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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임직무효금지와 복귀의 문제

  • 황규학
  • 입력 2012.06.28 1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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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법정의 판결문은 단지 참조사항일 뿐
강북제일교회 장로임직무효와 관련하여 법원이 종교의 자율권에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법원이 장로임직무효와 관련한 교단의 판결을 무효화 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행위 내지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신앙고백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자유란 종교적 교리에 기초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헌법 27조가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의1948년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1987년 제 9차 개정헌법가지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1962년부터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로 영어가 바귀면서 독립된 조항으로 양심의 자유와 분리되어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헌법 제 20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는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립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여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면 제한되는 것이다. 현행헌법 제 37조 2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때이다.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종교행위 등은 그 행위가 밖으로 표현되고 다른 법익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만약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타종교의 행사를 방해한다든지, 또는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 등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럴 경우 종교위 자유는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와 종교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종교간에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교분립원칙은 국가와 종교가 결합되거나 국가나 종교 어느 한 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상호 간섭하였을 때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사회정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도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사법부는 종교기관의 결정이 민법상의 법률을 위배하거나 사회정의 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종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김국도목사건
 
감리교 김국도목사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부가 종단의 결정이 용인하였더라면 감리교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감리교 헌법 교리와 장정 2000년도판부터 사회재판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김국도목사는 1998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교단법정이나 선관위에서도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매년 연회에서 무흠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종단의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감독회장선거 무효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소급효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부의 권위로 판결하였다. 2,000년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서 1998년까지 소급적용해서 판결을 하여 법원이 스스로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전주서문교회건
 
그러면서 전주 서문교회사건은 은퇴장로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동의회 의장이 되어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의 불신임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법에 대해서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은퇴장로의 교인총회 사회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의 불신임결의를 인정하였다.
 
김국도목사 사건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감독회장을 무효화하고, 전주서문교회 사건은 장로교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 한 종단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마음대로이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광성교회 사건은 교인들이 이탈하다가 소집절차로 인해 실패했다고 해서 종전교인의 지위(예장통합교인)로 다시 돌아가고, 합동측 교회에 대해서는 이탈투표를 하다가 소집절차하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탈측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가 상황과 특정사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는 종교와 국가간의 영역이 모호하기 때문이고,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은 가치규범이기 때문에 무우 자르듯이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강북제일교회건, 장로임직무효
 
강북제일교회 사태에 대하여 장로임직무효를 무효선언하였다. 장로임직무효에 대한 판결은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종단의 권리이다. 장로의 권한이나 자격, 무효절차는 국가가 아니라 종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전두한 독재정권에도 그랬듯이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면 국민들은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법이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하기위한 것이고, 헌법이 있는 것은 정부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사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저항할 필요가 있다. 판사들이 국가의 헌법을 초월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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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교단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회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 등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규정되어있다. 교회행정은 종교의 자유로서 자체의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교단은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따라 선교활동과 행정, 자치 등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이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선택, 신앙변경, 신앙고백, 신앙 불표현 및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러한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는 점”(서울중앙지법 2007.1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이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른 대법원 판례도 종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이 판례는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것으로 은퇴목사가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인도했어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불법을 커버한 판례이다.
 
그렇다면 장로임직이나 안수무효는 국가의 권한인가, 종단의 권한인가. 두말할 것도 없고 종단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침해하고 간섭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이고,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판사의 권한이나 재량권이 강조되는 것이다.
 
장로교단 헌법이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나지 않는 한, 국가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천명으로서의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형태를 갖는다. 종단의 법은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제 2조 교회의 자유).
 
신부나 목사, 장로, 승을 임명하고 면직할 판단의 주체는 종단의 자율적인 권한이다. 만일 종단이 종단의 자율적인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난다면 국가는 이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의 헌법과 교단법정의 결정을 위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저항을 해야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판사가 사법부를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때, 교단은 하늘을 보면서 양심의 자유를 갖고서 대항해야 한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국가가 신앙인들의 양심의 자유, 장로교단헌법 2조에 있는 교단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일개 판사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종단이 종교의 자유를 갖고서 판단한 것에 대해 침해할 경우, 종단의 종교의 자유를 갖고서 저항해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나 판단은 지킬 필요가 없다. 판사라 할지라도 헌법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로교도들은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순교의 각오를 갖고서 성경에 근거한 교단의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종교의 자유의 침해는 곧 신앙의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목사의 위임, 안수, 임직의 임면권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종단이다. 임명을 한 주체가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정의 관념에 배반하고, 헌법조항이 불비하거나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다른 문제이지만, 서문교회 판례대로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예장통합교단헌법은 교리편 23장에 국가의 법이 정당한 신앙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안에서 정규적인 치리회와 훈련책을 정하셨으므로 어떠한 국가의 법이라도 교회의 어떤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고백과 신념에 따라서 행하려는 정당한 신앙 생활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할 일은 아무도 종교의 구실로나 불신의 이유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주는 동시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든지 냉대와 폭력이나 악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켜 주며, 모든 종교적, 교회적 모임이 방해나 소란을 받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다.(교리편 23장)
 
교리편 8장(국가)3항에 국가가 신앙인을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은 항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해야 한다 (교리편 8장 3항)    
 
 
 교단법, 법원 판결문 단지 참조만 할 뿐

 
장로교단은 국가의 판결사항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단지 참조만 할 따름이다.
 
권징편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서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을 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일지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증거서류로서 참조만 할 따름이다. 
 
제82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제73조 [재심청구]는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있는 서류로서 단지 참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 사유가 되지만 그것도 총회재판국에서 재심청구를 안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안수무효나 장로임직무효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무효가 되었다한들,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헌법 권징편 73조에 따라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을 갖고서 교단법정에 재심을 요청해서 교단의 법정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나 교원소총에서 승소하였다 한들 회사나 학교가 월급을 주지 않거나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황형택이 위임목사청빙무효, 안수무효에 대해서 사회법정에서 승소하였다한들, 교단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7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다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단지 참조만 할 따름이다. 
 
권징재판에서도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참조할 따름이다.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벌금형은 참조도 하지않는다.
 
장로임직무효에서도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한들,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의 최종판결(대법원 판결)을 참조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교단법정이 권위를 갖게 되고, 종교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가이사 나라의 법에 끌려가거나 구속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다. 사회법정의 권위만 존중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의 권위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즉 이번에 장로임직무효에서 승소한 사람들은 최종 대법원판결을 갖고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신청해서 장로임직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재심청원의 수용여부는 총회재판국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이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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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06-29 22:24:52


    종교의1948년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현행헌법 제 20조 제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는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립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여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황규학 편집자의 기고는 정말 우리나라 교회법을 위한 아니 교회법 재판관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계의 재판관님들은 이제라도 서둘러 교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을 이루워주시는 초석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법조계만 정의로워도 살기좋고 평안하고 아름다운나라를 이루워 갈 수 있는데 법조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범주에 함께 춤을 추기에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무정한 세월을 보내고 잇지 않습니까?

    교계의 법의 정의를 바로세워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법의 체계를 확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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