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과 재판국장은 같은 성경공부반 회원
고소인이 재판국장과 함께 춤을 추어 논란이 되고 있다. 초대교회 장로들의 면직출교와 관련한 평양노회 재판국장은 고소인과 한 성경공부회원이었다. 이들은 광장교회 오성춘목사와 매주화요성경공부에서 함께 공부를 하는 회원이어서 처음부터 기획된 재판이었음이 드러났다. 재판국장의 서신, 핸드폰 문자, 오성춘교수의 발언 등을 통해 점검해 본다.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형우목사는 색안경을 쓰고 처음부터 김성식목사 손들어 주기를 하였다. 그는 김성식목사가 자신을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이어서 교회일로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다고 진술했다.
2011.10.30. 이형우목사는 필자에게 김성식목사를 옹호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초대교회는 제가 속한 노회 같은 시찰입니다.
늘 저를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어서
교회 일로 마음 상해할 때 가슴 아팠습니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김성식반대자들이 김목사를 성토하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김목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성토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문을 잠그고 못들어오게 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김성식목사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성식목사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가 노회 재판국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며 자기를 좀 도와달라했습니다.
전 사실 그동안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연세대까지 나오고 모임 때마다 탁월한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안됐다...
이처럼 이 재판은 두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성식목사의 성령사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들의 지적대로 성령사역에 심취해서
유명한 외국의 성령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며
좀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러지 말라했었습니다.
성령사역은 잘못하면 오해 받게 되니 자제하라고...
김성식은 방언위주목회를 했고, 외국의 신비주의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위적 방언터지기 사역은 유명한 외국의 성령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며 배워왔고 그것을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강요하니 신도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형우재판국장도 처음부터 김성식목사의 은사관이 문제있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김성식목사의 설교는 복음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분의 설교는 성경적이며 복음적입니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그들은 목사 내쫒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 말을 들어야하고 맘에 안들면 내쫓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하고 목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선 안되죠.
그동안 김목사는 자기의 사비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자에게 김성식목사가 교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저도 교회를 되찾아 남은 목회를 성공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도와 주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왜곡된 재판을 했던 것이다. 김성식과 그는 매주 화요일 오전 6:30-7:30분까지 광장교회 오성춘목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합류해 오랜 친분을 쌓아왔다.
오성춘목사는 김성식목사와 이형우목사가 매주 화요일마다 참석해서 성경공부를 같이 해왔다고 했다. 이처럼 고소인과 재판국장은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다.
그러나 김성식은 필자에게 문자를 보내 "거듭말하지만 이목사님은 화요모임과 아무 상관없으십니다"고 했다.
이형우목사도 "아마 오교수님이 다른 사람을 착각했나 봅니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형우목사는 아예 오목사를 나이 들어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형우목사는 김성식목사와 매주 설교를 위한 성경공부를 몇년동안 했다고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장했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그러기 때문에 오성춘목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교수가 다른 사람을 착각할 리 없었고 이형우목사를 모를 리 없었다. 오성춘목사는 하루에 줄넘기를 4,500여개씩 하는 사람이다. 그의 정신은 분명했다. 그는 기력이 남아 돌아 예배가 끝나면 10여명의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도 해주었다.
그의 설교는 또렷하고 분명했고, 은혜가 넘치고 성경분석이 분명했다. 주일 신도들은 약 800여명씩 나온다.
오성춘교수는 이형우목사가 중간에 안나오더니 요사이는 계속 화요모임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고, 직접 만나서도 확인했다. 고소인 김성식목사와 재판국장 이형우목사의 거짓이 드러난 것이다. 오교수는 이형우목사를 잘 알고 있었다.
둘은 성경공부모임회원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기 위하여 서로 거짓으로 쑈를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소인과 재판국장은 처음부터 같은 성경공부 회원으로서 반대파장로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김성식목사는 "그 분이 누군지 난 전혀 알지 못합니다"고 했다.
김성식목사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가 행시합격자와 서울대 학위를 사칭한 황문구 장로의 아들, 황동욱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는 황문구를 몰랐을 리 없었다.
황문구장로가 초대교회에 온 것은 결국 자신의 아들 황동욱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것이다.
황문구장로는 역촌동교회 분규현장에도 참석해 면직목사 박병문에게 아들 황동욱변호사를 고용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황동욱을 고용한 박병문은 패소했다.
황문구는 서울대와 행정고시 합격자임을 사칭하고 다닌 바 있다. 그도 거짓이 토대를 이루고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도않았고, 행정고시 합격을 한 적도 없었고, 한국성서신학대학원도 졸업한 바가 없다. 무인가신학교에서 위탁한 3학기만 한국성서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법무관을 담당한 적도 없고, 강남대학 석좌교수로 있은 적이 없다. 모두 거짓이었다.
김성식목사는 황문구장로의 아들을 변호사로 소개받으면서 황문구장로를 모를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만 없으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이형우목사와 김성식목사, 황문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목사이고, 한 사람은 장로이다.
그들은 말씀과 축복기도는 거룩하게 한다.
그들의 거룩한 모습은 기물파손이거나 월담, 거짓의 다른 면으로 결실을 이루었다.
그러나 오교수는 착각하지 않았다. 진실을 속이려는 이형우목사가 착각했다.
판결하기도 전에 재판국장이 일방적으로 판결문 작성해 와
그리고 이형우목사는 관례적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작성해서 송달하는 것인데,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서 목회자들끼리 사전에 교감하고 동의 제청으로 끝내려 하고 거수로 결정하려는 것을 겨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던 것이다.
일방적으로 판결문도 변호사나 외부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쓰게 하여, 서기가 작성하지도 않았다. 미리 써갖고 와서 재판국원들이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국장의 직권남용이었다. 권징의 목적도 벗어나고, 양형의 기준도 벗어나고 법리의 오해를 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출교하는 마녀사냥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재판이다.
"각 초대교회에서 출교 처분하며" 라는 말은 김성식목사에게 부동산을 차지하게 하려는 부동산 재판 이다.
판결문은 재판국 서기가 아니라 외부인이 작성
이처럼 이형우재판국장은 같은 화요성경공부 모임 회원인 김성식목사를 도와주기 위해 필자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내고, 판결문까지 재판국서기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손수 가지고 와서 다른 재판국원들과 사전에 내통을 하고 도장을 찍게 하여 김성식 반대파 장로, 집사들을 면직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76살 은퇴장로, 65세 장로를 면직, 출교했다. 나이 들고 늙은 장로들이 이제 주님나라를 바라보고, 며칠후 세상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 면직과 출교를 당해야했는가? 이것은 영적 사형 이다.
단위에서는 거룩, 단밑에서는 거짓말
더욱 불행한 것은 두 사람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설교말씀을 전하지만, 내려와서는 목사로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이 두사람이야말로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여 권징의 대상이 된다.
초대교회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하고, 잘못된 은사관, 잘못된 교리관, 월담, 기물파손, 목사로서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고, 이형우목사는 재판국장으로서 공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편파적인 재판을 하여 재판국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목사로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초대교회장로들은 재판국장을 노회에 고발하기를 바란다. 목사로서, 재판국장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상식을 져버린 행위이다. 교회안에서는 거룩, 교회밖에서는 세속이다.
또한 장로들에게 교리적이거나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는데 면직출교를 시킴으로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여 권징의 목적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공평하고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함으로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였다.
역대하 19: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목사)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신명기 25: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고 재판국장으로서 판결문을 미리 손수 작성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따라서 초대교회 장로들은 거짓말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성경 계명에 벗어난 잘못된 은사관을 갖은 김성식목사와 이형우목사를 노회재판국에 고발하기를 바란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십계명 9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강단에서는 거룩한 설교, 단밑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 거짓과 함께 춤을
최근 기사를 쓴 강북제일교회 당회원건, 초대교회건, 평양노회건 등을 볼 때 그 이면은 거짓이 기초한 것이었다. 황형택, 림형천, 이상인, 이형우, 김성식, 황문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 이들의 토대는 거짓이었다. 이정환목사 역시 최근 예장통합교단의 문제의 이면은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예장통합교단의 문제는 정직과 거짓, 진실과 비진실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다. 황문구와 황형택, 이상인의 공통점은 이력서가 거짓이었고, 이형우와 김성식의 공통점은 문자가 거짓이었다.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거짓목사들과 함께 재판춤을 추었던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평양노회 재판은 기획된 재판이었다. 고소인과 재판국장이 처음부터 성경공부반의 같은 회원인 한 통석이었기 때문이다. 반대파장로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재판이었다.
총회재판국은 양심에 토대를 두고 바르게 재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도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더이상 불의한 재판이 없도록 말이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무능했고 재판국은 불의했다. 목사가 음주한 것은 기소유예, 장로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거행위를 한 것은 면직 출교였다. 예장통합교단이 살기 위해서는 굴곡되고 불의한 판결을 하는 재판국이 살아야 한다.
레위기 19:15을 다시 음미하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형우목사는 색안경을 쓰고 처음부터 김성식목사 손들어 주기를 하였다. 그는 김성식목사가 자신을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이어서 교회일로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다고 진술했다.
2011.10.30. 이형우목사는 필자에게 김성식목사를 옹호하라는 서신을 보냈다.
초대교회는 제가 속한 노회 같은 시찰입니다.
늘 저를 형님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어서
교회 일로 마음 상해할 때 가슴 아팠습니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김성식반대자들이 김목사를 성토하고 예배를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김목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성토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문을 잠그고 못들어오게 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김성식목사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성식목사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가 노회 재판국장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며 자기를 좀 도와달라했습니다.
전 사실 그동안 사건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연세대까지 나오고 모임 때마다 탁월한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안됐다...
이처럼 이 재판은 두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성식목사의 성령사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
그들의 지적대로 성령사역에 심취해서
유명한 외국의 성령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며
좀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러지 말라했었습니다.
성령사역은 잘못하면 오해 받게 되니 자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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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은 방언위주목회를 했고, 외국의 신비주의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위적 방언터지기 사역은 유명한 외국의 성령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며 배워왔고 그것을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강요하니 신도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형우재판국장도 처음부터 김성식목사의 은사관이 문제있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김성식목사의 설교는 복음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분의 설교는 성경적이며 복음적입니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해서는 목사에게 피눈물나게 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그들은 목사 내쫒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들 말을 들어야하고 맘에 안들면 내쫓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하고 목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선 안되죠.
그동안 김목사는 자기의 사비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자에게 김성식목사가 교회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저도 교회를 되찾아 남은 목회를 성공하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도와 주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왜곡된 재판을 했던 것이다. 김성식과 그는 매주 화요일 오전 6:30-7:30분까지 광장교회 오성춘목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합류해 오랜 친분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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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춘목사는 김성식목사와 이형우목사가 매주 화요일마다 참석해서 성경공부를 같이 해왔다고 했다. 이처럼 고소인과 재판국장은 처음부터 한통속이었다.
그러나 김성식은 필자에게 문자를 보내 "거듭말하지만 이목사님은 화요모임과 아무 상관없으십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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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목사도 "아마 오교수님이 다른 사람을 착각했나 봅니다"고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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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목사는 아예 오목사를 나이 들어 사람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이형우목사는 김성식목사와 매주 설교를 위한 성경공부를 몇년동안 했다고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장했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그러기 때문에 오성춘목사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교수가 다른 사람을 착각할 리 없었고 이형우목사를 모를 리 없었다. 오성춘목사는 하루에 줄넘기를 4,500여개씩 하는 사람이다. 그의 정신은 분명했다. 그는 기력이 남아 돌아 예배가 끝나면 10여명의 신도들에게 안수기도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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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설교는 또렷하고 분명했고, 은혜가 넘치고 성경분석이 분명했다. 주일 신도들은 약 800여명씩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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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성경공부모임회원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기 위하여 서로 거짓으로 쑈를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고소인과 재판국장은 처음부터 같은 성경공부 회원으로서 반대파장로들을 몰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김성식목사는 "그 분이 누군지 난 전혀 알지 못합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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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그가 행시합격자와 서울대 학위를 사칭한 황문구 장로의 아들, 황동욱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는 황문구를 몰랐을 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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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구장로가 초대교회에 온 것은 결국 자신의 아들 황동욱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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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구는 서울대와 행정고시 합격자임을 사칭하고 다닌 바 있다. 그도 거짓이 토대를 이루고있다. 그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도않았고, 행정고시 합격을 한 적도 없었고, 한국성서신학대학원도 졸업한 바가 없다. 무인가신학교에서 위탁한 3학기만 한국성서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법무관을 담당한 적도 없고, 강남대학 석좌교수로 있은 적이 없다.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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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는 황문구장로의 아들을 변호사로 소개받으면서 황문구장로를 모를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만 없으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처럼 이형우목사와 김성식목사, 황문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목사이고, 한 사람은 장로이다.
그들은 말씀과 축복기도는 거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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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거룩한 모습은 기물파손이거나 월담, 거짓의 다른 면으로 결실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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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교수는 착각하지 않았다. 진실을 속이려는 이형우목사가 착각했다.
판결하기도 전에 재판국장이 일방적으로 판결문 작성해 와
그리고 이형우목사는 관례적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작성해서 송달하는 것인데,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서 목회자들끼리 사전에 교감하고 동의 제청으로 끝내려 하고 거수로 결정하려는 것을 겨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던 것이다.
일방적으로 판결문도 변호사나 외부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쓰게 하여, 서기가 작성하지도 않았다. 미리 써갖고 와서 재판국원들이 서명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국장의 직권남용이었다. 권징의 목적도 벗어나고, 양형의 기준도 벗어나고 법리의 오해를 하여 일방적으로 면직, 출교하는 마녀사냥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재판이다.
"각 초대교회에서 출교 처분하며" 라는 말은 김성식목사에게 부동산을 차지하게 하려는 부동산 재판 이다.
판결문은 재판국 서기가 아니라 외부인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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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76살 은퇴장로, 65세 장로를 면직, 출교했다. 나이 들고 늙은 장로들이 이제 주님나라를 바라보고, 며칠후 세상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 면직과 출교를 당해야했는가? 이것은 영적 사형 이다.
단위에서는 거룩, 단밑에서는 거짓말
더욱 불행한 것은 두 사람이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설교말씀을 전하지만, 내려와서는 목사로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 장로들이 아니라 이 두사람이야말로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여 권징의 대상이 된다.
초대교회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 상고를 하고, 잘못된 은사관, 잘못된 교리관, 월담, 기물파손, 목사로서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고, 이형우목사는 재판국장으로서 공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편파적인 재판을 하여 재판국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
제6조 [재판의 원칙]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목사로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초대교회장로들은 재판국장을 노회에 고발하기를 바란다. 목사로서, 재판국장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상식을 져버린 행위이다. 교회안에서는 거룩, 교회밖에서는 세속이다.
또한 장로들에게 교리적이거나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는데 면직출교를 시킴으로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여 권징의 목적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다.
제2조 [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공평하고 사람을 위한 재판을 함으로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였다.
역대하 19: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목사)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신명기 25: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의 계명을 위반하고 재판국장으로서 판결문을 미리 손수 작성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따라서 초대교회 장로들은 거짓말을 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성경 계명에 벗어난 잘못된 은사관을 갖은 김성식목사와 이형우목사를 노회재판국에 고발하기를 바란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십계명 9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강단에서는 거룩한 설교, 단밑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 거짓과 함께 춤을
최근 기사를 쓴 강북제일교회 당회원건, 초대교회건, 평양노회건 등을 볼 때 그 이면은 거짓이 기초한 것이었다. 황형택, 림형천, 이상인, 이형우, 김성식, 황문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들, 이들의 토대는 거짓이었다. 이정환목사 역시 최근 예장통합교단의 문제의 이면은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 예장통합교단의 문제는 정직과 거짓, 진실과 비진실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다. 황문구와 황형택, 이상인의 공통점은 이력서가 거짓이었고, 이형우와 김성식의 공통점은 문자가 거짓이었다.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거짓목사들과 함께 재판춤을 추었던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평양노회 재판은 기획된 재판이었다. 고소인과 재판국장이 처음부터 성경공부반의 같은 회원인 한 통석이었기 때문이다. 반대파장로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재판이었다.
총회재판국은 양심에 토대를 두고 바르게 재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도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 더이상 불의한 재판이 없도록 말이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무능했고 재판국은 불의했다. 목사가 음주한 것은 기소유예, 장로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거행위를 한 것은 면직 출교였다. 예장통합교단이 살기 위해서는 굴곡되고 불의한 판결을 하는 재판국이 살아야 한다.
레위기 19:15을 다시 음미하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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