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파는 장갑으로 , 반대파는 피켓으로
시흥교회가 방수성목사와 관련하여 교인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는 방수성목사측이 장로들에게 사퇴하라며 일부 권사들이 장갑에 장로들은 사퇴하라며 압박하더니 이제는 방목사반대파들이 피켓시위를 하면서 방목사를 압박하고 있다.
방목사를 지지하는 장갑시위파는 어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목사반대파는 매주마다 피켓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대법원 판결이후 방목사가 승소를 하면서 당회원들을 포용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자, 장로들은 부득불, 방목사의 학력과 이력문제를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불거졌다. 방목사측은 장로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장로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마자, 방목사가 선정정책을 써서 화해로 가지 않고 자신들을 계속 압박해서 교회의 분열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결국 방목사와 반대측의 싸움은 총회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세상법정에서는 방수성목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방목사의 목회향방을 가를것으로 예상된다. 장로들은 방목사의 이력과 안수 절차의 하자를 들어서 위임목사무효의 소를 제출했다.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가 전임경력 2년이 안된 상태에서 받은 안수에 대해 안수무효가 되었기에 방목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방목사가 청빙받은 교회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송학대교회인데, 실제로는 방목사가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경력이 없는데 버젓이 부목사로 청빙되었고 바로 도미했는데도 계속 송학대교회 부목사신분으로 서울 남노회 노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방목사는 남노회가 무임목사로 행정처리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신도들로 하여금 방목사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시흥교회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방목사의 학력의혹, 안수의혹, 송학대교회 부목사 경력의혹의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학력의혹에 대해 방목사는 청강을 마치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안수의혹에 대해 방목사는 2년 전임을 한국에서 채우지 않았고, 부목사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송학대교회에서 시무한 적이 없는데 3년동안 부목사 신분으로 노회에 등재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일소해야만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타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었던 일이다. 광성교회도 해외에 유학한 목사들에 대해 사역을 하지 않고 사레비를 받지 않아도 노회록을 통해 부목사 신분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다. 송학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대형교회들의 관행들이다. 그리고 파트목사나 교육목사로서 안수받은 사람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주안교회만 해도 교육전도사라도 안수를 주었던 교회이다.
시흥교회는 현재 7명의 장로들 중 1명만이 방목사를 지지하고, 6명이 반대하고 있다. 다수 중직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당회의 기능은 실종된 상태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신도들은 약 800여명이 떠나 빈자리가 많이 있다.
시흥교회도 강북제일교회처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중직자들은 장로들을 비롯하여 대체로 방목사 반대편에 서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황형택, 이상인, 방수성 목사는 모두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들로서 공통적으로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신도들과 대립과 갈등의 한 자리에 있다. 황형택은 시민권과 안수절차의 문제, 이상인은 학력에 대한 문제, 방수성은 학력과 안수절차 하자로 인해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잠실제일교회 림형천목사는 미국시민권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에서 버젓이 예장통합 강동노회의 비호속에 불법적으로 목회하고 있고, 이재훈목사 역시 평양노회의 비호속에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를 승계받은 대표적인 탈법 목사이다. 이는 헌법위원회의 담임목사가 사망하면 부목사가 승계할 수 있다는 범법적인 해석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교회, 서울장로교회, 온누리교회등은 합동측 출신 목사들을 영입하면서 부목사들을 합동측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고, 후계자도 합동측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측 교단 합동 목사들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전도목사이면서 임시당회장 신분으로 목회하는 남광현목사를 탈법적으로 비호하고 있고, 함해노회는 고시영목사를 전도목사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부활의 교회' 담임목사로 기능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은 노회의 절대적인 탈법의 비호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탈법과 불법의 절차를 통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의문이다. 확장되는 것인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범법적인 해석을 내려 탈법을 방조하고 있다. 헌법 아래서 해석을 해야하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범법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법리없는 정치적인 해석이다. 헌법위는 소망교회, 봉천교회, 온누리교회건 등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석을 해왔다.
총회재판국은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는 총회재판국이다. 최근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판결해 왔다.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예장통합 교단은 소망이 없고, 대형교회만 판치는 불법교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까지 총회헌법위원회는 유권을 최대한 이용하여 헌법을 초월하면서까지 대형교회 목사위주로 해석을 해왔다.
헌법위가 부패하면 교단이 부패하는 것이다. 이제는 총회 재판국이 정치편 제 1조 대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양심이 죽으면 교단이 죽고, 교회가 죽고, 교인들이 죽는다. 교단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판국이 대소교회, 지연, 학연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고 원칙적인 잣대에 의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시흥교회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은 신도들이나 양측 당사자, 노회가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대로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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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사를 지지하는 장갑시위파는 어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목사반대파는 매주마다 피켓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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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기까지 대법원 판결이후 방목사가 승소를 하면서 당회원들을 포용하지 않고, 계속 압박하자, 장로들은 부득불, 방목사의 학력과 이력문제를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불거졌다. 방목사측은 장로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장로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지 마자, 방목사가 선정정책을 써서 화해로 가지 않고 자신들을 계속 압박해서 교회의 분열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결국 방목사와 반대측의 싸움은 총회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세상법정에서는 방수성목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앞으로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방목사의 목회향방을 가를것으로 예상된다. 장로들은 방목사의 이력과 안수 절차의 하자를 들어서 위임목사무효의 소를 제출했다.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가 전임경력 2년이 안된 상태에서 받은 안수에 대해 안수무효가 되었기에 방목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방목사가 청빙받은 교회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송학대교회인데, 실제로는 방목사가 아버지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경력이 없는데 버젓이 부목사로 청빙되었고 바로 도미했는데도 계속 송학대교회 부목사신분으로 서울 남노회 노회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방목사는 남노회가 무임목사로 행정처리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신도들로 하여금 방목사를 더욱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시흥교회사태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방목사의 학력의혹, 안수의혹, 송학대교회 부목사 경력의혹의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학력의혹에 대해 방목사는 청강을 마치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기재하고, 안수의혹에 대해 방목사는 2년 전임을 한국에서 채우지 않았고, 부목사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송학대교회에서 시무한 적이 없는데 3년동안 부목사 신분으로 노회에 등재된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일소해야만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타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었던 일이다. 광성교회도 해외에 유학한 목사들에 대해 사역을 하지 않고 사레비를 받지 않아도 노회록을 통해 부목사 신분을 계속 유지시켜 주었다. 송학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대형교회들의 관행들이다. 그리고 파트목사나 교육목사로서 안수받은 사람들 역시 비일비재하다. 주안교회만 해도 교육전도사라도 안수를 주었던 교회이다.
시흥교회는 현재 7명의 장로들 중 1명만이 방목사를 지지하고, 6명이 반대하고 있다. 다수 중직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당회의 기능은 실종된 상태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신도들은 약 800여명이 떠나 빈자리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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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회도 강북제일교회처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중직자들은 장로들을 비롯하여 대체로 방목사 반대편에 서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황형택, 이상인, 방수성 목사는 모두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들로서 공통적으로 대형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신도들과 대립과 갈등의 한 자리에 있다. 황형택은 시민권과 안수절차의 문제, 이상인은 학력에 대한 문제, 방수성은 학력과 안수절차 하자로 인해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잠실제일교회 림형천목사는 미국시민권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에서 버젓이 예장통합 강동노회의 비호속에 불법적으로 목회하고 있고, 이재훈목사 역시 평양노회의 비호속에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를 승계받은 대표적인 탈법 목사이다. 이는 헌법위원회의 담임목사가 사망하면 부목사가 승계할 수 있다는 범법적인 해석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레교회, 서울장로교회, 온누리교회등은 합동측 출신 목사들을 영입하면서 부목사들을 합동측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고, 후계자도 합동측 출신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합측 교단 합동 목사들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전도목사이면서 임시당회장 신분으로 목회하는 남광현목사를 탈법적으로 비호하고 있고, 함해노회는 고시영목사를 전도목사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부활의 교회' 담임목사로 기능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교회 목사들은 노회의 절대적인 탈법의 비호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탈법과 불법의 절차를 통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의문이다. 확장되는 것인지,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기까지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범법적인 해석을 내려 탈법을 방조하고 있다. 헌법 아래서 해석을 해야하는데 헌법을 초월하여 범법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법리없는 정치적인 해석이다. 헌법위는 소망교회, 봉천교회, 온누리교회건 등에 대해 법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해석을 해왔다.
총회재판국은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는 총회재판국이다. 최근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사건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판결해 왔다.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예장통합 교단은 소망이 없고, 대형교회만 판치는 불법교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까지 총회헌법위원회는 유권을 최대한 이용하여 헌법을 초월하면서까지 대형교회 목사위주로 해석을 해왔다.
헌법위가 부패하면 교단이 부패하는 것이다. 이제는 총회 재판국이 정치편 제 1조 대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양심이 죽으면 교단이 죽고, 교회가 죽고, 교인들이 죽는다. 교단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재판국이 대소교회, 지연, 학연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고 원칙적인 잣대에 의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시흥교회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은 신도들이나 양측 당사자, 노회가 요구하는 판결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대로 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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