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곤, 황형택은 이미 무효...이상인, 방수성도 장담 못해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가 이성곤, 황형택, 이상인, 방수성목사에 이어 5번째로 위임목사결의 무효의 소를 당했다.
이 중 이성곤, 황형택 두명은 위임목사청빙무효의 확정판결로 담임목사 신분에서 아웃되어 편법적으로 지지파 신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도 총회재판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청빙 요소인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임목사가 무효로 되었다.
황형택은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 전임사역 2년이 없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까지 무효로 되었다.
1.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인은 M.Div 학력, 전임사역 2년이 부재하고, 방수성목사 역시 학력, 전임사역의 부재로 인해 위임목사가 무효될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김지철목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소망교회의 위임목사결의무효의 소의 청구취지는
1)소망교회 임시당회장 홍순화목사가 청원한 김지철목사를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2003. 5. 6. 강남노회 정기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다.
2) 헌법 정치편 제 66조 2항에 따라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3. 4. 8. 이후 2003. 10. 5 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소망교회 당회장이었으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홍순화목사가 청빙청원한 것에 대해 무효로 확인한다.
3)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신도 34,911명중 391명만의 서명을 날인하여 청원한 청원서가 하자인 상태에서 이를 허락한 강남노회의 결의는 위헌이다.
요약하면 홍순화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은 불법이기 때문에 김지철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당시 노회록에는 홍순화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되어 있다.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무효결의는 이미 2003년 당시 이길원목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바이고, 당시 박래창장로와 이길원목사와의 타협으로 이길원목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당시 문원순 헌법위원장은 만장일치 결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답변을 내어 놓아 겨우 불을 끈 상태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김지철목사는 동사목사였다. 동사목사로 소망교회에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는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곽선희 목사가 아들 곽요셉을 시켜서 임의로 데리고 왔다.
둘째, 홍순화목사는 임시당회장 자격이 없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파송하게 되어있는데 당회장이 곽선희 목사인 상태에서 따로 파송한 것은 불법인 것이다. 당회장이 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3. 10. 5.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살아 있는데 강남노회가 홍순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67조도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그래서 소망교회 장로들은 홍순화목사가 불법당회장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홍목사가 김지철목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 무효로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391명만 서명 날인하여 청빙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홍순화목사는 당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했고, 당회록은 김지철목사청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적었다.
이처럼 홍순화목사가 당시 소망교회 임시당회장이었다. 곽선희 목사도 당회장이었기 때문에 당회장이 한 교회에 둘이 된 셈이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성곤목사도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의 날인 서명록이 없어서 결국 위임목사가 무효가 되었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대한 위임목사무효판결문을 보자. 제90회기 총회보고서에 나와있다.
현재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이 있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4월 당시에는 등록교인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2004년에 공동의회 출석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상 소망교회건을 요약하면 곽선희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홍순화목사를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으로 파송된 자가 행한 일들이 무효이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34,911명중, 391명만이 서명해서 청빙을 요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더군다나 목사들의 전쟁, 횡령사건, 사모안수사건으로, 교인들간의 폭행사건 등 으로 바람잘날 없는 소망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권위가 실추된 만큼, 예장통합 재판국이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하여 교계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 모두 위임목사무효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이성곤, 황형택목사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나 심각한 절차하자가 있다면 위임목사무효로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앞에 대형교회나 소형교회 모두 평등하다. 특히 헌법위원회가 범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 헌법위는 소망교회사건에 관한한 헌법을 초월하여 법적인 해석을 함으로 소망교회 김지철목사편을 들어왔다. 이제 헌법위는 헌법해석을 갖고 장난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범법적인 해석에 춤을 추지 말고 양심대로 법원칙대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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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성곤, 황형택 두명은 위임목사청빙무효의 확정판결로 담임목사 신분에서 아웃되어 편법적으로 지지파 신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도 총회재판국의 사례가 있는 만큼,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성곤목사는 위임목사청빙 요소인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의 서명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위임목사가 무효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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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은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위임목사청빙이 무효, 전임사역 2년이 없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까지 무효로 되었다.
1.평양노회가 황형택(목사)을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10.17∼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상인은 M.Div 학력, 전임사역 2년이 부재하고, 방수성목사 역시 학력, 전임사역의 부재로 인해 위임목사가 무효될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김지철목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자.
소망교회의 위임목사결의무효의 소의 청구취지는
1)소망교회 임시당회장 홍순화목사가 청원한 김지철목사를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2003. 5. 6. 강남노회 정기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다.
2) 헌법 정치편 제 66조 2항에 따라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3. 4. 8. 이후 2003. 10. 5 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소망교회 당회장이었으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홍순화목사가 청빙청원한 것에 대해 무효로 확인한다.
3)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신도 34,911명중 391명만의 서명을 날인하여 청원한 청원서가 하자인 상태에서 이를 허락한 강남노회의 결의는 위헌이다.
요약하면 홍순화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은 불법이기 때문에 김지철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당시 노회록에는 홍순화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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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무효결의는 이미 2003년 당시 이길원목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바이고, 당시 박래창장로와 이길원목사와의 타협으로 이길원목사가 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되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당시 문원순 헌법위원장은 만장일치 결의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 답변을 내어 놓아 겨우 불을 끈 상태였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김지철목사는 동사목사였다. 동사목사로 소망교회에 데리고 온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는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곽선희 목사가 아들 곽요셉을 시켜서 임의로 데리고 왔다.
둘째, 홍순화목사는 임시당회장 자격이 없다.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파송하게 되어있는데 당회장이 곽선희 목사인 상태에서 따로 파송한 것은 불법인 것이다. 당회장이 둘이 되는 것이다.
2003. 4. 9. 당회록에도 홍순화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되어있다.
당시 곽선희 목사는 2003. 10. 5. 부로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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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2003. 10. 5.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살아 있는데 강남노회가 홍순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67조도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파송하도록 되어 있다.
제67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그래서 소망교회 장로들은 홍순화목사가 불법당회장으로 파송되었기 때문에 홍목사가 김지철목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 무효로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391명만 서명 날인하여 청빙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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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화목사는 당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했고, 당회록은 김지철목사청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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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홍순화목사가 당시 소망교회 임시당회장이었다. 곽선희 목사도 당회장이었기 때문에 당회장이 한 교회에 둘이 된 셈이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성곤목사도 세례교인 과반수 이상의 날인 서명록이 없어서 결국 위임목사가 무효가 되었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에 대한 위임목사무효판결문을 보자. 제90회기 총회보고서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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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이 있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4월 당시에는 등록교인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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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공동의회 출석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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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망교회건을 요약하면 곽선희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홍순화목사를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불법으로 파송된 자가 행한 일들이 무효이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데 34,911명중, 391명만이 서명해서 청빙을 요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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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목사들의 전쟁, 횡령사건, 사모안수사건으로, 교인들간의 폭행사건 등 으로 바람잘날 없는 소망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권위가 실추된 만큼, 예장통합 재판국이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하여 교계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상인, 방수성, 김지철 모두 위임목사무효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이성곤, 황형택목사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나 심각한 절차하자가 있다면 위임목사무효로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법앞에 대형교회나 소형교회 모두 평등하다. 특히 헌법위원회가 범법적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까지 헌법위는 소망교회사건에 관한한 헌법을 초월하여 법적인 해석을 함으로 소망교회 김지철목사편을 들어왔다. 이제 헌법위는 헌법해석을 갖고 장난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범법적인 해석에 춤을 추지 말고 양심대로 법원칙대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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