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삼욱의 재파송요청은 공모했을 가능성 커
먼저 남삼욱목사 파송을 개인적으로 결정했다.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당회과반수의 결의가 있다면 노회는 임시당회장파송을 위하여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했다. 당회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당회장이 있어야 하는데 강북제일교회는 대리당회장이 파송된 바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회결의라고 볼 수 없다.
강북제일교회의 당회결의가 없었고, 대리당회장이 없었고, 노회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타노회 목사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타노회 임원회에 협조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목사를 청원하도록 해야했다.
헌법시행규정 67조 2항을 보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결국 당회나 노회라는 치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이 결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노회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치리회가 결정해야 할 것을 개인이 결정하여 장로교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두번째, 남삼욱목사를 검증하지 않았다.
최기용목사는 남삼욱목사를 모른다고 했다. 이형우목사가 걸어다니는 법이라고 추천해서 알았다고 했다. 남의 얘기만 듣고 타노회 미조직교회, 불법으로 대리당회장을 인도한 경력이 있는 목사를 임명한 것이다. 남목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근의 얘기만을 듣고 임명한 것이다.
세번째,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는 2012. 6. 25. 분명 교인들이 서명해서 청원하면 임원회 때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 2. 신도들과의 약속을 깨고 동남노회에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이다. 신도들은 1,608명의 서명을 올려서 임원회 때 반영할 줄 알았는데 최기용목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시 서울동남노회에 남삼욱목사를 파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이는 1,608명의 신도들을 기망한 것이다.
네번째, 남삼욱을 다시 파송요청하지 말아야 했다.
남삼욱은 6. 25. 셔츠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고, 일부 신도들과 사무실에 무단입성하여 금고에 손을 대어 특수 절도미수를 했다.
이 사건으로 교인들간의 폭행이 오고갔다. 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남삼욱목사도 심한 구타를 당했다. 신도들은 정당방위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적합한 임시당회장이라고 남삼욱을 다시 요청한 것은 남삼욱과 공모했다는 인상이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
"교단차원에서 분규사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목사를 찾던 중 강북제일교회 장로님이 요청한 귀 노회소속 이천광성교회 남목사가 적임자라 판단되어 임시당회장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기용목사는 남삼욱이 교회당을 차지하라는 것이다. 남삼욱은 계속 파행을 일삼고 있다. 남삼욱에게 제 2의 금고탈취를 시도하라는 것이외에 달리 말할 길이 없다. 이미 금고탈취 특수절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남삼욱을 임명해 줄 것을 확인요청한다는 것은 공모의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결국 타인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케 하는 행위이다.
최기용목사, 남삼욱건 책임지고 노회장 사퇴해야
그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기망으로 고소당했다. 앞으로 노회기소위,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에 끌려다니면서 현직 노회장이 심문을 받아야 한다. 강사모는 이번 사태의 파악을 이형우, 최기용, 남삼욱의 작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제 이형우재판국장까지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 이. 남 트리오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용목사는 통합교단내 장자교단이고 가장 규모가 큰 평양노회, 그것도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주년을 기념하고 주도하는 노회장이 자존감도 없이 자기 노회 소속 목사의 자질과 존재를 아예 무시한 턱없는 문서, 어처구니 없고 비굴하기까지 한 모양새의 협조공문을 동남노회에 몰래 발송한 비밀문건이 드러나게 되자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을 능력 있는 목사가 평양노회에 없으니 적임자인 귀노회의 남삼욱을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며 애걸하는 최기용 목사에 대해 평양노회 소속 원로목사, 장로들을 비롯한 전회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대리당회장의 권위로 교회분규와 폭행을 유발시킨 경력이 있는 남삼욱목사의 파송과 강북제일교회의 신도들과의 약속을 깨고 동남노회에 재파송의 협조를 몰래 구걸한 최기용 노회장은 평양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노회장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
강북제일교회의 사태의 공통점은 거짓말에 있다. 목사의 이력과 국적을 속이고 피택장로임직을 위한 필수교육기간을 속이고 재정을 속이고 교인을 속인 황사모 반강사모의 공통점은 "거짓"이면서 "돈" 이었다.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시행규정 16조 7항에 따라, 당회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당회과반수의 결의가 있다면 노회는 임시당회장파송을 위하여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했다. 당회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당회장이 있어야 하는데 강북제일교회는 대리당회장이 파송된 바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당회결의라고 볼 수 없다.
강북제일교회의 당회결의가 없었고, 대리당회장이 없었고, 노회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 혼자 결정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타노회 목사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타노회 임원회에 협조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목사를 청원하도록 해야했다.
헌법시행규정 67조 2항을 보자.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결국 당회나 노회라는 치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이 결정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노회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치리회가 결정해야 할 것을 개인이 결정하여 장로교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두번째, 남삼욱목사를 검증하지 않았다.
최기용목사는 남삼욱목사를 모른다고 했다. 이형우목사가 걸어다니는 법이라고 추천해서 알았다고 했다. 남의 얘기만 듣고 타노회 미조직교회, 불법으로 대리당회장을 인도한 경력이 있는 목사를 임명한 것이다. 남목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근의 얘기만을 듣고 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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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는 2012. 6. 25. 분명 교인들이 서명해서 청원하면 임원회 때 토론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 2. 신도들과의 약속을 깨고 동남노회에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이다. 신도들은 1,608명의 서명을 올려서 임원회 때 반영할 줄 알았는데 최기용목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시 서울동남노회에 남삼욱목사를 파송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이다. 이는 1,608명의 신도들을 기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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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남삼욱을 다시 파송요청하지 말아야 했다.
남삼욱은 6. 25. 셔츠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고, 일부 신도들과 사무실에 무단입성하여 금고에 손을 대어 특수 절도미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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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교인들간의 폭행이 오고갔다. 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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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목사도 심한 구타를 당했다. 신도들은 정당방위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적합한 임시당회장이라고 남삼욱을 다시 요청한 것은 남삼욱과 공모했다는 인상이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는다.
"교단차원에서 분규사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목사를 찾던 중 강북제일교회 장로님이 요청한 귀 노회소속 이천광성교회 남목사가 적임자라 판단되어 임시당회장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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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기용목사는 남삼욱이 교회당을 차지하라는 것이다. 남삼욱은 계속 파행을 일삼고 있다. 남삼욱에게 제 2의 금고탈취를 시도하라는 것이외에 달리 말할 길이 없다. 이미 금고탈취 특수절도미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남삼욱을 임명해 줄 것을 확인요청한다는 것은 공모의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결국 타인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케 하는 행위이다.
최기용목사, 남삼욱건 책임지고 노회장 사퇴해야
그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기망으로 고소당했다. 앞으로 노회기소위,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에 끌려다니면서 현직 노회장이 심문을 받아야 한다. 강사모는 이번 사태의 파악을 이형우, 최기용, 남삼욱의 작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제 이형우재판국장까지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최. 이. 남 트리오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용목사는 통합교단내 장자교단이고 가장 규모가 큰 평양노회, 그것도 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주년을 기념하고 주도하는 노회장이 자존감도 없이 자기 노회 소속 목사의 자질과 존재를 아예 무시한 턱없는 문서, 어처구니 없고 비굴하기까지 한 모양새의 협조공문을 동남노회에 몰래 발송한 비밀문건이 드러나게 되자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을 능력 있는 목사가 평양노회에 없으니 적임자인 귀노회의 남삼욱을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달라며 애걸하는 최기용 목사에 대해 평양노회 소속 원로목사, 장로들을 비롯한 전회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대리당회장의 권위로 교회분규와 폭행을 유발시킨 경력이 있는 남삼욱목사의 파송과 강북제일교회의 신도들과의 약속을 깨고 동남노회에 재파송의 협조를 몰래 구걸한 최기용 노회장은 평양노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노회장직을 사퇴하기를 바란다.
강북제일교회의 사태의 공통점은 거짓말에 있다. 목사의 이력과 국적을 속이고 피택장로임직을 위한 필수교육기간을 속이고 재정을 속이고 교인을 속인 황사모 반강사모의 공통점은 "거짓"이면서 "돈"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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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용목사, 남삼욱건 책임지고 노회장 사퇴해야
최목사님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줄 잘 아시잠ㅎ아요.
모든걸 책임ㅇ늘 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당심에게 맡긴 하나님의 영들이 더욱 귀중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