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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위임목사청원, 세례교인의 1.1% 서명 날인

  • 황규학
  • 입력 2012.08.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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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목사를 청원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50% 서명 날인 필요
이제까지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헌법위원회는 무조건 김지철목사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금년 총회재판국은 김지철목사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위임목사결의무효의 소를 재판할 예정이다.
 
소망교회는 위임목사청원을 적어도 17,456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91명만 서명날인하여 청원한 것은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50%에 훨씬 이르지 못한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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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는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명단이 없어서 위임목사결의가 무효되었다.
 

▲     ©황규학

 
소망교회문제는 이제 일단락 되어야 한다.  소망교회 문제는 헌법위원회가 계속 탈법적인 해석을 하므로써 곽선희. 김지철목사를 계속 비호해 왔다. 
 
당시 이길원목사가 김지철 목사의 위임결의무효의 소를 들고 나왔다. 이길원목사는 당시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발성표결로 한 것은 무효라고 들고 나왔다. "헌법의 명문 규정을 뛰어넘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 며 "투표라고 한 주장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
라고 주장했다. 
 



▲     © 황규학

 
그러자 헌법위(문원순목사)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     © 황규학

 
헌법위는 김지철목사를 두둔하였다.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을 때도 헌법위는 김지철목사를 두둔하여 탈법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 당회의 결의가 이미 끝났는데 김목사가 다시 노회에 당회결의 없이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질의하는 형식을 취하여  헌법위는 김지철목사와 부목사들을 두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연장 된다"고 김목사를 두둔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해석을 하였다.  
 

▲     © 황규학

 
강남노회는 당회에서 안되면 노회의 결의로 하고 있다. 청담교회건도 마찬가지이다. 강병만목사는 당회원들이 장로와 임직자들을 피택하는 것을 거부하니, 강남노회가 선출하라고 지시하여 당회결의를 무시하고 노회결의로 밀어 붙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장과 김지철목사에 대해 강남노회가 기소하라고 기소명령을 내렸다. 헌법위원회의 탈법적 해석이 오늘의 소망교회를 바람잘 날 없는 교회로 만들었다. 헌법위원회가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위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에 대해서는 항시 탈법적인 해석을 해왔다. 온누리교회의 경우 위임(임시)목사가 시무중 사망할 시는 부목사가 바로 승계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     © 황규학

 
다행히도 총회법정은 헌법위와 달리, 법에 입각하여 김지철목사가 허위사실에 입각한 사문서를 노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지철목사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황규학

 
이번에 김지철목사 변호인은 김병헌장로이다.
 
▲     © 황규학

 
소를 제기한 장로들은 이 사건은 김지철목사 개인의 사안인데 소망교회 전체의 일인것 처럼 하여 소송비용은 교회재정으로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헌 변호사, 이번에는 모순된 주장을 펼쳐야
 
김병헌장로는 2003년에는 이성곤목사 반대측 변호를 맡아 이성곤목사의 위임목사결의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지철목사의 결의무효확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9년만에 말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위임목사무효결의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변호사법 1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모순된 주장을 하는 변호사가 사회정의실현을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교단변호사는 교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원칙과 법리를 어기고 모순된 사건을 맡아 모순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주장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가 들고 나온 것은 당사자 부적격이다. 내용 갖고서는 어려우니 당사자 부적격을 들고 나와 소 자체를 각하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은 김병헌장로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성곤목사를 위임목사결의무효의 소를 맡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병헌장로의 준비서면 내용은 원고의 소를 뒤집을만한 별 내용이 없다. 김병헌장로도 이 소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당회장 결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순화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것도 잘못이며, 위임목사 청원시에는 당시의 헌법 정치편 제 28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당시 세례교인수 34,911명의 1.1%에 해당하는 391명만이 서명날인한 불비한 청원서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황규학

  
소를 제기한 장로들이 그당시 노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병헌장로가 변호사일지라도 잘못된 해석이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장로들은 노회원들이고 현노회장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부적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김병헌장로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표시일 것이다.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파송된 당회장이 둘이고, 1.1%밖에 안되는 세례교인의 서명 날인 밖에 없는 상태에서 청빙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불법이 명백해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모순된 입장에 서 있는데 김지철목사측이 승소할 수 있는 적절한 논리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헌법위는 세례교인 1.1%를 50% 이상 만들 수 있는 탈법적인 해석을 만들어 낼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헌법위라 할지리도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헌법위는 해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철목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총회재판국도 1.1%의 세례교인 서명 날인 갖고서 위임목사 청빙을 하는 것은 교단헌법에서 벗어나는 불법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역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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