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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 방수성목사 학력의혹

  • 황규학
  • 입력 2012.08.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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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 이상인에 이어 방수성까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시카고 출신
시흥교회 방수성목사의 학력과 전임전도사 경력의혹으로 시흥교회 장로들은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총회재판국에 제출했다. 제2의 황형택사건이다.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매주마다 장갑에 "장로들은 물러가라"며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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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력의혹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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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사는 자신의 이력서에 '휘튼칼리지 임상심리학 공부'(1995-1997),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 교육심리상담이수'(1988-1990)라고 표기했다. 
 
반대파장로들은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웨스터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한 적이 없고, 만일 있다면 이수증이나 디플로마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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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목사측은 방목사가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 지역개발과로 들어갔고,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CECP(교육심리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의 수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학위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학(http://www.wmich.edu/academics/)에는 지역개발과가 없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Geology 과는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Academic Programs

  • Undergraduate
  • Graduate
 
방목사측은 "방목사가 이력서에 어떤 학위를 가졌다거나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였다고 기재하지 않고, 그 과목을 듣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에 '교육상담 이수'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는 지역개발과가 없고 방목사가 1988-1990까지 3년간에 걸쳐서 교육심리상담을 이수 했다는 근거도 없다. 
 
1989년 1월 4일 부터 12. 16.까지 약 1년간 'Development Administration'(개발행정) 한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목이 다르고, 연수가 다르다. 교육심리상담 이수가 아니라 개발행정 한과목 등록하여 공부한 것이고, 그것도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미국의 공인학력검증기관인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NSC)'는 방목사가 1989년 1월 4일 부터 12. 16.까지 약 1년간 'Development Administration'(개발행정) 한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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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방목사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교육심리상담 이수증, 혹은 디플로마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휘튼 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근거가 없다. 휘튼칼리지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이다. 방목사는 휘튼칼리지에 좋은 임상프로그램이 있어서 수시로 가서 강의도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방목사는 거기에 입학을 하였다거나 어떤 학위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다만 휫튼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다고 기재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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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라이센스나 디플로마가 있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법대에 정상적으로 입학하지 않고, 한두과목 청강을 했다고 해서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공부'라고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학력위조이다. 학력위조가 되지않기위해서는 방목사가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증명서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학력위조이다.
 
NSC는 방목사가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삼리학을 공부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하였다. 방목사가 휘튼 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근거를 제출하면 이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제출하지 못하면 이력서위조가 된다.
 
따라서 방목사는 위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한 적도 없다.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정식적으로 입학하지 않고 등록해서 개발행정을 한과목만 이수했던 것이다.
 
대법원 판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부나 이수는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수학)한 이력(이력)'을 뜻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각 부칙에 의하여 구 교육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국민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하고 한편, 위 각 법률에서는 전 단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은 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명 및 이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이상(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각 대학의 학칙에서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과정을 수학한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를 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하집1998-2, 700])
 

 
두번째, 안수절차하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안수절차하자라는 것은 방목사가 황형택 처럼 파트전도사를 하면서 안수를 받은 것이다.
방목사는 1987. 3월에서 1988년. 7월까지 반포교회 초등부 교육전도사였다. 교육전도사 17개월을 하고, 1989. 5. 송학대교회 방관덕 목사의 목사안수 청원으로 서울남노회에서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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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7. 방수성전도사는 해외유학을 위해서 사임을 했다.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바로 도미했던 것이다. 전임전도사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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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수성목사 반대측 장로들은 서울 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증명자료제출 또는 증명자료 미비상태에서 당시 서울남노회를 기망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후 서울관악노회의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임목사청빙승인을 허락한 것은 총회정치편 27조에 따라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황형택 사건과 유사하다. 황형택은 온누리교회의 교육전도사자격만으로 전임전도사인 것처럼 노회를 기망하여 안수를 받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안수무효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방목사측은 '2년 전임전도사 규정은 2007년에 신설된 조항이고, 만일 안수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서울남노회 정치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또한 방목사는 86-88년까지 2년간의 교육전도사 시무(정확히는 18개월), 칼라마주한인교회에서 7개월을 합쳐 25개월의 교역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방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전임전도사를 하지 않고 바로 도미해 1990-1994년 참길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시무한다. 여기서도 파트타임을 했을 것이다. 이민교회는 대부분 크기 않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파트로 봉사한다.  
 
방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한 후 2년 동안 국내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한 경력이 없고, 파트전도사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시무하는 송학대교회에 부목사로 청원하는 것으로 하여 안수를 받았다. 그는 전임경력을 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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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후에도 계속 송학대교회 부목사로 명칭만 남은 것이다. 교육정도사경력을 전임전도사경력으로 기만하고, 송학대교회에서 사역도 한 적이 없으면서 마치 송학대교회에서 청빙한 것처럼 속여 안수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 안수를 받자마자, 송학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도미했다. 
 
이처럼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학력허위가 있고, 전임전도사 경력이 없어서 황형택처럼 위임목사청빙무효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M.Div가 없는 이상인목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 문제가 되는  강북제일, 신일, 시흥교회의 담임목사들이 거짓 이력과 학력, 안수절차하자로인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방수성목사가 반대측들의 공격에 대해 수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시카고 출신들이 공교롭게도 계속 학력. 이력허위가 나타난다. 이상인, 황형택, 방수성 목사는 모두 시카고 출신들이다. 최근어설픈 미국출신자들 중에 림형천, 황형택, 방수성, 이상인 등 미국 출신자들의 이력 허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림형천목사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기만과 허위에 대해 강력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다.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한과목 들은 것이나 청강을 한 것을 기록하지 말아야 했다. 실제로 이러한 경력이 그에게 담임목사가 되는데 유리하게 끼쳤을 것이다. 
 
시흥교회 규약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판명되면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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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의 이럭
 
이러한 것은 황형택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먼저 황형택목사의 이력서조작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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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주소, 필체, 졸업 입학 년도 달라 
 
황형택목사의 두개의 이력서는 필체가 다르며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다르고, 우선 주소를 볼 때, 주소의 내용도 다르고 필체도 다르다.
 
▲     ©황규학
 
첫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만 31살로 되어있고,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3호 뉴타운 10동 908호로 되어있는데 두번째 노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만 32세,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245 삼호뉴타운@ 10-908호로 되어 있다.
 
나이와 주소가 다르게 나타나 이력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철저하게 조작되었다. 나이와 주소뿐만아니라 학교입학과 졸업연도도 다르다. 첫번쨰 이력서에는 1980년도 2월에 경북대구 영남고교를 졸업하고, 3월에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는 이력서에는 1979년도 2월 대구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3월에 서울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형택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도미했기 대문에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사역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나 황형택의 안수를 위해서 하용조목사까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불법에 가세하게 된다. 하용조목사는 1993. 3. 15. 전임사역도하지 않은 황형택씨를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허위 목사안수청원서류를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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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목사는 1992. 12. 26. 당회록에서도 목사안수청원 및 유학청원을 하게 된다. 황목사의 유학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황형택은 1993. 4. 16.까지 미국장로교단 소속 내시발힌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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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형택의 이력서위조와 하용조목사의 불법서류조작으로 황형택목사를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청원하는 형식을 띠게 해서 안수를 받게 했다.      
 
정치편 5장 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황형택목사는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91. 1부터 사역한 온누리교회 사역 했다는 경력을 적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위였다. 황형택은 91년에 미국반더빌트신학교에 입학했다.

이처럼 최근 대형교회 출신목사들의 이력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허위와 기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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