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인이 판결문 작성, 기소위의 구형 부재, 과잉금지원칙위배, 법의 일관성결여, 법적용의 문제
평양노회 재판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씩 살펴보자.
첫번째, 판결문을 외부인이 작성한 것이다.
평양노회 이형우 재판국장은 외부인이 작성해 준 판결문을 사전에 갖고, 재판을 해 기획재판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형우재판국장은 외부인이 작성해 준 판결문을 갖고 왔고, 재판국 서기는 서기대로 판결문을 작성해왔는데, 재판국원들은 외부인이 작성해준 판결문을 선택하여 피고소인들을 면직, 출교 처분하였다.
나는 너무도 무능하고 부족하기에 이번 재판을 앞두고 눈물로 지혜를 구하며 내가 아는 이들에게 도움과 협조를 구했다.
고맙게도 재판을 위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셨다.
어떤이는 명 판결문을 자료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이는 내가 작성한 판결문의 잘못을 고쳐주셨다.
그는 판결문의 협조를 구한 것이었다. 판결문은 이형우목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급에 해당하는 법전문가가 작성한 것이다. 이형우 목사는 이런 판결문을 작성할 만큼 법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 판결문은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면직출교라고 언급을 하였다. 재판국원들의 사전협의 없이 면직,출교라는 선고가 이미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었다. 아니 재판국장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로 주문이 되어있는 판결문을 갖고 왔다. 물론 서기는 기각판결문을 작성해 왔다.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하나를 선택하게끔 한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을 선택했다.
두번째, 기소위원회의 구형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은 기소위원회의 구형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국원들이 일방적으로 선고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면직,출교의 주문이 쓰여있는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을 선택한 것이다. 구형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판결문의 주문을 갖고 선고된 것이다. 검사의 구형이 없이 선고를 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하자이다.
세번째, 처음부터 불공평한 재판이었다.
권징8조 2항에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소인과 재판국장이 오랜동안 같은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해 친분이 두터웠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하고 목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선 안되죠."
네번째,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벗어났다.
침을 길바닥에 뱉은 행위 갖고서 이에 비례하는 10만원 정도의 처벌이어야지, 구속을 하면 안된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범죄와 행위처벌은 비례해야 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교회법에 어긋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침해만을 줄 정도로 판결해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이는 4가지의 부분원칙으로 나누어진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권징의 목적은 회개케 해서 새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면직,출교를 의도한 것은 권징의 목적에 벗어나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방법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판결문을 외부인이 작성하고, 두개중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에 어긋난 것이다.
다. 최소침해성
최소침해성이라 함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내린다.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침해를 최대화시켰다.
라.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 원칙)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제한이 위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양노회재판국은 목사의 유익과 장로의 이익중, 일방적으로 목사의 이익을 중시하여 교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양쟈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의 이익만 고려한 재판이다. 이는 법형평성과 이익형량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재판국원이나 재판국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학사한명을 반드시 참여시키려는 것은 재판의 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녀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교단법을 위배했다.
권징사유 7항에 의하면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는 권징사유가 된다.
일방법정에서 선거유예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반영시켜 면직, 출교를 시키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거유예는 예배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침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최대화 했다. 가래침 뱉은것을 갖고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여섯번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
예배방해자를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배방해자는 면직,출교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 헌장 39조에 최초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쓰이고있다.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
이는 농민전쟁을 일으킨 토마스 뮌쩌도 이를 주장했다. 루터파가 마구 처벌하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말라고 항전했다.
일곱번째, 법의 일관성을 결여했다.
정치편 39조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항,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치편 68조 3항에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단지 권징사유에 목사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예배를 방해한 행위 "로 규정하였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목사가 예배인도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지, 출입을 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용을 해야했다.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해석의 오해이다.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교회당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안양지법은 교회는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교인들을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요약하면 불의한 재판은 한교회가 결국 교단을 탈퇴하도록 만들었다. 기소위원회의 구형도 없었고, 양형 형평의 원칙을 벗어났고, 예배방해죄로 면직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없이 면직,출교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고, 예배방해를 면직,출교로 몰고간 것은 과잉원칙금지에 벗어나고, 정치편의 장로와 당회의 직무를 참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위주편만 든 것은 법적용의 일관성과 법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독재정권이나 중세의 전제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판결이다. 예장통합 평양노회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재판이다.
이번 평양노회재판국의 판결은 판결문을 외부인에게 의뢰하여 충분히 양형이 논의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로 작성해 온 것은 기획재판의 의혹을 벗어날 수 없고, 권징을 내리는 것은 회개케 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면직,출교하여 원래의 권징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또한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권징법과 성경계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국은 단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국에 대한 사례가 있고, 이미 구약부터 불의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언급되었다.
누가복음 18: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
레위기 19: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은 재판국원들의 범죄이다.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처벌받는 사람만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만 판결문을 재판국원들이 쓰지않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써준 판결문을 갖고와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테러이다.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취사선택?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테러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영적사형선고를 당한 측의 정신적인 고통도 느껴보아야 하고, 재판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측의 위주대로 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하고, 판결문 하나 작성할 사람이 없어서 서기의 판결문을 배제하고 외부의 판결문 갖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해야 했는지, 또한 국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과연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와서 표결로 선택한 판결이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재판인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표낼 생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하고, 재판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외부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갖고 선작성 후선고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전원 사퇴고려해야
그리고 전에 총회 박흥식장로팀은 평강교회건으로 잘못 재판해서 전원사표를 냈다. 혹시 전원사표를 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김성식목사의 교회당 점유도 물건너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50여명이상 되는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했다.
채증법칙의 위반(예배를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리의 오해, 양형부당, 과잉원칙의 금지, 심리미진, 검사의 구형없는 양형, 판결문의 외부인 작성, 재판국장과 고소인의 같은 성경공부반 모임으로 인한 편파성 재판, 고소인의 청탁으로 인한 청탁재판,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마녀사냥재판, 등으로 총체적 부실한 재판이기에 총회는 속히 재판국에 대한 윤리성과 기본원칙을 속히 만들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 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단헌법은 1인은 법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에 선발하라고 한 것은 적어도 마녀사냥재판이 되지 않도록 법원칙과 법정신을 기준으로 재판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번 평양노회의 재판은 교단의 헌법질서와 법근본정신을 훼파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재판을 했다.
예배방해와 출입방해를 구분하지 않아 예배를 방해한 증거가 없는데 있다고 하여 증거없이 재판한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국 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 재판국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작성하게끔 하여 재판국서기의 권리침해와 재판국장의 직권남용을 했다.
또한 재판국은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침해를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났고, 이형우 재판국장은 일부 재판국원들에게 판결이 나기도 전에 피고소인들을 면직,출교시켜야 한다고 말한 정황으로 보아 처음부터 면직,출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기획재판의 의혹을 벗을 수가 없었고, 고소인과 같은 성경공부반 회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찾기가 어려웠고, 금고이상의 처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의 선고유예를 적용한 것조차 법리의 오해가 있고, 또한 장로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를 고려하지 않아 공정한 법적용을 찾기 어려워 편파적인 법적용을 하였고, 출입방해를 예배방해로 오해하여 판결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었다.
첫번째, 판결문을 외부인이 작성한 것이다.
평양노회 이형우 재판국장은 외부인이 작성해 준 판결문을 사전에 갖고, 재판을 해 기획재판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형우재판국장은 외부인이 작성해 준 판결문을 갖고 왔고, 재판국 서기는 서기대로 판결문을 작성해왔는데, 재판국원들은 외부인이 작성해준 판결문을 선택하여 피고소인들을 면직, 출교 처분하였다.
나는 너무도 무능하고 부족하기에 이번 재판을 앞두고 눈물로 지혜를 구하며 내가 아는 이들에게 도움과 협조를 구했다.
고맙게도 재판을 위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셨다.
어떤이는 명 판결문을 자료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이는 내가 작성한 판결문의 잘못을 고쳐주셨다.
그는 판결문의 협조를 구한 것이었다. 판결문은 이형우목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급에 해당하는 법전문가가 작성한 것이다. 이형우 목사는 이런 판결문을 작성할 만큼 법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 판결문은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이미 면직출교라고 언급을 하였다. 재판국원들의 사전협의 없이 면직,출교라는 선고가 이미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었다. 아니 재판국장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로 주문이 되어있는 판결문을 갖고 왔다. 물론 서기는 기각판결문을 작성해 왔다.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하나를 선택하게끔 한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을 선택했다.
두번째, 기소위원회의 구형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판결은 기소위원회의 구형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국원들이 일방적으로 선고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면직,출교의 주문이 쓰여있는 외부인이 작성한 판결문을 선택한 것이다. 구형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판결문의 주문을 갖고 선고된 것이다. 검사의 구형이 없이 선고를 하는 것은 재판절차의 하자이다.
세번째, 처음부터 불공평한 재판이었다.
권징8조 2항에 "당사자(기소위원장, 피고인)는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국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소인과 재판국장이 오랜동안 같은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해 친분이 두터웠다.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같이 매주 설교를 위한 공부모임에서 몇 년간 대화해서 잘 압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하고 목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선 안되죠."
네번째,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벗어났다.
침을 길바닥에 뱉은 행위 갖고서 이에 비례하는 10만원 정도의 처벌이어야지, 구속을 하면 안된다. 비례원칙에 어긋난다. 범죄와 행위처벌은 비례해야 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교회법에 어긋나더라도 피고소인에 대해서 범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침해만을 줄 정도로 판결해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러한 원칙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이는 4가지의 부분원칙으로 나누어진다.
가.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권징의 목적은 회개케 해서 새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면직,출교를 의도한 것은 권징의 목적에 벗어나서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나. 방법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판결문을 외부인이 작성하고, 두개중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에 어긋난 것이다.
다. 최소침해성
최소침해성이라 함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조치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이하의 징역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내린다.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침해를 최대화시켰다.
라. 법익의 균형성(협의의 비례 원칙)
법익의 균형성이라 함은 기본권의 제한이 위의 원칙에 적합한 경우에도 기본권이 의도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간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양노회재판국은 목사의 유익과 장로의 이익중, 일방적으로 목사의 이익을 중시하여 교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양쟈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의 이익만 고려한 재판이다. 이는 법형평성과 이익형량에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재판국원이나 재판국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법학사한명을 반드시 참여시키려는 것은 재판의 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녀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교단법을 위배했다.
권징사유 7항에 의하면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는 권징사유가 된다.
일방법정에서 선거유예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이를 반영시켜 면직, 출교를 시키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거유예는 예배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침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최대화 했다. 가래침 뱉은것을 갖고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여섯번쨰,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
예배방해자를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배방해자는 면직,출교한다"라는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 헌장 39조에 최초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쓰이고있다.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
이는 농민전쟁을 일으킨 토마스 뮌쩌도 이를 주장했다. 루터파가 마구 처벌하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말라고 항전했다.
일곱번째, 법의 일관성을 결여했다.
정치편 39조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항,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치편 68조 3항에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단지 권징사유에 목사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예배를 방해한 행위 "로 규정하였다.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목사가 예배인도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지, 출입을 저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용을 해야했다.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 법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법리해석의 오해이다.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교회당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교인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안양지법은 교회는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공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교인들을 출입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하는데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4다카6 판결 참조).(출처 :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8437 판결)
요약하면 불의한 재판은 한교회가 결국 교단을 탈퇴하도록 만들었다. 기소위원회의 구형도 없었고, 양형 형평의 원칙을 벗어났고, 예배방해죄로 면직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없이 면직,출교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벗어나고, 예배방해를 면직,출교로 몰고간 것은 과잉원칙금지에 벗어나고, 정치편의 장로와 당회의 직무를 참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위주편만 든 것은 법적용의 일관성과 법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독재정권이나 중세의 전제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판결이다. 예장통합 평양노회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재판이다.
이번 평양노회재판국의 판결은 판결문을 외부인에게 의뢰하여 충분히 양형이 논의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로 작성해 온 것은 기획재판의 의혹을 벗어날 수 없고, 권징을 내리는 것은 회개케 하여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인데 면직,출교하여 원래의 권징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또한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권징법과 성경계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불의한 재판국은 단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국에 대한 사례가 있고, 이미 구약부터 불의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언급되었다.
누가복음 18: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
레위기 19: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은 재판국원들의 범죄이다.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처벌받는 사람만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만 판결문을 재판국원들이 쓰지않고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써준 판결문을 갖고와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테러이다.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취사선택?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은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테러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영적사형선고를 당한 측의 정신적인 고통도 느껴보아야 하고, 재판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측의 위주대로 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하고, 판결문 하나 작성할 사람이 없어서 서기의 판결문을 배제하고 외부의 판결문 갖고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해야 했는지, 또한 국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과연 두개의 판결문을 갖고 와서 표결로 선택한 판결이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재판인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표낼 생각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하고, 재판국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외부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을 갖고 선작성 후선고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전원 사퇴고려해야
그리고 전에 총회 박흥식장로팀은 평강교회건으로 잘못 재판해서 전원사표를 냈다. 혹시 전원사표를 낼 생각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김성식목사의 교회당 점유도 물건너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50여명이상 되는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했다.
채증법칙의 위반(예배를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리의 오해, 양형부당, 과잉원칙의 금지, 심리미진, 검사의 구형없는 양형, 판결문의 외부인 작성, 재판국장과 고소인의 같은 성경공부반 모임으로 인한 편파성 재판, 고소인의 청탁으로 인한 청탁재판,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마녀사냥재판, 등으로 총체적 부실한 재판이기에 총회는 속히 재판국에 대한 윤리성과 기본원칙을 속히 만들어 이러한 비상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 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단헌법은 1인은 법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에 선발하라고 한 것은 적어도 마녀사냥재판이 되지 않도록 법원칙과 법정신을 기준으로 재판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노회재판국
제16조 [구성]
2.재판국원 9인 가운데 1인 이상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사 학위 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문위원]
1.노회재판국은 필요한 경우에 법학사의 학위를 가진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번 평양노회의 재판은 교단의 헌법질서와 법근본정신을 훼파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재판을 했다.
예배방해와 출입방해를 구분하지 않아 예배를 방해한 증거가 없는데 있다고 하여 증거없이 재판한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국 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 재판국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작성하게끔 하여 재판국서기의 권리침해와 재판국장의 직권남용을 했다.
또한 재판국은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침해를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났고, 이형우 재판국장은 일부 재판국원들에게 판결이 나기도 전에 피고소인들을 면직,출교시켜야 한다고 말한 정황으로 보아 처음부터 면직,출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기획재판의 의혹을 벗을 수가 없었고, 고소인과 같은 성경공부반 회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찾기가 어려웠고, 금고이상의 처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의 선고유예를 적용한 것조차 법리의 오해가 있고, 또한 장로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를 고려하지 않아 공정한 법적용을 찾기 어려워 편파적인 법적용을 하였고, 출입방해를 예배방해로 오해하여 판결한 법적용의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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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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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본 사건의 피고의 한사람인 당사자 권의택입니다.
재판은 원.피고의 심문이 끝나면, 반드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는 날, 판결선고날을 지정하여 형사건이면 피고 전원이 법정에 나와 서서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고 절차라 생각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본 사건은 통상적인 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써, 확실히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판국의 소환을 받고 피고들과 대기하는 중에, 법정의 약간 열려있는 문을 향해 들려오는 소리를 의도적으로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옴에 피고들은 다 들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개돼지가 웃지 않을까? 그러니 더 이상 논쟁은 삼가 해 주시고 관계재판관님들은 자신의 성경적 양심에 물어 행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사건의 왜곡되고 모순된 비합법적인 진실을 따지고 밝혀 만천하의 심판대 앞에 올려 정죄함을 밝혀 정의로운 교회법개혁을 위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오니 위의 지도자 어르신들께서 서둘러 수습의 대책을 강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법으로 개정하여 성경적 재판으로 시시비를 확실히 가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