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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재판국, 마녀사냥재판? 부동산 재판?

  • 황규학
  • 입력 2012.06.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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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부터 법리재판이 아니라 기획된 유권 재판이었다.
평양노회재판국(국장 이형우목사)은 김성식목사가 자신의 예배를 방해했다며 고소한 초대교회 장로들에 대해 면직, 출교처분을 하였다. 당시 비대위위원장이었던 92살 장동택 장로에 대해서는 비대위위원장이지만 고령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하였고, 나머지 연령이 적은 76살, 65살의 장로들과 안수집사에 대해서는 면직, 출교하였다.
 
면직, 출교된 장로들은 방언을 목사가 써준 것을 외우면 방언이 터지고, 벽돌에 귀신이 붙어있고, 교인총회에서 교회매각이 거부되었는데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총회도 하기전에 땅을 계약하여, 그런 목사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목사인도 예배를 거부한 것이 예배방해인줄 모르겠다며, 오히려 신도들은 목사는 손에 녹음기를 들고 그의 아내는 카메라를 들고 와서 신도들의 예배를 거부하고 교인 자체로 드리는 예배가 방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재판국목사들도 억지로 방언을 쓰게해서 신도들에게 외우게 하는 목사들이냐고 반문했다. 잘못된 은사관인줄 알면서도 장로들에게 면직출교를 선고하는 것은 목사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 황규학

 
더군다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몸통역할을 한 위원장은 기소유예시키고, 깃털인 자신들만 면직출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국원들의 교리관과 은사관, 법형평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것이라고 신도들은 공분을 터트리고 있다.  몸통은 기소유예, 깃털은 면직, 출교를 하여 법형평성에 위배되고있다. 
   
한 재판국원은 대다수의 재판국원들이 김성식목사가 교회당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 같다며, 교회당 소유도 좋지만 잘못된 교리관과 은사관을 가진 목사를 유리하게끔하는 판결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이고 성경적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렇다면 잔류한 교인들 50여명을 김성식을 위하여 모두 떠나라고 한 것인지, 교회를 위하여 재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결국 교회가 아니라 김성식목사만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재판국은 김성식목사가 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제출하자, 재판국장은 피고 심문시 선교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하게 주장을 함에 피고들은 선고유죄판결이 아닌 선고유예판결이라며 재판국장이 법어의 해석에 의문까지 지적하며, 재판국장은 원고 김성식과 같은 양심을 반영하여 예배방해로 확신하고, 면직, 출교판결을 하였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은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고의 형이 아닌 데 이를 반영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
 
또한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권징사유가 되지만, 목사가 먼저 권징사유 1항인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회원으로서
39조 (장로의 직무)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항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는 조항을 이행한 것이었다.  목사도 교인의 범주에 속한다.
 
제68조 당회의 직무는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 잘못된 은사관과 교리관을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게 되어 이를 따랐을 뿐인데 이러한 헌법 제규정의 실천을 한 것에 대해 면직, 출교한다면 교단헌법 자체는 의미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교회법리 적용의 상당한 오해가 있다.  길바닥에 침을 뱉은 사람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내린 것처럼 양형적용의 오해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관악노회와 경북노회 사례 
 
관악노회는 신도들이 한봉길목사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고소건에 대해, 무효처리한 바 있다. 평양노회는 면직, 출교, 관악노회는 무효처리하여 소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더군다나 장로들이 목사를 막은 것은 목사가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계명을 위반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노회도 성경상의 교리에 위배된 설교를 하는 목사에 대해, 장로들이 출입저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구제일교회 장로들이 나요셉목사가 아담과 하와의 자웅동체, 임수경, 문익환목사의 세례요한 우위설을 설파하자, 장로들은 나목사를 아예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북노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했다. 관악노회도 무효, 경북노회도 정당행위로 판단했는데, 평양노회만이 면직.출교룰 하여 법형평성에도 어긋난 재판을 하였다. 결국 나요셉목사, 한봉길목사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1항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김성식은 분명히 방언을 인위적으로 외우게끔 해서 터저나오게끔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은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영적 교만이다. 인위적으로 은사를 대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돈을 주고 은사를 사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강하게 꾸짖는다. 은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행8:18-19)
 
시몬과 김성식목사
 
은사는 돈으로 사서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연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김성식목사 역시 시몬처럼 방언을 인위적으로 신도들에게 외우게끔 강요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베드로처럼 이러한 목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고 은사를 인위적으로 임하게끔 하는 시몬과 같은 목사를 두둔했던 것이다. 이는 재판국원들이 권위를 앞세우다 보니 성경의 계명을 벗어나는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장로들을 면직출교했지만, 신앙양심이 있는 재판국원들이라면 성경에 벗어난 판결을 한 것으로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총회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두둔하고 노회는 인위적으로 은사를 베푸려는 자를 두둔한다. 이러한 것까지 포용해서 통합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은 통합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제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교리론적으로는 마리아월경잉태론(최삼경), 인위적 은사론을 배제해야 하고(김성식), 교회법적으로는 M.Div를 마치지 않은 자(이상인). 당회결의 없이 노회의 결의만으로 행하는 자(강병만, 김지철), 타국시민권을 포기하가 전에 노회원이 된 자(림형천), 개판의 재판을 하는 자(평양노회), 불법을 행하는 치리회장(총회장, 노회장) 등을 견제해야 한다. 
 
법리재판이 아니라 부동산 재판    
 
따라서 이번 판결은 예장통합교단의 교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판결이었다. 부동산 판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판결이다보니 교단헌법, 성경, 죄형법정주의, 신도들의 입장, 총회재판국의 판결, 권징의 목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의 재산찾기에만 촛점을 두었다. 부동산이라는 물적 토대에 중점을 두다보니 영적 토대인 권징의 목적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면직, 출교에 대해서는 교단을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후수단으로서 행한 최고형의 벌이었는데 장로들이 정치편 조항에 따라 장로의 직무 및 당회의 직무로서 잘못된 교리관과 은사관을 가진 목사를 견제했다고 해서 면직, 출교를 한 것은 노회재판국이 권징의 목적을 위배한 결정을 한 것이다. 법적용과 법리해석의 오해, 양형부당이다.  
 
평양노회 장로들 이제부터는 잘못된 교리관에도 침묵해야
 
평양노회재판국이 성경의 계명을 위반한 목사에 대한 장로들의 견제를 출교. 면직으로 몰고 간 것은 당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장로의 직무를 무력화시키고, 목사의 잘못된 은사관. 교리관을 장려하는데 있다. 이번 판결은 심각한 교리적, 교회법적 혼선을 가져오고, 교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판결이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법적, 교리적으로 이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적했다고 해서, 오히려 지적한 사람을 이단으로 모는 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이단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을 역으로 이단으로 몬 재판이었다. 
 
마리아월경잉태론이 이단이라고 지적했다고 해서 같이 이단으로 모는 행위이다. 그러면 앞으로 총회 및 평양노회 산하 모든 장로들은 목사들의 잘못된 교리나 은사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견제하지 말고, 침묵해야 된다. 견제하다가는 같이 이단으로 몰리거나 출교. 면직되기 때문이다.     
 
평양노회의 장로죽이기 판결
 
이번 사건은 법리에 입각한 판결이 아니라 교권에 편승한 판결로서 평양노회의 장로죽이기 판결이었다. 깨어난 장로들이라면 장로죽이기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바란다. 그러나 평양노회에 선한 사람이 날지 의문이다. 이번판결은 교단법과 성경상의 계명을 벗어난 전형적인 중세의 마녀사냥재판인 것이다. 이 면에 있어서 총회재판국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 재판국원, 사의 표명
 
한 재판국원은 이러한 판결에 동참한 것에 대해 양심에 거리낌을 느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재판국원들은 남은 50여명의 신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목사가 교회재산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성경의 계명을 어긴 목사를 두둔하는 개판국이었다. 총회는 마리아월경잉태론자를 두둔하고, 노회는 돈을 주고 은사를 사서 인위적으로 행하려는 시몬과 같은 목사를 두둔하였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총회장과 직영신학대 교수 116인이 마리아월경잉태론을 지지하고, 평양노회재판국이 시몬을 지지한다. 이는 교단이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은 성경의 계명을 어기고 양심을 저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녀사냥한 재판국원들 양심있으면 사퇴해야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읽어보고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두 사퇴하기 바란다. 성경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재판국원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역대하 19: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목사)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신명기 25: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국원들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 이 형 우     서 기 오 광 문      국 원 이 종 학
   국 원 이 수 갑       국 원 임 명 광      국 원 정 태 영
   국 원 김 규 황       국 원 이 재 수      국 원 전 승 남

초대교회 신도들은 이번 판결을 한 재판국장 교회(한울교회)를 토대로 각 재판국원들 교회에 돌아가면서 당분간 피켓시위를 하기로 해 잘못된 재판임을 인근지역과 온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하였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하나 파송할 능력이 없고, 재판국은 성경적인 재판을 할 능력조차 없었다. 그래도 부총회장이 있는 노회이고,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회이며 교단에서 가장 큰 노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평양노회 임원회는 무능했고, 재판국은 비성경적이었다. 진실이 아니라 권위로 불공평하게 비법리로 재판을 하였기 때문이다. 모두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은 바울의 얘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김성식목사가 교회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판을 하였다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교인을 배제하고 목사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재판을 하였다면 적어도 평양노회재판국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 
 
이 재판이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기획과 각본에 의한 재판이었다. 재판국판결문을 재판국판결이 있기전에도 재판국장이 미리 써온 것은 어느 정도 각본이 이루어진 것이다. 판결문은 서기가 써야 하는데 재판국장이 쓴 것도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법리의 오해가 있고, 양형부당이 있고, 총회에서 불법이탈자로 규정한 자가 잔류측 장로를 고소한 것도 당사자적격의 하자가 있다.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은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시몬의 인위적 은사론, 미국시민권자 정당론, 목사위주론, 재판국의 권위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재판국은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행하고 교단교리의 정체성의 혼선을 가져왔다. 재판국이 직권남용을 행했다함은 법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위에 기초하여 판단을 했고, 직무유기라함은 당회의 직무, 장로의 의무 등에 대한 정치편의 충분한 법리를 살피지 않았고, 교단교리의 정체성 혼선이라 함은 은사를 인위적으로 취급한 시몬과 같은 목사를 두둔하여 비성경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마녀사냥과 부동산 재판, 권위에 의한 재판, 정치적 재판, 기획된 재판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처음부터 김성식목사를 두둔하고 서기를 배제하고 판결문을 손수 써와 일방적으로 읽은 이형우 재판국장이 책임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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