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형택, 이상인에 이어 방수성까지, 대형교회 목사들의 도덕성 해이
종교신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찬 투데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문에서 방수성목사의 학력과 안수절차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의 학력 및 경력, 목사안수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경력에 하자가 있어 목사안수가 부적절하고, 청빙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에 이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박위근 목사) 목사안수 의혹 ‘제3탄’으로, 이 세 명은 모두 ‘시카고’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시흥교회 장로들은 지난 4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결의승인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방 목사가 당회 결의 없이 제직회를 열어 서리집사 임명을 강행하려 하자 반대측 성도들 40여명이 이를 저지했는데, 방 목사 지지측 성도들이 반대측을 예배방해·업무방해·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해 쌍방간 분위기가 예민해졌다.
현재 시흥교회는 지지측 일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장갑에 “장로들은 물러가라”는 글자를 써서 시위를 여는 등 다소 어수선하기도 하다. 장로들은 “방 목사가 당회 및 제직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교회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우려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방수성 담임목사의 안수절차에 대해 “안수 전 ‘전임’이 아닌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안수를 받았으므로, 목사안수 무자격자에 해당한다”고 교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수성 목사는 지난 1986년 3월부터 1988년 7월까지 반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무한 후, 유학을 위해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유학 도중인 1989년 5월, 부친인 송학대교회 방관덕 목사의 안수 청원으로 서울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방 목사는 청빙 당시 이력서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방 목사는 당시 “초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목사가 초등부 전도사로 임명된 1986년 3월 9일 반포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학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대학부 등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분류에서 초등부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고학년 학생들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보통 중·고등부는 전임 교역자들이 맡는 점을 감안, ‘전임인 것처럼 보이려고’ 청소년 담당이라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임 사역자들의 임명 사실은 통상 교회 연혁에 기재되지만, 반포교회 홈페지이 연혁에는 방수성 목사의 임명이나 사임 사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
장로들은 소장에서 이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방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허위증명자료 제출 또는 증명자료 미비상태에서 당시 서울남노회를 기망하여 자격 위반으로 목사안수를 받고 서울관악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받았다”며 “목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허락한 것은 총회헌법 정치편 27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방수성 목사는 뜻밖에도 ‘전임 전도사’가 아니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대신 ‘전임 2년’ 규정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07년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방 목사는 “20년도 더 된 일을 갖고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자꾸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파트타임 전도사였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교회법 관계자들은 이번 방 목사 사례가 ‘황형택 사태’와 유사한 경우이므로 총회재판국에서 안수무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온누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무했던 ‘황형택’도 당시 전임 전도사인 것처럼 안수를 받았는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결국 안수무효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방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교회법 관계자들은 “‘교역 경험 2년’은 당연히 전임 사역(전임 전도사)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방수성 목사의 학력 문제는 이력서상 ‘휘튼칼리지 임상심리학 공부(1995-1997)’와 ‘웨스턴미시간 주립대학 교육심리상담 이수(1988-1990)’ 기재 부분이다.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이 부분의 학력 기재가 ‘허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3년간이나 공부했다는 증거 자료가 전혀 없고,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도 교육심리상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로들은 방 목사가 휘튼칼리지 및 웨스터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04년 청빙 당시부터 학력 문제가 불거진 지금까지 해당 대학교에서 발행한 입학증서나 청강증서, 학위증서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이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수’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휘튼칼리지 수학 사실에 대해 장로들은 “미국에는 ‘휘튼칼리지’라는 이름이 일리노이와 메사추세츠 등 두 곳에 있는데, 방 목사는 학력조회 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조회 결과 어느 곳에서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교회목회자 청빙 당시 ‘휘튼칼리지 임상심리학 공부’ 라는 기록은 당시 전 담임목사 스캔들로 인한 교회 분쟁으로 상처난 교인들을 위로해 주리라는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해, 25대 1에 달했던 청빙 경쟁률을 뚫고 방 목사가 청빙되는 데 상당히 어필했다”라고 주장했다.
방 목사는 이에 대해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기까지 약 2년간 공백기가 생겨 시카고 소재 휘튼칼리지에 좋은 임상프로그램이 있어 수시로 가서 청강하고 세미나를 참석했다”며 “이후 시카고 신학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에 학문적 맥을 잡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수강했고, 이에 휘튼칼리지에 입학하였다거나 학위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그 대학에서 수강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수성 목사의 또 다른 이력서 기재 학력인 ‘1988-1990년 웨스턴미시간 주립대학 교육심리상담 이수’에 대해 장로들은 “NSC 자료에 의하면 방 목사는 이 대학에서 1년간(1989년) 개발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 한 과목을 이수한 것만 확인될 뿐, “교육심리상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력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증거” 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이력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1990년까지 위 대학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해 수학하는 한편, 상담학에 관심이 있어 지역 주민들도 청강할 수 있는 CECP(교육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며 “프로그램 수강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일 뿐 어떤 학위를 가졌다거나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기재하지 않았고, 단지 그 과목을 수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심리상담 이수’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장로들은 방수성 목사를 향해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해놓고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했다고 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력서에 기재하려면 적어도 라이선스 또는 디플로마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대 법대에서 한두 과목을 청강했다고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공부’ 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것.
또 방 목사가 미시간 주립대 ‘지역개발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대학 홈페이지(http://www.wmich.edu) 검색 결과 ‘지역개발과’ 자체가 없고, 방 목사가 3년간(1988-1990) 교육심리상담학을 이수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시흥교회는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11조를 보면 결격사유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자는 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장로들은 “방 목사의 청빙은 원천무효” 라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일반 회사원이나 공직자들도 허위 학력이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인데, 일반인보다 높은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자진사퇴가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부’나 ‘이수’는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1998.12.22. 선고 98노2589 상고기각).
입력 : 2012.08.08 06:59
이력서 허위 기재, 전임 전도사 사역 없어
![]() |
|
▲방수성 목사. |
이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에 이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박위근 목사) 목사안수 의혹 ‘제3탄’으로, 이 세 명은 모두 ‘시카고’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시흥교회 장로들은 지난 4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결의승인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방 목사가 당회 결의 없이 제직회를 열어 서리집사 임명을 강행하려 하자 반대측 성도들 40여명이 이를 저지했는데, 방 목사 지지측 성도들이 반대측을 예배방해·업무방해·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해 쌍방간 분위기가 예민해졌다.
현재 시흥교회는 지지측 일부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장갑에 “장로들은 물러가라”는 글자를 써서 시위를 여는 등 다소 어수선하기도 하다. 장로들은 “방 목사가 당회 및 제직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교회 행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우려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방수성 담임목사의 안수절차에 대해 “안수 전 ‘전임’이 아닌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안수를 받았으므로, 목사안수 무자격자에 해당한다”고 교회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수성 목사는 지난 1986년 3월부터 1988년 7월까지 반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무한 후, 유학을 위해 사임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유학 도중인 1989년 5월, 부친인 송학대교회 방관덕 목사의 안수 청원으로 서울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 방 목사는 청빙 당시 이력서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시무했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방 목사는 당시 “초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목사가 초등부 전도사로 임명된 1986년 3월 9일 반포교회 주보를 보면, 교회학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대학부 등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이러한 분류에서 초등부는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고학년 학생들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보통 중·고등부는 전임 교역자들이 맡는 점을 감안, ‘전임인 것처럼 보이려고’ 청소년 담당이라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전임 사역자들의 임명 사실은 통상 교회 연혁에 기재되지만, 반포교회 홈페지이 연혁에는 방수성 목사의 임명이나 사임 사실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
장로들은 소장에서 이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방 목사는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허위증명자료 제출 또는 증명자료 미비상태에서 당시 서울남노회를 기망하여 자격 위반으로 목사안수를 받고 서울관악노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받았다”며 “목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허락한 것은 총회헌법 정치편 27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주장하고 있다.
![]() |
|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 지지파 성도들이 장갑을 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논란의 당사자인 방수성 목사는 뜻밖에도 ‘전임 전도사’가 아니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대신 ‘전임 2년’ 규정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2007년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방 목사는 “20년도 더 된 일을 갖고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자꾸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파트타임 전도사였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교회법 관계자들은 이번 방 목사 사례가 ‘황형택 사태’와 유사한 경우이므로 총회재판국에서 안수무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온누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무했던 ‘황형택’도 당시 전임 전도사인 것처럼 안수를 받았는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결국 안수무효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방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교회법 관계자들은 “‘교역 경험 2년’은 당연히 전임 사역(전임 전도사)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방수성 목사의 학력 문제는 이력서상 ‘휘튼칼리지 임상심리학 공부(1995-1997)’와 ‘웨스턴미시간 주립대학 교육심리상담 이수(1988-1990)’ 기재 부분이다. 총회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이 부분의 학력 기재가 ‘허위’ 라고 주장하고 있다.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3년간이나 공부했다는 증거 자료가 전혀 없고,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도 교육심리상담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로들은 방 목사가 휘튼칼리지 및 웨스터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04년 청빙 당시부터 학력 문제가 불거진 지금까지 해당 대학교에서 발행한 입학증서나 청강증서, 학위증서 등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이 이들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수’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휘튼칼리지 수학 사실에 대해 장로들은 “미국에는 ‘휘튼칼리지’라는 이름이 일리노이와 메사추세츠 등 두 곳에 있는데, 방 목사는 학력조회 기관인 NSC(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조회 결과 어느 곳에서도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교회목회자 청빙 당시 ‘휘튼칼리지 임상심리학 공부’ 라는 기록은 당시 전 담임목사 스캔들로 인한 교회 분쟁으로 상처난 교인들을 위로해 주리라는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해, 25대 1에 달했던 청빙 경쟁률을 뚫고 방 목사가 청빙되는 데 상당히 어필했다”라고 주장했다.
방 목사는 이에 대해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를 졸업한 후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가기까지 약 2년간 공백기가 생겨 시카고 소재 휘튼칼리지에 좋은 임상프로그램이 있어 수시로 가서 청강하고 세미나를 참석했다”며 “이후 시카고 신학대학교 박사학위 과정에 학문적 맥을 잡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수강했고, 이에 휘튼칼리지에 입학하였다거나 학위를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그 대학에서 수강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수성 목사의 또 다른 이력서 기재 학력인 ‘1988-1990년 웨스턴미시간 주립대학 교육심리상담 이수’에 대해 장로들은 “NSC 자료에 의하면 방 목사는 이 대학에서 1년간(1989년) 개발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 한 과목을 이수한 것만 확인될 뿐, “교육심리상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이력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증거” 라고 말했다.
방 목사는 이에 대해서도 “이력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1990년까지 위 대학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해 수학하는 한편, 상담학에 관심이 있어 지역 주민들도 청강할 수 있는 CECP(교육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며 “프로그램 수강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일 뿐 어떤 학위를 가졌다거나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기재하지 않았고, 단지 그 과목을 수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육심리상담 이수’로 기재했다”고 답변했다.
장로들은 방수성 목사를 향해 “지역개발학과에 입학해놓고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했다고 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력서에 기재하려면 적어도 라이선스 또는 디플로마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대 법대에서 한두 과목을 청강했다고 이력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공부’ 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것.
또 방 목사가 미시간 주립대 ‘지역개발과’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대학 홈페이지(http://www.wmich.edu) 검색 결과 ‘지역개발과’ 자체가 없고, 방 목사가 3년간(1988-1990) 교육심리상담학을 이수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시흥교회는 목사 청빙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11조를 보면 결격사유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자는 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장로들은 “방 목사의 청빙은 원천무효” 라고 지적했다. 장로들은 “일반 회사원이나 공직자들도 허위 학력이 드러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상식인데, 일반인보다 높은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자진사퇴가 마땅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부’나 ‘이수’는 정규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1998.12.22. 선고 98노2589 상고기각).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