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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도 근로자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2.06.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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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있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직무등 명기하면 근로자
기독노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남부지법의 판결로 인해 기독노조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청주지법에서 전도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남편 A전도사가 교회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아내 C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전도사가 부임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의 면접 및 교회 내 위원회의 승인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이 근로계약서에 교회측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사례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과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직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된 점으로 미뤄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전도사는 는 영세한 규모의 교회 특성상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를 망라해 수행하는 등 제반업무의 특성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히고, "비록 A전도사가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나 4대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관점에서 성직자를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해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A전도사는 지난 2010년 12월 교회 담임목사의 지시로 비품 구입을 위해 교회차량을 몰다 빗길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아내 C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결국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기독시보 webmaster@ch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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