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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반박영선파 승소

  • 황규학
  • 입력 2012.07.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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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봉천교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잘못 판결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카합997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의하면 장로는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신청인들의 지위에 관한 분쟁의 내용이 신앙과 교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피신청인의 헌법절차상 하자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기소위원회 및 당회재판국은 당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고발, 기소, 재판 진행 및 심리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처치는 꾸준히 재판절차의 하자를 지적하여 왔다.
 
법원이 권징은 원래 종교단체의 징계 제재에 지나는 것으로 재판대상이 안되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으나 장로에 대한 권징은 당회원으로서 당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결의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정직이나 면직이 되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장로에 대한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교단헌법을 위반하면서 재판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즉 이번 사법부는 권징의 대상, 권징의 절차를 중시하여 판결하였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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