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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임당, 남삼욱목사의 변

  • 황규학
  • 입력 2012.06.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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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회를 정상화시키고 치리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필자는 남삼욱목사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그의 교회까지 찾아갔다. 예배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
 
▲     © 황규학

▲     © 황규학

 
1.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을 맡게 된 동기는?
 
최기용목사가 전화가 와서 임시당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수용한 것 뿐이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당회를 했다. 

2. 타노회목사인데 평양노회 임시당회장을 맡게된 계기는?
 
자신과 평상시 잘 아는 재판국장 이형우 목사가 최기용목사에게 나를 추천했다. 둘은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고 있다. 3-4월달부터 자신을 추천했지만 최기용목사는 타노회목사의 임시당회장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실제로 최기용목사가 이형우목사가 시무하는 한울교회에 가서 설교할 정도로 둘은 친밀하다.
 
3. 평양노회 판결문을 작성했는가?
 
이번 평양노회 재판 간섭에 대해 이형우목사가 전화가 와서 자문도 해주고, 황문구 재판국장이 작성한 판결문도 이형우목사에게 보냈다. 그러나 판결문 작성은 본인이 하지 않았고, 단지 조언만 하고 판결문만 보냈다.
 
실제로 이형우목사는 재판국원들에게 남삼욱목사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4. 기소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장로들이 기소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고 이에 따랐을 뿐이다. 일단 기소건이 들어왔고, 당회원들이 요구하면 기끼어 기소위를 법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성경과 법,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5. 당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모든 것을 원칙대로 돌리고, 처음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다.
 
6. 왜 불법제직회를 인도했는가?
 
불법제직회가 아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행한 것이다. 박병문목사에게 7,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제직회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제직회를 강행한 것이다. 교인들에게 물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어서 제직회를 소집한 것이지 불법이 아니다.
 
7. 동남노회에서 왜 직권남용을 했는가?
 
직권남용으로 사임처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다. 당시 광성교회 유희정목사건의 10억 표결처리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광성교회에서 재판국장과 기소위원장에게 질의가 들어와 재판국장과 기소위원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해주었을 뿐이다. 당시 노회 직인도 찍지 않고 단지 참고만 하라고 답변서를 주었는데 신도들이 인터넷에 공표함으로 오해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소위원장은 직권남용도 아니고 사임처리나 해임처리 된 적이 없다.   
 
8. 강북제일교회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하집사를 따르는 무리가 얼마 안된다고 한다. 당회원들은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원상복귀해야 하고, 모든 행정은 당회를 통하여 할 것이다. 교회일은 성경대로 법대로 할 것이다.
 
9. 4,300만원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은 그의 댓글을 대신한다.
 
2005..6.27 일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 5년도 지났고 그 당시 해당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다 받았던 사건을 가지고 들먹이는 의도가 심상치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행방을 모른다. 나는 그 돈에 대해서 1원의 행방을 모른다. 그런데 나보고 자꾸 밝히라고 하는데 무엇을 밝히라는 말인가? 

10. 수습전권위에서 당회원권 정지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지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권수습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다시 풀도록 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요약:  이형우 평양노회 재판국장이 최기용목사에게 남목사를 추천했고, 최기용목사는 노회 다른 임원들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임해달라고 하여 남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정하고, 당회는 이천광성교회에서 이미 소집되어 기소위 설치, 질서위원회 설치 등 여러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기소위를 만든 것은 교회내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불법제직회나 불법해석은 실체적 진실을 알면 불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4,300만원건에 대해서는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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