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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VS 강북제일교회

  • 황규학
  • 입력 2012.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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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고용한 측, 무단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처벌 불가피
2005. 6. 27. 광성교회 잔류파는 용역 100명을 데리고 이탈측 이성곤목사측이 차지하고 있는 교회당을 무력으로 점령 시도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죄, 기물파손, 폭력, 장물, 절도 등으로 처벌당해 후폭풍이 강했다.  
 
▲     ©황규학

이들의 명분은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냐며 물리력으로 들어간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다. 이 때 광성교회를 법률적으로 자문한 사람이 황문구 장로이다. 그는 당시 자문을 잘못해서 신도들이 들고 나온 물건을 일단 숨기고 피하라고 하여 24시간 내에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해 여러명이 처벌받았다. 황문구장로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하여 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었다.
 
광성교인, 잔류파들은 교회가 잔류파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이탈측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면 절도죄를 구성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교인총회 없이 교회재산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교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특정 교인들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아랴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교회재산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더면 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강북제일교회도 반대입장을 취하는 교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고 특정 교인들의 지배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하고, 미수면 절도미수에 그친다. 집단적으로 금고를 털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미수에 해당한다.
 
▲     ©황규학
▲     ©황규학
▲     ©황규학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도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건조물 또는 방실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광성교회는 잔류측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를 당했다.
 
▲     © 황규학

 
이번, 6. 25, 7. 6. 에 사무실을 남삼욱일당이 사무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무단 주거침입이다.
 
▲     ©황규학

 
이번에 남삼욱일당들은 무단 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기물손괴,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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