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 목사건, 소송계류 중
현재 예장통합교단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학력, 경력 등으로 인해 때아닌 행정소송중인 사건이 여러개 있다. 행정소송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은 이성곤 목사이다. 2004년도 총회특별재심청원에서 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아직도 광성교회는 분규중에 있다. 교인들 대다수가 여전히 이성곤목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가 황형택목사이다. 미국시민권자를 이유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승인되었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타국시민권자는 목회를 하지 못한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고, 헌법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이외 황형택목사는 2년 전임사역의 부재로 인해 안수무효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 결 문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7호
사 건 명 :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
원 고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125
전화번호 : 011-312-6844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1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1일
주 문
1.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황형택(목사)은 2005.10.9.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때 미국시민권자였으며 또한 청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외 심O식 장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시 황형택(목사)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조만간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청빙결의를 득하였으며 황형택(목사)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영주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제168회 평양노회 시 청빙승인을 받았다.
그 후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황형택(목사)은 약속과는 달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원고는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적법 제11조의 2 ②는「복수 국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의3 ①에서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칙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③은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신은 외국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으로 그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할 것이다.
(2) 미국 시민권 자에 대한 우리교단의 규정
우리 교단은 제69회 총회에서「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영주권소지자는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168회 평양노회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회(평양노회)는 상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법과 국가공무원법도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한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위임목사 청빙 절차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1, 2와 제29조 1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동의회 결의 시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는 규정(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④)에 따라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오”의 발성으로 표결을 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 들 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한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확정판결 전 황형택(목사)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황형택(목사)이 위임목사로서 또는 당회장으로서 부임이후 총회 판결 선고 시 까지 강북제일교회 및 노회에서 행한 그동안의 일체의 행정처분 및 행위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69회, 87회 94회 총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1.2 제29조1 제31조1.2
헌법시행규정 제23조1,2,4,5
대한민국 국적법 제11조의2 ②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3.4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0 1 1 년 8 월 1 일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총 회 재 판 국
재판국장 이 남 순 서 기 문 용 길 국 원 박 영 대
국 원 전 재 홍 국 원 장 세 준 국 원 김 갑 수
국 원 이 규 곤 국 원 김 영 환 국 원 구 영 철
국 원 최 현 성 국 원 전 세 광 국 원 신 영 근
국 원 엄 창 석 국 원 조 원 출
이처럼 이성곤, 황형택 목사가 세레교인의 과반수 날인이 부족하고, 국내에서 2년 전임사역이 없다고 해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선상에 있는 것이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 목사이다. 하나씩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이상인 목사건
이상인목사는 목사가 되기위한 절대조건인 M.Div 학위와 2년 전임경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교단에서 없는 M.Div 학위를 있는 것 처럼 세탁하고, 사기안수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는 교단과 교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영국의 학사제도가 아무리 뛰어나기로서니 미국의 M.Div학위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한들, 신학교를 마친 이후의 2년 전임 사역을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Ph.D를 받았다 한들, M.Div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종이 한장의 교단확인서가 있다한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수성 목사건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미국대학에서 학과목을 청강을 한 것을 정식등록해서 코스웍을 이수한 것 처럼 기재한 것이다. 웨스턴미시간 대학교에서 교육심리상담이수한 것과 시키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2년 전임경력이 없고, 아버지가 시무하는 송학대교회에서 청빙받은 일이 없는 데 마치 부목사로 칭빙받은 것처럼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송학대교회 부목사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다.
방목사는 논문 자격을 위한 종합고사에서 세 과목 중 두과목을 통과했고, 나머지 한 과목을 더 통과해야만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아직 논문자격시험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목회를 하던 중에 학교측에서 박사과정 마칠 기간이 지났어도 박사과정학생신분을 계속 유지시켜주었다고 했다.
방목사는 시카고 신학대학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은 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박사과정의 성적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목사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목사의 이력은 누가 보아도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성적증명서나 이에 상당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정규학력인 것처럼 보인다. 이력서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수학)한 이력(이력)'을 뜻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각 부칙에 의하여 구 교육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국민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하고 한편, 위 각 법률에서는 전 단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은 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명 및 이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이상(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각 대학의 학칙에서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과정을 수학한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를 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하집1998-2, 700])
방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임경력이나 학력보다도, 청빙주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방목사는 1989년 서울 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기 위한 청빙주체는 아버지가 시무하는 송학대교회이다. 그러나 거기서 방목사는 한 달도 사역한 적이 없다. 바로 도미했기 때문이다. 즉 청빙주체는 송학대교회인데,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도미한 것이다.
이력서를 보더라도 송학대교회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로서 서류를 꾸며서 청빙주체가 있는것처럼 해서 안수만 받고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청빙주체가 있으면 사역을 1년이라도 해야한다. 이 점에 있어서 총회재판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안수를 받았으면 청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를 기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교회든지 안수만 주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안수를 주는 목적은 사역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봉사하도록 한 부름의 표시이다.
제 5장 교회 예식 (5-1-1)은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수라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 그들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 사역도 안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했는지, 단지 행정적인 착오라고만 해명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답은 쉽다. 안수만 받기 위해서 송학대교회를 빌린 것이다. 송학대교회에서 사역이 없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전임사역을 마치고, 계속 시무할 교회의 시무처가 필요하다. 시무한 것처럼 안수만 받고 떠난다면 시무교회와 노회를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목사에게 있어서는 학력이나 이력보다 사역처가 문제이다. 안수이후 청빙주체교회에서의 사역이 부존재한 것이다.
김지철 목사 건
김지철목사의 건도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이다. 2003년 당시 곽선희 목사가 김지철목사에게 담임목사자리를 양도해 줄 때,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발성표결 ("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로 대치했다. 당시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 하자가 없다고 편법적인 해석을 내렸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그리고 김지철목사도 이성곤목사처럼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이 없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지철목사나 이성곤목사는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이 없고, 김지철목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조항을 왜곡 해석하는 것은 효력자체가 없다.
이상 요약해보면 현재 예장통합교단이 과거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위임목사, 임시목사, 안수, 임직 등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무리 문원순, 이남순, 주명수 목사, 김영훈장로 등 교단의 법통들이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성곤, 황형택 이후, 현재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목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총회 재판국은 대소교회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총회재판국을 설득하려면 이상인목사는 M.Div학위증과 전임사역 2년경력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방수성목사는 안수를 위한 청빙처에서의 사역을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김지철목사는 세례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명단과 무기명비밀투표를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법앞에 만인이 공평하다는 것을 양심에 입각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초월하여 범법적인 해석을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는 양심의 판결로서 무시하거나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에 기초한 법해석과 판결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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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아직도 광성교회는 분규중에 있다. 교인들 대다수가 여전히 이성곤목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가 황형택목사이다. 미국시민권자를 이유로 위임목사청빙무효가 승인되었다. 예장통합교단에서는 타국시민권자는 목회를 하지 못한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고, 헌법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이외 황형택목사는 2년 전임사역의 부재로 인해 안수무효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 결 문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5-37호
사 건 명 :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가 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의 소
원 고 : 하경호 나이 : 57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주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83-1 301호
전화번호 : 010-3088-1435
피 고 : 평양노회 노회장 한명원 직분 : 목사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장위1동 23-125
전화번호 : 011-312-6844
행정쟁송의 종류 : 결의무효 확인의 소
변론종결일 : 2011년 8월 1일
판결선고일 : 2011년 8월 1일
주 문
1.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황형택(목사)은 2005.10.9.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할 때 미국시민권자였으며 또한 청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외 심O식 장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시 황형택(목사)은 미국시민권자이지만 조만간 시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청빙결의를 득하였으며 황형택(목사)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면서도 영주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노회에 제출하여 제168회 평양노회 시 청빙승인을 받았다.
그 후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황형택(목사)은 약속과는 달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원고는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의 지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적법 제11조의 2 ②는「복수 국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제26조의3 ①에서 국가 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칙 및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조 ③은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신은 외국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으로 그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할 것이다.
(2) 미국 시민권 자에 대한 우리교단의 규정
우리 교단은 제69회 총회에서「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영주권소지자는 해제하여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되어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인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당회와 공동의회 결의 및 이 청빙을 승인한 제168회 평양노회결의는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회(평양노회)는 상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법과 국가공무원법도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한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위임목사 청빙 절차에 대하여
우리 총회 헌법은 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1, 2와 제29조 1에서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동의회 결의 시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라는 규정(치리회 회의규칙 제12조 ④)에 따라 비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오”의 발성으로 표결을 한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 들 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한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7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 확정판결 전 황형택(목사)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황형택(목사)이 위임목사로서 또는 당회장으로서 부임이후 총회 판결 선고 시 까지 강북제일교회 및 노회에서 행한 그동안의 일체의 행정처분 및 행위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69회, 87회 94회 총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1.2 제29조1 제31조1.2
헌법시행규정 제23조1,2,4,5
대한민국 국적법 제11조의2 ②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①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3.4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0 1 1 년 8 월 1 일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총 회 재 판 국
재판국장 이 남 순 서 기 문 용 길 국 원 박 영 대
국 원 전 재 홍 국 원 장 세 준 국 원 김 갑 수
국 원 이 규 곤 국 원 김 영 환 국 원 구 영 철
국 원 최 현 성 국 원 전 세 광 국 원 신 영 근
국 원 엄 창 석 국 원 조 원 출
이처럼 이성곤, 황형택 목사가 세레교인의 과반수 날인이 부족하고, 국내에서 2년 전임사역이 없다고 해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선상에 있는 것이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 목사이다. 하나씩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이상인 목사건
이상인목사는 목사가 되기위한 절대조건인 M.Div 학위와 2년 전임경력이 없는 것이다. 미국교단에서 없는 M.Div 학위를 있는 것 처럼 세탁하고, 사기안수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는 교단과 교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영국의 학사제도가 아무리 뛰어나기로서니 미국의 M.Div학위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한들, 신학교를 마친 이후의 2년 전임 사역을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Ph.D를 받았다 한들, M.Div를 대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종이 한장의 교단확인서가 있다한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방수성 목사건
방수성목사는 이력서에 미국대학에서 학과목을 청강을 한 것을 정식등록해서 코스웍을 이수한 것 처럼 기재한 것이다. 웨스턴미시간 대학교에서 교육심리상담이수한 것과 시키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한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2년 전임경력이 없고, 아버지가 시무하는 송학대교회에서 청빙받은 일이 없는 데 마치 부목사로 칭빙받은 것처럼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송학대교회 부목사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다.
방목사는 논문 자격을 위한 종합고사에서 세 과목 중 두과목을 통과했고, 나머지 한 과목을 더 통과해야만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아직 논문자격시험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목회를 하던 중에 학교측에서 박사과정 마칠 기간이 지났어도 박사과정학생신분을 계속 유지시켜주었다고 했다.
방목사는 시카고 신학대학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재판국은 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박사과정의 성적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방목사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목사의 이력은 누가 보아도 정규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성적증명서나 이에 상당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정규학력인 것처럼 보인다. 이력서에는 정규학력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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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수학)한 이력(이력)'을 뜻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각 부칙에 의하여 구 교육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국민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말하고 한편, 위 각 법률에서는 전 단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학에 두는 대학원의 종류,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5호)은 대학원 연구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명 및 이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는 이상(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각 대학의 학칙에서 대학원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이 학사학위 취득 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는 연구과정을 수학한 이력이라고 한다면 이를 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 소정의 정규학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지 아니한 누구라도 그 과정에 들어가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이를 수학하였다 하여도 정규학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하집1998-2, 700])
방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임경력이나 학력보다도, 청빙주체의 문제가 걸려 있다.
방목사는 1989년 서울 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기 위한 청빙주체는 아버지가 시무하는 송학대교회이다. 그러나 거기서 방목사는 한 달도 사역한 적이 없다. 바로 도미했기 때문이다. 즉 청빙주체는 송학대교회인데, 사역을 하지 않고 바로 도미한 것이다.
이력서를 보더라도 송학대교회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거짓말로서 서류를 꾸며서 청빙주체가 있는것처럼 해서 안수만 받고 사역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청빙주체가 있으면 사역을 1년이라도 해야한다. 이 점에 있어서 총회재판국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안수를 받았으면 청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했는데,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를 기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교회든지 안수만 주는 교회는 없기 때문이다. 안수를 주는 목적은 사역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봉사하도록 한 부름의 표시이다.
제 5장 교회 예식 (5-1-1)은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수라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 그들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 사역도 안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했는지, 단지 행정적인 착오라고만 해명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답은 쉽다. 안수만 받기 위해서 송학대교회를 빌린 것이다. 송학대교회에서 사역이 없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전임사역을 마치고, 계속 시무할 교회의 시무처가 필요하다. 시무한 것처럼 안수만 받고 떠난다면 시무교회와 노회를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목사에게 있어서는 학력이나 이력보다 사역처가 문제이다. 안수이후 청빙주체교회에서의 사역이 부존재한 것이다.
김지철 목사 건
김지철목사의 건도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이다. 2003년 당시 곽선희 목사가 김지철목사에게 담임목사자리를 양도해 줄 때,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발성표결 ("가하면 가하시오,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로 대치했다. 당시 헌법위원장 문원순목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 하자가 없다고 편법적인 해석을 내렸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그리고 김지철목사도 이성곤목사처럼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이 없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지철목사나 이성곤목사는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이 없고, 김지철목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았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조항을 왜곡 해석하는 것은 효력자체가 없다.
이상 요약해보면 현재 예장통합교단이 과거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위임목사, 임시목사, 안수, 임직 등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아무리 문원순, 이남순, 주명수 목사, 김영훈장로 등 교단의 법통들이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성곤, 황형택 이후, 현재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목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총회 재판국은 대소교회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총회재판국을 설득하려면 이상인목사는 M.Div학위증과 전임사역 2년경력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방수성목사는 안수를 위한 청빙처에서의 사역을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김지철목사는 세례교인 과반수가 날인한 명단과 무기명비밀투표를 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법앞에 만인이 공평하다는 것을 양심에 입각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초월하여 범법적인 해석을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는 양심의 판결로서 무시하거나 채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에 기초한 법해석과 판결이 살아야 교단이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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