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당회장, 노회장, 총회수습위원장 모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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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나가는 중에도 많은 여성 신도들이 그를 비아냥거렸다. 경찰도 그를 외면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목사의 직무는 유기했고, 당회장의 직무는 직권남용을 했다.
정치편 제25조 (목사의 직무)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북제일교회에 왔으면 교인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교인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시당회장으로 오게된 동기 자체도 정당성이 없지만 그는 축복을 하기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다. 그는 교인을 축복하는 대신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는 6. 23. 이천에서 당회를 몰래하여 강사모 20여명을 기소하기 위한 결정을 했고, 6. 25에 교회에 쳐들어 왔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고발장이 남목사의 가방에 들어 있었음이 이를 입증한다.
그리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한다고 되어 있다. 즉 당회를 연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당회원들과만 협력하고 다른 당회원은 협력하지 않아 편파적인 당회행정을 했다. 당회소집시 다른 당회원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했다. 측근 4명의 장로와만 당회를 하였다. 이 네명만이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했던 것이다. 최기용목사의 서신에도 잘 나타난다.
"강북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요청한 남삼욱목사가 귀노회소속 이천광성교회 남삼욱목사가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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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삼욱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동을 했다.
두번째는 당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했다.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6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한다.
당회장이 할 수 있는 것은 Moderator로서 회의를 중재하는 것 뿐이다. 당회장이라고 해서 교회의 금고문을 열려고 하고, 용역을 투입하고, 철구조물과 철문을 만들어 달고, 교회당문을 잠그고, 교인들의 동의가 있기 전에 교회부동산등기부와 사택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미리 올려놓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직권남용을 최기용 평양노회장이 행정적으로 돕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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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금고를 열려고 하는 것은 특수절도미수이고, 부동산 등기부에 교인 동의 없이 이름을 올려놓은 것은 공무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공정문서불실기재죄이고, 교인들이 통행하는 복도를 철구조물과 철문을 소방서 허락없이 막은 것은 소방법위반이고, 무허가업체 경호원을 신성한 교회당에 투입한 것은 경호법위반이고, 강북경찰서 생활안정과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끌어들인 것은 무단 주거침입이다. 걸어다니는 법이 걸어다닐 때마다 불법을 저질렀다. 걸어다니는 불법이었다. 모두 당회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이었다.
남목사는 6. 25, 7. 6. 당회를 하기위하여 강북제일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다. 당회소집 이외에 다른 업무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는 임시당회장의 직권에서 한참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다. 당회소집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회원들에게 당회장소와 안건, 일시를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없었다. 결국 교회당을 점령해서 금고를 열기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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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금고를 털어서 용역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용역들은 떠나지 않고 미아역 지하철복도에서 잔금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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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용역을 고용하고, 철문을 만들어 달고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대표자로 올려놓는 것은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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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교인들은 남삼욱목사와 함께 한 이건행장로까지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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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교인들이 임시당회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에 남삼욱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은 자신이 교회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남목사는 마당에 앉아서 자신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고 교회회복이 된다면 죽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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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사모 일부 사람들을 면직,출교시킴으로 교회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다.
그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오늘의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불러 일으켰고, 교회 마당에까
지 질질 끌려 나오는 꼴이 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강사모가 버티고 있어서 광성교회나 역촌동교회처럼 만만하지가 않았다.
강사모의 면직,출교도 이형우재판국장과 사전 밀약이 되었을 것이다. 김성식의 재판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집단면직,출교는 남삼욱만이 할 수 있는 교회평정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형우는 남삼욱의 조언을 따른 것이다. 미리 써온 판결문 낭독으로 면직,출교 판결한 초대교회사건처럼 말이다.
초대교회 관련자들이 사회법정에서 받은 선고유예는 종교재판에서의 권징상 면직,출교 처분대상이 아닌데도 이형우목사는 중죄인 취급을 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판결문을 미리 들고 와서 낭독하고 토론 없이 재판국원의 비밀투표, 다수결로 면직,출교를 결의하여 판결한 것이다. 마치 국장의 지휘로 연극을 하듯이 미리 짜놓고는 읽기를 마치자마자 '동의, 재청'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목사떼가 떼로 결의한 것이다.
강사모 면직,출교 시나리오도 기소위원장인 김완배 장로가 면직,출교으로 구형하고, 당회재판국은 그대로 면직,출교로 판결하고, 강사모가 노회에 항소하여 올라오면 이형우재판국장이 그를 동조하는 재판국원들과 함께 다수결로 항소기각 판결한다는 것이 이들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렇게 강사모 중진들을 면직,출교로 붙들어 놓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틈을 타서 남삼욱은 사회법정에 이들에 대한 교회당출입금지소송을 하여 면직,출교된 자들을 교회당에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법정 시나리오였다. 남삼욱목사는 노회에서 행정권을 장악한 최기용목사, 사법권을 장악한 이형우목사를 믿고 활개를 쳤던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강사모의 강력한 리더 하경호집사는 온 몸을 던진 것이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여 김성식 목사에게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한다는
계산으로 교회를 처음 창립시부터 지켜온 장로들과 중직자들을 한꺼번에 사형언도(면직,출교)를 내린 피도 눈물도 없는 법제상 형량도 걸맞지 않는 잔인한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스스로 다정다감하다는 품성의 이형우 목사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되어 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괴로운 표정을 연출하는 이중인격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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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목사는 황형택과 수차례 만나 중재를 자처하기도 했던 인물이고, 황형택의 안수무효 문제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하여 자신이 직접 탄원서를 써 18년된 목사안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황형택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형우목사는 총회재판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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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국장님 귀하
수신 : 총회 재판국장
참조 : 재판국 국원
발신 : 평양노회 재판국장
제목 : 분쟁 조정 위원 신청
하나님의 은혜가 성 총회 재판국과 국장님의 교회와 가정, 하시는 일들 위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제 176회기에서 평양노회 재판국장이 된 한울교회 이 형우 목사입니다. 재판국장이라지만 솔직히 저는 교회법이나 교회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재판국의 중임을 맡게 되어 늘 자나 깨나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선배들께 재판국의 소임에 대해 물었더니 가장 중요한 첫 째 임무가 ‘화해’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노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건인 강북제일 교회의 화해를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미 노회에서 벗어나 총회로 사안이 넘어갔지만 이번에 총회 재판국에서 지난번 장로 안수 무효 소송에 대해 노회에서 재판한 내용과 황 형택 목사안수 원천 무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서 이에 대해 준비하면서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화해를 위해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분쟁의 당사자인 황 형택 목사를 만나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함께 하는 이들도 있으니 이제 모든 분쟁을 덮고 한국교회나 그동안 섬기던 강북 제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화해하라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다 더 이상 싸우면 서로 상처만 될 뿐이라 했더니 황 목사가 이를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쟁을 조정해주면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노회의 많은 분들이 노력해 봤지만 안됐다고 고개를 젓는데 저는 이번 황 목사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서 있는 대표 장로님을 소개받아 대화한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백 제욱 장로)
황 목사를 만나 본 결과 그동안 뜬소문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 목사는 고소인 하 경호 집사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아 법무 팀들이 고소하자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용역을 동원해서 교회로 들어가자고 경비와 인원을 다 준비했다 해도 그러면 나는 손을 떼겠다며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황 목사는 이 번 일이 광성교회 같은 사태가 됨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주일 강북제일교회에 나타난 것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권유 때문이었답니다. 가서 한 두 번 당회를 소집해보고 안되면 총회에 조정 신청을 하라 해서 간 것뿐이랍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의 염려처럼 유혈사태 같은 비극은 절대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총회 재판국에서 너무 조급하게 재판하지 말고 서로 화해를 하도록 조정할 기회를 주심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상당히 한국교회에 파장이 클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황 목사의 목사 안수 원천 무효 건은 당시 전도사 자격으로 장학금을 주어 유학을 보낸 온 누리 교회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한 동역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함) 그리고 그런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안수 해준 노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대해 확실하게 못 박고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교회에서 그와 유사한 잘못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데 아마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옷을 벗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황 목사는 우리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안수 무효를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교단으로 가겠지요. 그것은 교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것은 소중한 인재를 잃는 것이며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현재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답니다.) 교단 헌법의 잣대로 판단하면 잘못이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 온 목사에게 한 때의 잘못으로 직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이 우리 교단 목사라서 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강북제일교회에 제가 중재할 만한 대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있지만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안수집사 4인방이 있다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분쟁이 끝나도 쉽게 교회가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법에 의해 직무 정지된 장 창만 목사 대신 새로 노회에서 임명된 대리 당회장 한 명원 목사도 가서 설득하고 화해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장 목사나 한 목사는 그동안 받은 상처로 상당히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강북 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제 3자가 나서서 이 사건을 중재하면 일이 잘 풀리게 되리라 봅니다.
저는 총회 재판국에서 너무 조급하게 재판하지 말고 서로 화해를 하도록 조정할 기회를 주심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상당히 한국교회에 파장이 클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황 목사의 목사 안수 원천 무효 건은 당시 전도사 자격으로 장학금을 주어 유학을 보낸 온 누리 교회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한 동역자들에게 확인할 수 있다함) 그리고 그런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안수 해준 노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대해 확실하게 못 박고 확인하는 제도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교회에서 그와 유사한 잘못들이 행해져 오고 있는데 아마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옷을 벗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강북 제일교회와 상관없는 제 3자가 나서서 이 사건을 중재하면 일이 잘 풀리게 되리라 봅니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더 이상 재판이 계속되면 총회나 피해 당사자인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입고 물질적인 손해만 입게 됩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수습위원회를 통해 이일을 은혜롭게 신속이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기로 보고 속전속결하겠다는 총회 재판국의 의지가 있다하여 우선 이렇게 분쟁 조정을 통해 시간을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총회와 재판국과 국장님과 국원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 12. 2.
평양노회 재판 국장 이 형우
이 서신은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서면에서도 이형우 재판국장은 황형택의 위임목사승인무효는 위법적인 재판이라고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헌법 시행규정 제 79조 행정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를 위반한 재판이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각각 강북제일교회 장로와 평양노회장이지만 사건의 이해관계 직접당사자는 황형택목사이다. 그러므로 황형택목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제3자 소송참여는 반드시 허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황형택목사의 소송참여를 불허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위법이다."
그는 총회 재판이 무효라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중재자로서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래서 자신이 제 3자로서 분쟁조정위원이 되겠다고 한 것이다. 재판국장의 직무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강사모는 이형우재판국장에게 강북제일교회에서 손을 떼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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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대교회 사건에서 장로와 중직자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이형우 목사는 남삼욱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다. 남삼욱이 활개를 치는 것도 이들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최기용목사는 강사모를 철두철미 기만하고 남삼욱을 도와주어 결국 공동정범임이 드러났다. 남삼욱목사가 주도한 초대교회 장로들의 면직,출교 판결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다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면직, 출교를 하기로 기획된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삼욱은 이들의 힘을 입거나 믿고 강북제일교회를 농락한 것이었다. 목사의 직무유기, 당회장의 직권남용은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철구조물과 철문을 만들어 달고, 용역을 고용하고 들어와 금고를 털고,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교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교회회복이 아니라 교회장악을 위한 "숙청공작"이었다. 이면의 교회장악 의도를 거룩한 언어로는 "교회회복"으로 가장했던 것이다.
피의 금요일
이러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유독 남삼욱목사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다. 당회에서는 남삼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했다면 노회에서는 최기용목사가 직권남용을 했고, 총회에서는 강병만목사가 직무유기를 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피의 사태로 몰고갔던 것이다. 피의 금요일이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범죄이다. 남삼욱목사와 최기용목사는 결국 모두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었다. 서울동남노회와 평양노회는 이들에 대한 범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피의 금요일은 굳히기 한판으로 승부를 내려했던 남삼욱목사를 물리력으로 끌어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미 행정적으로 장악을 했지만 신도들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해 임시당회장자리에 앉은 것은 4시간 정도 뿐이었다. 8명의 교인 뿐인 그도 그러한 자리에서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심정이었을 것이다. 남삼욱목사는 대형교회 당회장을 며칠간 누렸고, 당회장자리에 한번 앉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자리는 교인들의 힘으로 지탱되지않는 이상, 철가시방석이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피를 흘리며 당회장자리에서 개 끌려 나오듯 끝을 맺고 말았다. 그는 죽어도 안나겠다고 버텨 보았지만, 강사모의 힘에 의해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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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아무리 최기용노회장이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을 임명해주어 행정권을 장악하여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놓았어도 교심(교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한, 임시당회장직을 유지하기에는 한계였던 것이다. 이로써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 장창만, 남삼욱 목사 세명이 교인들의 힘에 의해 밀려 쫓겨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심을 얻지 못하는 한, 누구든지 한번 블랙 마음을 품고 잘못 가면 죽음으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이었다. 강북제일교회가 아니라 블랙홀 제일교회였다. 미국시민권, 노회행정권, 일반사법권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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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목사가 용역을 투입하고 당회장 이 뭔데요 미치고 얼빠진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은 말세로구나 말세의 환난이 강복제일교회와 초대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 강사모님들 더욱 굳센 믿음과 사랑의 한마음으로 뭉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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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도 그렇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여 김성식 목사에게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한다는 계산으로 교회를 처음 창립시부터 지켜온 장로들과 중직자들을 한꺼번에 사형언도(면직,출교)를 내린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다정다감한 품성의 이형욱 목사는 이런 판결을 하게 되어 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괴로운 표정을 연출하는 이중인격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내요 이형우 목사님 어쩌다 ㄱ ㅅ ㅅ 목사같은 간악한 자에게 넘어가셨는지 매우 안타깝내요, 모든것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시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아닌가요?
귀신의 장난에 이형우목사님이 놀아 나시는것을 주님이 가슴아퍼하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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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상 목사가 금권에 눈을 돌리고 추잡한 행동의 모습을 보인적이 언제 있었단 말이가? 기가막힌 참상앞에 통합측목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인가?
속히 수습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환란시대를 대비하여 영적무장을 하여야 시대에 도대체 왜? 목사들이 이 모양으로
명예 권력 돈같은 새상것을 바라보며 허덕이고 있단말인가? 정신들을 차리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