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법절차하자, 심리미진, 당사자부적격
이 사건은 재판의 하자가 있다. 처음부터 마녀사냥 내지는 인민재판이었다. 이형우재판국장은 필자를 서남노회에 평양노회 재판국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지만 서남노회는 이를 근거없다고 하여 반려했다.
평양노회재판국은 두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첫째로는 심리미진이고, 둘째로는 당사자부적격이다.
1. 심리미진
피고인들을 면직,출교를 하였으면 적어도 2-3 차례 이상 불러 충분한 심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소환하고, 선고기일도 알려주지 않고, 심리하는 날, 바로 면직,출교를 내려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소위원회에서는 장동택만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권의택, 김세근, 이철순, 신복순은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5. 2. 재판국에서 소환장이 와서 피고들이 재판국에 출석하였지만 재판국원 성수가 안되어 6. 8. 재소환장이 와서 처음 재판국에 참석하였다.
평양노회 재판 상황
평양노회 재판국은 개개인마다 심리를 했다. 그리고 심리후 바로 재판국장이 기소위원장보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기소위원장(대리)은 “할 말 없습니다”고 했다. 검사의 구형없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사가 흔히 판결을 내릴때에는 먼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구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구형이라는 절차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산국가에서도 검사의 구형은 형식적이라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양노회재판국은 기소위원장의 구형이 없었는데도 미리 판결문을 작성해 와 사회법정에서도 선고유예된 장로들을 면직,출교하였다. 이는 재판의 기본절차를 지키지 않은 "심리미진재판" 이었다.
재판국장이 피고들을 소환한 날, 면직 출교
6. 11. 당일 새벽에 재판국장이 전화로 권의택장로에게 중재를 한다며 "오후 2시에 참여하라”고 해서 갔는데 바로 면직,출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권징편 43조에 의하면 재판국장이 피고인을 소환할 때 10일 전에 통고해야 하는 권징 제3장 일반소송절차 제43조 1항을 위반하였다. 당일 통고하고 당일 소환하여 재판국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국장이 미리 작성해 온 면직, 출교로 정한 판결문을 읽자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재판국장이 제시한 형량을 놓고 재판국원의 동의 재청에 따라 비밀투표하여 다수결로 정한 다음, 즉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권의택 장로를 불러 앉히고 면직,출교를 선고한 것이다.
제43조 [피고인의 소환]
1.재판국장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절차를 위배한 것입니다. 권징 제 4장 제71조에 의하면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갑자가 선고를 하는 바람에 서류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였다.
제71조 [당사자의 재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징편 제 68조는 재판기일을 지정 및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형우 재판국장은 재판의 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아서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재판에 응할 수 없었다.
제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1.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사전에 재판기일을 정해 주지 않았고, 6. 11. 새벽에 권장로에게 전화하여 구두로 당일 재판에 참석하라고 하여 제 68조의 조항을 위배하였다. 특히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충분히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충분히 피고인의 이익을 설명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제75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재판국장은 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들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 진술할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라고 선고를 하였다. 제 84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84조 [증거조사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2.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기소위원장의 구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면직,출교를 선언한 것은 기초적인 재판절차를 위배한 행위이다. 검사격에 해당하는 기소위원장은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구형을 하지도 않았는데 판사격에 해당하는 재판국원들이 일방적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검사(기소위원장)의 재랑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이다. 기소는 했는데 구형을 내리지 않았다.
범죄의 수사 및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목적은 국가 및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을 검사에게 맡기는 한편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17302 판결)
기소위원장의 구형이 없는 선고는 심리미진이며 기소위원장의 재량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나 즉결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절대 필요한 재판이다.
2. 당사자부적격
김성식은 초대교회 담임목사로서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이탈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지난번 총회 재판국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7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했고,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정치편 제 19조를 들어 김성식목사를 실종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따라서 김성식은 일부 신도들을 데리고 불법으로 1년 8개월 이상 초대교회를 이탈한 실종교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평양노회가 재판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미진과 당사자 부적격인 상태에서 재판을 하여 소송절차에 있어서 사회정의 관념에 벗어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1심 재판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포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원심이 정확한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파기하고 무죄로 자판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초대교회 사건은 평양노회 재판국의 심각한 소송절차의 하자로 인해 교회정의가 파
괴된 사건이다.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권한에 의한 정치적 재판이다. 그러다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장로들은 사회법정으로부터 예배방해죄에 대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에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를 한 자 이다. 금고이상이 되지 않는데 단지 2년 지나면 없어지는 선고유예판결을 갖고 면직,출교 판결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재판이고, 북한의 인민재판이다. 교단법을 위반한 재판이다.
더군다나 선고도 있기 전에 재판형량을 확정하기도 전에 판결문을 미리 면직,출교라고 써와, 선고일도 아닌 심리일에 확정판결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녀사냥 재판을 암시했던 것이다. 이형우 재판국장은 필자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장로들은 면직,출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리 기획된 재판을 하였다. 법리도 없고, 심리도 없고, 당사자도 부적격이었다. 이미 교회당을 떠난지 1년 5개월이나 넘은 이탈자 목사가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당사자 부적격자의 고소사건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 총회재판국은 심각한 법리의 하자와 교회정의에 위반된 평양노회의 재판을 바로잡는 다는 뜻에서 파기하고 무죄로 선포해야할 것이다. 교회정의 관념에 위배될 정도로 심각한 법리와 소송절차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 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헌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실추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이다. 헌법 제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 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초대교회 신도들은 교회법이 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교회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들은 최후 변론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박탈 당하였다.
이는 심각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재판인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재판청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평양노회의 재판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당사자 부적격을 파악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계의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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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백성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워야 하는데 목사들의 이해 할 수 없는 세속적인 광경을 보면서 한숨과 비탄의 소리가 나오니 목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천히여기는 것이냐 ?업신여기는 것이냐?주님은 물으시는구나
세상의 악이 목사에게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한 이가 누구이뇨? 악의 주범인 돈이냐? 아니면 그이시냐? 큰일이로구나 진실된 모두의 탄식이니라 -
어찌할꼬 한심한 사람이여,
목사가 설상 재판에서 이긴다하자 무엇을 얻겠는가?
총회재판국은 같은 목사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신속히 하여 교회를 구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모두가 목사님들의 교만과 물욕에서 빗어지고 있음이 세상에 다 들어나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기존 교인도 교회가기를 꺼려하고 전도의 문은 닫혀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무서운 사태가 발생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재판국의 진실하고도 강한 권징만이 썩어진 목사의 세계를 바로잡고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연자멧돌을 목에 메고 가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성도가 싫타면 그 목양지를 스스로 떠나 다른 목양지를 찾아가야지 싫어하는 목양지를 넘실거린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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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장님!
평양노회재판국장 이형우목사와 고소 고발왕 김성식목사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인의 칼을 휘둘러 영혼을 힘들게 한단 말인가?
만약 불의한 재판으로 실족을 한다면 그 책임은? 차제에 총회재판국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판결하여 당사자를 살리고 교회를 바로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
심리미진, 당사자부적격의 재판은 재판성립 원인 자체가 무효이다.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다. 교계에서 이런 무서운 해악법이 성행을 한단 말인가?
총회재판국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진실을 밝혀
만천하에 공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