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기록한 적 없어...황형택의 악령 되살아나
방수성목사는 자신의 허위학력과 안수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력서와 소개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1990년까지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 지역개별학과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는 한편, 상담학에 관심있어서 CECP(교육심리상담)프로그램을 수강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자역주민들도 청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방목사는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는 것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이고, 이력서에 어떤 학위를 가졌다거나 상담학을 전공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았고, 단지 그 과목을 수강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육심리상담 공부'라고 기재한 것이다"고 했다. 안수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목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는 교육심리상담학과가 있다.
이 과에서 방목사는 상담심리프로그램을 청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력서에 1988-1990년에 '교육심리상담이수'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이수가 아니라 청강(audit) 이었다. 이 면은 방목사도 청강을 했다고 인정한다. 만일 학점 과목을 수강했다면 이수가 아니라 등록한 학과목을 표기했어야 했다. 3과목을 수강했다면 3과목을 등록했다는 뜻에서 '3 subjects resistered'라고 표기해야 했다.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고 과목만 수강했다면 '3과목 수강' 이나 '3과목 이수'라고 표기해야 했다. '청강'이라면 표기하지 말거나 '청강'이라고 표기해야 했다. 그러나 청강은 등록된 학과목이 아니고 성적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력서에 표기하지 않는다.
방목사는 1995-1997년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흔적이 없다. 물론 방목사는 휘튼칼리지에서 또 청강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학과목을 등록을 했거나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대도 "수시로 가서 청강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다. 방목사는 모두 청강한 것을 휘튼칼리지에서는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는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한 것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방목사는 공부한 것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왜 이력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이력서에 청강을 이수나 공부로 표기할 필요없어
그러나 방목사가 이력서에 표기하려면 디플로마나 졸업장, 성적표 등을 제시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표기하지 말아야 했다. 더군다나 방수성목사가 웨스턴 미시간 대학 지역개발과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나, 입학하가서를 받은 흔적이 없고, 받았다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학과목을 수강신청 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캐나다 맥매스터 신학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허가서를 받아 3과목을 수강하였지만, 맥매스터 대학을 이수했다고 표기하지 않는다. 이력서에 맥매스터 대학을 거론도 하지 않는다. 학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수나 수학, 공부라는 표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방목사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지역개발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나, 입학허가서를 받은 흔적이 현재로서는 없고,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면, 비학위과정에서 개발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개발행정은 학위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과로부터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를 받았다면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지역개발과와 관련한 과목을 수강해야 했다. 방목사가 시일이 너무 흘러 입학허가서를 갖고도 있지 않을 뿐더러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역개발과에 입학한 흔적이 없다. 입학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웨스턴 미시간대학에는 방목사가 말하는 지역개발과(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가 없다. 흔히 대학마다 개설되어 있는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center)센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했을 것이다. 비학위과정이다.
방목사반대파 장로들은 방목사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휘튼칼리지와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때문에 정식학위인줄 판단하고, 박사학위소지자들 처럼 최고 22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목사는 학위점수가 담임목사가 되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성적을 보면 당시 1위와 2위는 약 10여점 차이가 난다. 학력평가의 문제는 기껏해야 2-3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게 사실이다.
당시 지원자들 중에 목회학 박사학위소지자가 5명이 있었다. 마00목사는 목회학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면에 있어서 박사학위가 없는 방목사보다 못한 20점을 차지한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휘튼과 미시간 대학에서의 공부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방목사는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휫튼과 웨스턴 미시간대학 이수 경력때문에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박사학위 소지자는 가산점이 2점이 었는데 방목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그러나 방목사는 학력점수라기 보다는 설교와 경력등이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자신이 최고득점을 얻어서 1위가 되어 담임목사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향도보다 학력과 사역의 진위성의 문제이다.
반대파장로들은 시카고 신학대학박사과정도 종합고사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준비중도 아니라는 것이다. 과정은 마쳤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종합고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종합고사 통과없이 논문준비중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방목사입장에서는 박사학위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논문을 준비중이고, 전공까지 표기한 것이다. 논문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표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정폭력및 물질남용상담을 전공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파트에 대해서 논문을 쓸려고 했을 것이다.
현재로서 휫튼, 미시간 대학에서의 이수나 공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정식적인 학위과정을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인도 M.Div를 이수했다고 하나, 이수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M.Div를 이수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휫튼과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표기하지 말거나 청강이라고 표기해야 했다. 정식적으로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카고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면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안수문제 이다.
방목사는 목사안수를 받는 전제조건인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았다. 1986년 10. 부터 1988. 8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 반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무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목사는 당시 전임사역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파트교육전도사를 했다고 해서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3항에 교역경험이라고 말할 때, 교육전도사의 경험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도사의 경험은 반으로 계산한다.
현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트는 졸업후라할지라도 반으로 계산한다. 17개월이면 8.5개월, 20개월이면 10개월 밖에 안되는 것이다.
방목사는 20개월 교역경험이 있었고, 모자라는 4개월도 예장통합교단과 교류가 되는 CRC(미국개혁교단)에 소속 칼라마주한인교회에서 1988. 10. 부터 1989년 4. 월까지 7개월간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27개월 정도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기간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목사는 1988년당시에는 교단헌법에 전임, 파트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전임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낫다는 주장이다.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은 87년 당시의 헌법과 동일하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그렇다면 전도사의 직무와 자격을 보자.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시행 25조
4.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방목사는 헌법시행령은 2007년에 규정되었고, 87년 당시는 전도사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나 유급 전임사역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월수가 4-7개월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현 총회재판국은 지매교단이라할지라도 타교단에서의 유급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 교단헌법은 신학교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를 전도사로 보고 있다. 즉 교육전도사(파트전도사)면 사역의 절반만 인정하고, 전임이면 모두 인정한다. CRS교단에서 사역한 것은 인정이 안된다. 그렇다면 황형택이 아웃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예장통합교단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미장로교소속 내시빌 한인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방목사의 말대로 교육전도사의 사역기간을 인정한다고 해도 2년이 되지를 않는다.
황형택목사는 1991년 이미 미국으로 떠났으면서도 1992-1993년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993년 4월 평양노회에서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방목사는 황형택과 다른 케이스이다. 황형택은 이력서를 위조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국내에서 전임사역을 2년 채우지 않은 것이다. 방목사는 파트사역만 했다. 국내에서의 전임사역이 2년이 되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해외교단에서의 사역은 황형택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황목사는 91년 도미
황형택의 이력서에는 91년 도미해서 92.12 월 현재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황형택은 미국반더빌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테네시주에 있는 내쉬빌 장로교회에서 1993년 4월 16일까지 전도사로 시무했다.
그러므로 황형택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도미했기 때문에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사역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나 황형택의 안수를 위해서 하용조목사까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불법에 가세하게 된다. 하용조목사는 1993. 3. 15. 전임사역도하지 않은 황형택씨를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허위 목사안수청원서류를 노회에 제출한다.
하목사는 1992. 12. 26. 당회록에서도 목사안수청원 및 유학청원을 하게 된다. 황목사의 유학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황형택은 1993. 4. 16.까지 미국장로교단 소속 내시발힌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황형택의 이력서위조와 하용조목사의 불법서류조작으로 황형택목사를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청원하는 형식을 띠게 해서 안수를 받게 했다. 이런 면에서 방수성목사와 황형택목사건은 다르다.
정치편 5장 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26조 2항에 따라 전임전도사 경력을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서, 타교단(내시빌한인장로교회)의 신분으로 전도사사역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쳐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 7. 부터 1993. 4. 16까지 타교단의 신분으로 사역하였고, 총회헌법이( 제 2편 정치 제 26조 1의 2)규정하는 전도사시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위해서는 우리 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시행규정 제 28조1)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져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이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를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 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칙을 지켜 안수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전임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황형택은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을 판단한 기준으로볼 때, 방목사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이 국내교회에서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방목사도 황형택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특히 청강이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파트사역이 전임사역인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이 방목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목사가 주장하는 파트전도사 20개월의 교역경험을 총회재판국이 전임사역으로 인정하지않을 경우, 방목사 역시 황형택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서 방목사를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황형택의 악령이 방수성목사에게 되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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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학교에는 교육심리상담학과가 있다.
Counselor Education and Counseling
Psychology
The Department of Counselor Education and Counseling Psychology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offers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fields of counselor education, counseling psych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options in counselor education include: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college counseling; marriage,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schoo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counseling.이 과에서 방목사는 상담심리프로그램을 청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력서에 1988-1990년에 '교육심리상담이수'라고 표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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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이수가 아니라 청강(audit) 이었다. 이 면은 방목사도 청강을 했다고 인정한다. 만일 학점 과목을 수강했다면 이수가 아니라 등록한 학과목을 표기했어야 했다. 3과목을 수강했다면 3과목을 등록했다는 뜻에서 '3 subjects resistered'라고 표기해야 했다. 과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고 과목만 수강했다면 '3과목 수강' 이나 '3과목 이수'라고 표기해야 했다. '청강'이라면 표기하지 말거나 '청강'이라고 표기해야 했다. 그러나 청강은 등록된 학과목이 아니고 성적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력서에 표기하지 않는다.
방목사는 1995-1997년 휘튼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한 흔적이 없다. 물론 방목사는 휘튼칼리지에서 또 청강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학과목을 등록을 했거나 입학허가서를 받아서 공부한 것이 아니다. 그의 말대도 "수시로 가서 청강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다. 방목사는 모두 청강한 것을 휘튼칼리지에서는 임상심리학을 공부하고,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는 교육심리상담을 이수한 것으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방목사는 공부한 것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왜 이력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느냐는 것이다.
이력서에 청강을 이수나 공부로 표기할 필요없어
그러나 방목사가 이력서에 표기하려면 디플로마나 졸업장, 성적표 등을 제시할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표기하지 말아야 했다. 더군다나 방수성목사가 웨스턴 미시간 대학 지역개발과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나, 입학하가서를 받은 흔적이 없고, 받았다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학과목을 수강신청 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캐나다 맥매스터 신학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허가서를 받아 3과목을 수강하였지만, 맥매스터 대학을 이수했다고 표기하지 않는다. 이력서에 맥매스터 대학을 거론도 하지 않는다. 학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이수나 수학, 공부라는 표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방목사는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지역개발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나, 입학허가서를 받은 흔적이 현재로서는 없고,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면, 비학위과정에서 개발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개발행정은 학위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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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로부터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를 받았다면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지역개발과와 관련한 과목을 수강해야 했다. 방목사가 시일이 너무 흘러 입학허가서를 갖고도 있지 않을 뿐더러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역개발과에 입학한 흔적이 없다. 입학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웨스턴 미시간대학에는 방목사가 말하는 지역개발과(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가 없다. 흔히 대학마다 개설되어 있는 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 center)센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했을 것이다. 비학위과정이다.
방목사반대파 장로들은 방목사가 박사학위가 없어도 휘튼칼리지와 웨스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때문에 정식학위인줄 판단하고, 박사학위소지자들 처럼 최고 22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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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목사는 학위점수가 담임목사가 되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성적을 보면 당시 1위와 2위는 약 10여점 차이가 난다. 학력평가의 문제는 기껏해야 2-3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게 사실이다.
당시 지원자들 중에 목회학 박사학위소지자가 5명이 있었다. 마00목사는 목회학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면에 있어서 박사학위가 없는 방목사보다 못한 20점을 차지한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휘튼과 미시간 대학에서의 공부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방목사는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휫튼과 웨스턴 미시간대학 이수 경력때문에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박사학위 소지자는 가산점이 2점이 었는데 방목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그러나 방목사는 학력점수라기 보다는 설교와 경력등이 높은 점수를 차지해서 자신이 최고득점을 얻어서 1위가 되어 담임목사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향도보다 학력과 사역의 진위성의 문제이다.
반대파장로들은 시카고 신학대학박사과정도 종합고사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문준비중도 아니라는 것이다. 과정은 마쳤지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종합고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종합고사 통과없이 논문준비중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방목사입장에서는 박사학위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논문을 준비중이고, 전공까지 표기한 것이다. 논문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표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가정폭력및 물질남용상담을 전공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파트에 대해서 논문을 쓸려고 했을 것이다.
현재로서 휫튼, 미시간 대학에서의 이수나 공부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정식적인 학위과정을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상인도 M.Div를 이수했다고 하나, 이수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M.Div를 이수한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휫튼과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표기하지 말거나 청강이라고 표기해야 했다. 정식적으로 명문대학에서 공부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카고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면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안수문제 이다.
방목사는 목사안수를 받는 전제조건인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았다. 1986년 10. 부터 1988. 8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 반포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무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목사는 당시 전임사역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파트교육전도사를 했다고 해서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3항에 교역경험이라고 말할 때, 교육전도사의 경험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도사의 경험은 반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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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쟁 기준으로 보았을 때, 파트는 졸업후라할지라도 반으로 계산한다. 17개월이면 8.5개월, 20개월이면 10개월 밖에 안되는 것이다.
방목사는 20개월 교역경험이 있었고, 모자라는 4개월도 예장통합교단과 교류가 되는 CRC(미국개혁교단)에 소속 칼라마주한인교회에서 1988. 10. 부터 1989년 4. 월까지 7개월간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27개월 정도된 상태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역기간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방목사는 1988년당시에는 교단헌법에 전임, 파트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전임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낫다는 주장이다.
현재 예장통합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은 87년 당시의 헌법과 동일하다.
제26조 목사의 자격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그렇다면 전도사의 직무와 자격을 보자.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9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시행 25조
4.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 전도사 ( 신학대학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절반 인정함 )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 ( 당회장 발부 )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 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 후 첫 노회로부터 5년 후의 가을노회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증빙서류는 제5-3호 서식에 의한다.
방목사는 헌법시행령은 2007년에 규정되었고, 87년 당시는 전도사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나 유급 전임사역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월수가 4-7개월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현 총회재판국은 지매교단이라할지라도 타교단에서의 유급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 교단헌법은 신학교또는 성서학원 졸업자를 전도사로 보고 있다. 즉 교육전도사(파트전도사)면 사역의 절반만 인정하고, 전임이면 모두 인정한다. CRS교단에서 사역한 것은 인정이 안된다. 그렇다면 황형택이 아웃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예장통합교단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미장로교소속 내시빌 한인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방목사의 말대로 교육전도사의 사역기간을 인정한다고 해도 2년이 되지를 않는다.
황형택목사는 1991년 이미 미국으로 떠났으면서도 1992-1993년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993년 4월 평양노회에서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방목사는 황형택과 다른 케이스이다. 황형택은 이력서를 위조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국내에서 전임사역을 2년 채우지 않은 것이다. 방목사는 파트사역만 했다. 국내에서의 전임사역이 2년이 되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해외교단에서의 사역은 황형택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황목사는 91년 도미
황형택의 이력서에는 91년 도미해서 92.12 월 현재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황형택은 미국반더빌트신학대학에 다니면서 테네시주에 있는 내쉬빌 장로교회에서 1993년 4월 16일까지 전도사로 시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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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황형택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도미했기 때문에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사역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나 황형택의 안수를 위해서 하용조목사까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불법에 가세하게 된다. 하용조목사는 1993. 3. 15. 전임사역도하지 않은 황형택씨를 부목사로 청빙하고자 허위 목사안수청원서류를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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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목사는 1992. 12. 26. 당회록에서도 목사안수청원 및 유학청원을 하게 된다. 황목사의 유학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황형택은 1993. 4. 16.까지 미국장로교단 소속 내시발힌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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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형택의 이력서위조와 하용조목사의 불법서류조작으로 황형택목사를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청원하는 형식을 띠게 해서 안수를 받게 했다. 이런 면에서 방수성목사와 황형택목사건은 다르다.
정치편 5장 26조 (목사의 자격)에 의하면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26조 2항에 따라 전임전도사 경력을 한국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서, 타교단(내시빌한인장로교회)의 신분으로 전도사사역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황형택이 1991년부터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점을 비쳐볼 때, 황형택은 미국에 있는 내쉬빌 한인장로교회에서 1991. 7. 부터 1993. 4. 16까지 타교단의 신분으로 사역하였고, 총회헌법이( 제 2편 정치 제 26조 1의 2)규정하는 전도사시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황형택이 목사안수를 받기위해서는 우리 교단에 속한 당회와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시행규정 제 28조1)평양노회는 처음부터 타교단 소속인 자를 임직하는 잘못을 져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역경력 2년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이 과정의 확인을 소홀이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목사후보생들이 신학교를 졸업 후 국내에서 전임 교역기간을 채우고 안수 받은 후 2년 늦게 유학을 가는 것을 엄숙한 헌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형택은 국내 전임사역 없이 유학생활만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남들보다 2년 먼저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원칙을 지켜 안수받기 위해 유학을 2년 늦춘 전임전도사들에게 도덕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만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황형택은 가장 성스럽고 엄중히 받아야 할 성직을 교회와 노회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받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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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을 판단한 기준으로볼 때, 방목사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이 국내교회에서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방목사도 황형택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특히 청강이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고, 파트사역이 전임사역인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이 방목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목사가 주장하는 파트전도사 20개월의 교역경험을 총회재판국이 전임사역으로 인정하지않을 경우, 방목사 역시 황형택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서 방목사를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황형택의 악령이 방수성목사에게 되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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