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의 허락 없이 일부 목사들 불법적으로 한교연 맴버로 활동
한기총을 이단옹호로 몰아 9월 각 교단 총회에서 한교연 설립의 불법을 추인 받으려 해!
우여곡절 끝에 한기총을 이탈한 기독교단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교회연합이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연합기구를 표방하고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대표회장 부정선거로 빛을 잃었고 총무 선출을 놓고 한기총과 줄다리기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나 개인에 대하여 재 연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아마 한기총이 이 같이 이단집단에 대한 재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면 한교연 측이나 그동안 이단감별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인사들은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려고 재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비난과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교연 측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느 한 사람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한교연에 가담하고 있는 교단의 이대위원장들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준다고 하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한기총에서 이단관련 사항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소위 4인방에게 한교연이 새둥지를 만들어 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교회연합이 무슨 목적으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재 조사연구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가령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나 교회가 재심을 의뢰하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단행각을 버리고 공교회에 일원으로 함께 하기를 원했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단 재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 그런데 한교연이 재 조사연구를 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교연의 재 조사연구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한교연 측이 밝힌 조사 대상은 김기동(21세기선교베뢰아)· 류광수(다락방전도)·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이만희(신천지)· 이재록(만민중앙교회)· 장재형(합동복음총회)· 홍재철(경서교회) 목사 등 8명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기동, 이재록, 이만희 등은 아직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류광수의 다락방전도는 합동 개혁교단이 교단분열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다락방을 해체하고 개혁교단에 흡수하였다. 변승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교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기총도 2010년도에 ‘계속 주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재형은 ‘한기총에서 7년여 기간 동안 조사하였으나 이단성을 찾을 수 없다. 이단성이 드러나면 정죄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교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람 중에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목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홍재철목사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얼마 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이유(?)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뉴스엔 조이).
한기총은 한장총 이대위가 최삼경목사의 월경잉태론과 신론을 이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임원회에 제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장총 이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삼경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몇몇 위원들을 이단옹호자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문제삼아 한교연이 홍재철목사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한 조사목적은 한장총 이대위원들의 원한을 한교연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한기총을 향해 이단옹호자니 이단연루자니 하는 비난과 정죄를 시작한 것은 한교연의 전신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당시 비대위는 통합측의 주도로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하였고 한술 더 떠서 예장 통합측은 길자연목사, 홍재철목사 등을 이단연루자로 결정해 달라는 통합 이대위(위원장 최삼경)의 청원을 받아들여 당사자의 소환이나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길자연목사는 제외하고 홍재철목사가 평화통일희년대회를 치르면서 이단교회들을 참가시켰다는 죄목(?)으로 이단연루자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 같은 통합측의 결정은 한기총이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문제삼아 이단으로 정죄한데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한기총이 왜 최삼경목사를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이단’으로 정죄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길자연, 홍재철을 중심으로 하는 현 한기총 지도부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기총을 이끌어가자 수세에 몰린 통합측을 비롯한 일부 교단들이 한기총 정상화를 외치면서 한기총의 모든 실권을 잃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숨긴 채 최삼경목사 등을 앞세워 한기총을 마치 이단집단처럼 매도하며 한기총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이탈하였다. 이에 홍재철목사의 한기총 지도부는 사실무근한 주장으로 한기총을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 선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한기총에 대한 공격이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온 것이다.
한교연은 출범 당시 한기총 정상화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 세웠다. 그런데 금번 한교연의 행태를 보면 한기총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교연 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 같다. 먼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불만을 품은 교단장들의 선도로 한기총을 뛰쳐 나온 사람들이 대표회장 선거에서 총대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 참여로 당선자가 뒤 바뀌는 불법선거를 치르고도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한 마디로 얼버무리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에 대하서 한국교회가 납득할 만한 보고조차 하지 않고 현 김요셉 대표회장 체재를 출발 시켰다. 자신들이 비난하는 한기총은 그나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현 체재를 이룬 것에 비하면 대표회장 선거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한교연은 한기총을 나무랄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그동안 한교연 측은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었다고 공격하면서 이단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한교연의 이단재조사 발표를 보면 한기총이 하는 그 방법대로 이단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네가 먼저 이단옹호자로 정죄했으니 너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한장총이 나서서 하려했다면 이해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교연이 한장총이 당한 수모를 갚겠다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관련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연합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한기총이 한장총 관련자들에 대한 이단옹호자 결정도 보다 신중하게 했어야 옳다. 그러나 한기총이 이단으로 결정한 최삼경씨를 한장총 이대위원들이 비호하고 나선 것은 한기총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이 역시 연합기관이 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더구나 한교연은 현재로서는 불법기구이다.
한교연에 참여한 각 교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각 교단 9월 총회에 한교연에 참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는 청원건이다. 이는 현재 한교연 참여교단들이 총회의 결정도 없이 현 교단장의 결정에 의해 한교연을 창설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격히 말하면 총회의 허락도 없이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연합기구 가입에 대한 교단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교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한교연은 위법한 일부 교단장들과 단체들이 만든 불법기구이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단이 파송하지 않은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불법적인 한교연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단문제 제기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즉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이단옹호자로 몰아 한기총을 이단관련기구로 묶어두고, 그러므로 어쩔 수없이 한교연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교연 설립을 추인해 달라고 총회에 요구할 계획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측은 연합기관의 이사나 총대 파송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공천업무를 맡고 있다.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한교연에 총대를 파송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이유는 한교연은 총회가 인정하는 연합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총대를 파송하더라도 제97회 총회에서 한교연가입을 허락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총회장 박위근목사(공동회장)를 비롯하여 부총회장 손달익목사, 문원순목사(이상 공동부회장), 정채관목사(부서기), 오정수장로(회계)를 비롯하여 이형규장로(언론출판위원장), 최내화장로(정보통신위원장), 정도출목사(대외협력위원장), 김종채목사(기획위원장), 김삼환목사(교회와사회교육위원장), 김상학목사, 조성기목사, 우영수목사, 김동운목사, 이만규목사, 최양춘목사, 김계룡장로, 고시영목사, 김재영목사, 최갑도목사, 권정수목사, 안주훈목사, 이종삼목사 등이 각 부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원순목사를 제외(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이들 모두가 총회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한교연 맴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결정도 없는 불법 기구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한교연을 불법기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장 통합 제96회 총회는 분명히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했으나 총회 임원회는 모범적으로 총회가 폐하기가 무섭게 분담금 7천 여 만원을 납부하여 총회 재정을 사실상 낭비하였다. 제97회 총회는 한기총의 탈퇴와 함께 한교연 가입(추인)을 불허하고 불법적으로 한교연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한기총을 이탈한 기독교단과 단체들이 결성한 한국교회연합이 출범한지 4개월이 되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연합기구를 표방하고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대표회장 부정선거로 빛을 잃었고 총무 선출을 놓고 한기총과 줄다리기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교회나 개인에 대하여 재 연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아마 한기총이 이 같이 이단집단에 대한 재 조사연구를 시작했다면 한교연 측이나 그동안 이단감별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인사들은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려고 재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벌떼 같이 일어나서 비난과 공격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교연 측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느 한 사람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한교연에 가담하고 있는 교단의 이대위원장들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켜 준다고 하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한기총에서 이단관련 사항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소위 4인방에게 한교연이 새둥지를 만들어 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교회연합이 무슨 목적으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재 조사연구하려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가령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나 교회가 재심을 의뢰하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단행각을 버리고 공교회에 일원으로 함께 하기를 원했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교연은 이단 재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다. 그런데 한교연이 재 조사연구를 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교연의 재 조사연구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한교연 측이 밝힌 조사 대상은 김기동(21세기선교베뢰아)· 류광수(다락방전도)·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이만희(신천지)· 이재록(만민중앙교회)· 장재형(합동복음총회)· 홍재철(경서교회) 목사 등 8명이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기동, 이재록, 이만희 등은 아직 어느 교단에서도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류광수의 다락방전도는 합동 개혁교단이 교단분열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다락방을 해체하고 개혁교단에 흡수하였다. 변승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교단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한기총도 2010년도에 ‘계속 주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재형은 ‘한기총에서 7년여 기간 동안 조사하였으나 이단성을 찾을 수 없다. 이단성이 드러나면 정죄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교연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람 중에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목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홍재철목사를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얼마 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이유(?)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뉴스엔 조이).
한기총은 한장총 이대위가 최삼경목사의 월경잉태론과 신론을 이단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임원회에 제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장총 이대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최삼경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는지 여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몇몇 위원들을 이단옹호자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문제삼아 한교연이 홍재철목사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한 조사목적은 한장총 이대위원들의 원한을 한교연이 대신 복수해 주겠다고 나선 꼴이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한기총을 향해 이단옹호자니 이단연루자니 하는 비난과 정죄를 시작한 것은 한교연의 전신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다. 당시 비대위는 통합측의 주도로 한기총이 이단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하였고 한술 더 떠서 예장 통합측은 길자연목사, 홍재철목사 등을 이단연루자로 결정해 달라는 통합 이대위(위원장 최삼경)의 청원을 받아들여 당사자의 소환이나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길자연목사는 제외하고 홍재철목사가 평화통일희년대회를 치르면서 이단교회들을 참가시켰다는 죄목(?)으로 이단연루자로 결정 발표하였다. 이 같은 통합측의 결정은 한기총이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을 문제삼아 이단으로 정죄한데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서 한기총이 왜 최삼경목사를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이단’으로 정죄하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길자연, 홍재철을 중심으로 하는 현 한기총 지도부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기총을 이끌어가자 수세에 몰린 통합측을 비롯한 일부 교단들이 한기총 정상화를 외치면서 한기총의 모든 실권을 잃은 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숨긴 채 최삼경목사 등을 앞세워 한기총을 마치 이단집단처럼 매도하며 한기총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이탈하였다. 이에 홍재철목사의 한기총 지도부는 사실무근한 주장으로 한기총을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 선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 한기총에 대한 공격이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온 것이다.
한교연은 출범 당시 한기총 정상화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 세웠다. 그런데 금번 한교연의 행태를 보면 한기총을 정상화하기보다 한교연 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 같다. 먼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불만을 품은 교단장들의 선도로 한기총을 뛰쳐 나온 사람들이 대표회장 선거에서 총대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 참여로 당선자가 뒤 바뀌는 불법선거를 치르고도 ‘선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 한 마디로 얼버무리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에 대하서 한국교회가 납득할 만한 보고조차 하지 않고 현 김요셉 대표회장 체재를 출발 시켰다. 자신들이 비난하는 한기총은 그나마 법적 절차를 밟아서 현 체재를 이룬 것에 비하면 대표회장 선거 하나만 놓고 보아도 한교연은 한기총을 나무랄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그동안 한교연 측은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었다고 공격하면서 이단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한교연의 이단재조사 발표를 보면 한기총이 하는 그 방법대로 이단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네가 먼저 이단옹호자로 정죄했으니 너도 이단옹호자로 정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을 한장총이 나서서 하려했다면 이해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교연이 한장총이 당한 수모를 갚겠다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단관련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연합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한기총이 한장총 관련자들에 대한 이단옹호자 결정도 보다 신중하게 했어야 옳다. 그러나 한기총이 이단으로 결정한 최삼경씨를 한장총 이대위원들이 비호하고 나선 것은 한기총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이 역시 연합기관이 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더구나 한교연은 현재로서는 불법기구이다.
한교연에 참여한 각 교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는 각 교단 9월 총회에 한교연에 참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는 청원건이다. 이는 현재 한교연 참여교단들이 총회의 결정도 없이 현 교단장의 결정에 의해 한교연을 창설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엄격히 말하면 총회의 허락도 없이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연합기구 가입에 대한 교단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한교연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한교연은 위법한 일부 교단장들과 단체들이 만든 불법기구이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단이 파송하지 않은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불법적인 한교연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단문제 제기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즉 한기총의 대표회장을 이단옹호자로 몰아 한기총을 이단관련기구로 묶어두고, 그러므로 어쩔 수없이 한교연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한교연 설립을 추인해 달라고 총회에 요구할 계획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측은 연합기관의 이사나 총대 파송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공천업무를 맡고 있다.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한교연에 총대를 파송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이유는 한교연은 총회가 인정하는 연합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총대를 파송하더라도 제97회 총회에서 한교연가입을 허락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총회장 박위근목사(공동회장)를 비롯하여 부총회장 손달익목사, 문원순목사(이상 공동부회장), 정채관목사(부서기), 오정수장로(회계)를 비롯하여 이형규장로(언론출판위원장), 최내화장로(정보통신위원장), 정도출목사(대외협력위원장), 김종채목사(기획위원장), 김삼환목사(교회와사회교육위원장), 김상학목사, 조성기목사, 우영수목사, 김동운목사, 이만규목사, 최양춘목사, 김계룡장로, 고시영목사, 김재영목사, 최갑도목사, 권정수목사, 안주훈목사, 이종삼목사 등이 각 부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원순목사를 제외(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고 이들 모두가 총회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한교연 맴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결정도 없는 불법 기구에 불법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한교연을 불법기구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장 통합 제96회 총회는 분명히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결정했으나 총회 임원회는 모범적으로 총회가 폐하기가 무섭게 분담금 7천 여 만원을 납부하여 총회 재정을 사실상 낭비하였다. 제97회 총회는 한기총의 탈퇴와 함께 한교연 가입(추인)을 불허하고 불법적으로 한교연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하여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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