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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재판국장, 피고의 재판기록 청구 거부

  • 황규학
  • 입력 2012.07.13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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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적인 마녀사냥 재판, 면직출교된 자는 복사할 권리도 없다.
초대교회 장로를 면직출교시킨 평양노회 이형우 재판국장은 상고를 한 피고소인들의 재판기록 복사까지 거부하여 불의한 재판국장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있다. 이국장은 면직,출교된 자들은 자신의 재판기록을 복사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  엘리베이터에 탄 이형우재판국장   © 황규학

 
이에 피고소인들은 총회재판국에 상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답변서를 써야 하는데 면직,출교되었다고 재판기록 복사까지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 조차가  기획재판이 들통날까봐 겁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선고도 하기 전에 판결문을 일방적으로미리 작성해와 기획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교단 헌법 제38조 [재판서의 등본·초본의 청구]에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따라서 평양노회재판국이 재판기록물까지 거부해 마녀사냥재판, 기획재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총회관계자는 현대판 마녀사냥재판이 평양노회 재판국을 통해서 부활하고 있다고 했다. 예수도 부활했지만 마녀사냥재판도 이형우 재판국장을 통해서 부활한 것이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김성식목사에게 교회를 찾아준다며 장로들을 면직,출교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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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07-14 17:01:52

    이형우재판국장이란 사람 재판국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사회법에서도 재판사건기록 등.초본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존중하는데,
    교회법에서 무시하는 권한은 마땅히 징계감이내요.
    장로님 필요하시면 총회재판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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