는 19명의 청빙위원을 선출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김종평청빙위원장은 청빙절차를 아에 진행조차 하지 않아 청빙위원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당회가 청빙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당회원들은 청빙절차를 반대하였다.
또한 "그러나 최근 청빙위원등이 포함된 일부의 사람들이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등의 일로 인해 임시당회장이 사임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에 대해서도 장목사가 음주로 인해서 기소유에처분까지 받아 이 글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소유예처분으로 음주사건은 근거없는 음해가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2월 22일, 평양노회장 서신(노회관련 유언비어) 에 대해서 쓴 글에서 "최근 로앤처치의 황규학씨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원들이 최기용 노회장을 3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하는 노회장의 서신을 공개한 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최기용노회장은 분명 녹취록에서 3시간 동안 감금을 당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전부 다 나와서 난리치고, 저를 아침부터 감금, 뭐, 이른 시각부터 저를, 저희 교회에까지 와서 쫓아와갔구."
요약하면 당회일동으로 올린 문건은 내용상에 있어서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1) 성홍모목사의 사표에 대해서도 "당회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2) 황형택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함으로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기만으로 드러났고, 3) "총회의 헌법은 해당 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고, 4)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성도 여러분의 오랜 기도로 교회는 19명의 청빙위원을 선출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5) " 최근 청빙위원등이 포함된 일부의 사람들이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등의 일로 인해 임시당회장이 사임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처럼 당회파는 진실이 없었다. 황형택파의 문제도 진실이 없었고 모든 소문이나 주장이 거짓이었다. 당회파나 황형택파의 공통적인 것은 거짓이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황형택파는 쫓겨나갔고, 당회파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중 진실을 택하고, 소문과 사실중 사실을 택하시는 분이다. 결국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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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측근이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신도들에게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 홈페이지에 '당회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형식을 계속 발표하지만 대부분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회파는 6월 1일 "임시당회장 파송 지연에 관해 성도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보자.
"지난 2012년 5월 16일 열린 평양노회 임원회에서 우리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임되신 평양노회 남시찰회 소속 영주교회 성홍모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귀국 후 몇 가지의 사유로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당회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속히 임시당회장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성00목사님 개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당회장 파송과 관련해 당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성목사에 대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사표를 던진 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니라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성목사가 재심청원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적임자나 파송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황형택 전임목사와 6가지나 되는 재판을 다투고 있고, 그 중 당회 결의 무효의 소송( 5월 24일 당회 결의 무효소송 5차 심리가 있었으며 6월 15일 6차 변론이 속행 예정임)등을 진행하는 당회의 입장에서는 황형택 전임목사의 총회재판 재심청원에 관하여 확실하게 반대하는 분을 선임할 필요는 물론이요, 파송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총회재심재판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장창만목사 계열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박능팔목사를 선정했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 결의로 2012년 5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평양노회 임원 중 박OO목사님을 파송하여 줄 것을 노회 임원회와 협의 후 요청하였습니다."
장창만목사라인이기 때문에 황형택목사에 대한 재심청원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장창만목사는 자신만이 9월총회에 황형택에 대한 재심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로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성홍모목사가 오면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박능팔목사가 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장창만목사는 9월까지 자신이 임시당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자신만이 사명감을 갖고 황형택을 아웃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목사는 지난 봄노회때 평양노회가 안수무효와 임직무효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이 안에 반대하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아 그의 사명감이 진실이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그가 사적인 사명감보다 공적인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임시당회장사표에 상관없이 노회석상에서 공적인 사명감을 갖고 황형택 반대를 외쳤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노회를 떠나버렸다. 공적 사명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장로들이 황형택의 재심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박능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한 것도 근거가 없다. 그들은 박능팔목사를 잘 알지 못했고, 박목사가 황형택의 재심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지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인의 추천을 받고 무조건 박능팔목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홍모 목사는 적격이 아니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고, 노회장에게까지 항의했던 것이다. 성목사는 장로들이 자신을 반대하는데 임시당회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로들은 5월 26일 발표한 글에서 "황형택 전임목사측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가지 국가법 소송(목사 안수 무효, 담임목사 청빙 무효 등)에 대해 당회는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당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은 지난 5월 24일 5차 심리가 있었으며, 오는 6월 15일 6차 변론이 속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민사사건의 변호를 한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는데, 장창만목사가 행정을 위하여 고용한 서현철목사의 친구인 강00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다. 강변호사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 전공변호사이다. 강북제일교회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판사의 질문에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서현철목사는 강북제일교회를 위한 형사상의 변호사까지 고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게끔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면 서현철목사의 친구변호사인 형사전공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맡은 민사전공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그래서 강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강사모는 독립참가자의 소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 당회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5월 26일 "임시당회장 파송에 관해 성도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 내용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 결의로 2012년 5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평양노회 임원 중 박OO목사님을 파송하여 줄 것을 노회 임원회와 협의 후 요청하였습니다."
"총회의 헌법은 해당 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총회헌법은 해당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도 없다. 마치 명문으로 제정해 놓은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당회장파송에 대해서는 노회가 일방적으로 알아서 파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치편 67조 2항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시행 16조 7항은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라고 규정하여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한 것도 없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도 없다. 마치 명문으로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쓴 "임시당회장과 현 상황에 관하여"라는 제목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성도 여러분의 오랜 기도로 교회는 19명의 청빙위원을 선출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김종평청빙위원장은 청빙절차를 아에 진행조차 하지 않아 청빙위원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당회가 청빙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당회원들은 청빙절차를 반대하였다.
또한 "그러나 최근 청빙위원등이 포함된 일부의 사람들이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등의 일로 인해 임시당회장이 사임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에 대해서도 장목사가 음주로 인해서 기소유에처분까지 받아 이 글 또한 사실이 아니다.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소유예처분으로 음주사건은 근거없는 음해가 아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2월 22일, 평양노회장 서신(노회관련 유언비어) 에 대해서 쓴 글에서 "최근 로앤처치의 황규학씨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원들이 최기용 노회장을 3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하는 노회장의 서신을 공개한 것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최기용노회장은 분명 녹취록에서 3시간 동안 감금을 당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전부 다 나와서 난리치고, 저를 아침부터 감금, 뭐, 이른 시각부터 저를, 저희 교회에까지 와서 쫓아와갔구."
요약하면 당회일동으로 올린 문건은 내용상에 있어서 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1) 성홍모목사의 사표에 대해서도 "당회는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2) 황형택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함으로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결의한 사항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도 당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기만으로 드러났고, 3) "총회의 헌법은 해당 교회 당회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노회가 일방적으로 교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고, 4)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당회와 성도 여러분의 오랜 기도로 교회는 19명의 청빙위원을 선출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빙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5) " 최근 청빙위원등이 포함된 일부의 사람들이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등의 일로 인해 임시당회장이 사임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처럼 당회파는 진실이 없었다. 황형택파의 문제도 진실이 없었고 모든 소문이나 주장이 거짓이었다. 당회파나 황형택파의 공통적인 것은 거짓이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으로 인해서 황형택파는 쫓겨나갔고, 당회파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중 진실을 택하고, 소문과 사실중 사실을 택하시는 분이다. 결국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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