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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시흥교회, 부목사연임청원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의 결의 필요

  • 황규학
  • 입력 2012.08.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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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교회는 당회소집요청 불응 , 소망교회는 당회결의후에 다시 노회 결의
예장통합 교단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선정한 부목사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앉고 데리고 있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 부목사들은 당회원들이기 때문에 한 명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라도 담임목사는 부목사들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한다. 명분은 부목사들의 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한 명이라도 당회원의 지지를 더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사반대파 장로들은 부목사들의 연임청원의 발목을 쥐고 연임청원을 하지 않고 아웃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이 목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목사들은 이처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한다.  
 
캐스팅보트로서 부목사

부목사들의 입지가 올라갈 때가 이 때이다.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대립할 때 부목사들은 캐스팅 보트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목사들은 대부분이 담임목사편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당임목사를 지지하고, 장로들은 담임목사파 부목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들은 당회를 통해 압박하고, 당회의 세가 눌린 목사는 노회를 통해서라도 편법적으로 부목사 연임청원을 하고 있다. 편법적으로 부목사 연임청원을 한 교회가 하나는 소망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시흥교회이다.
 
부목사 연임청원은 당회의 권한인데 편법적으로 노회가 연임청원 결의를 하고, 헌법위도 당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때는 노회가 연임청원할 수 있도록 편법적 해석을 하였다. 그런데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는 이미 당회가 연임청원 결의가 끝난 상태인데 몰래 노회를 통해서 부목사 연임청원 결의를 얻어냈지만,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기소명령을 받기도 했다.
 

▲     © 황규학

 
소망교회나 시흥교회는 당회가 파행을 하여 정상적으로 당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노회가 분규중 교회는 부목사의 시무가 자동연장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이미 당회결의가 있었고, 시흥교회는 방목사가 노골적으로 당회소집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황규학
▲     ©황규학

 
시흥교회는 당회를 소집하지 않고 분규교회처럼 하고, 관악노회는 허락 142표, 반대 13표로 부목사 계속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노회의 편법이다.
 
▲뉴스엔조이

  
이럴 경우, 당회소집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는데, 앞으로도 목사가 당회숫자가 밀리면 노회에다 일방적으로 부목사 연임청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탈법에 탈법을 더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망교회는 당회결의가 있었는데 다시 노회결의를 하였고, 시흥교회는 당회소집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노회결의만 하여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담임목사와 노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 된다. 부목사의 계속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회의록이 필요하다. 
 
 
제28조 목사의 청빙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제직회 결의 없는 연임청원은 목사의 사례비 줄 필요없어
 
이처럼 헌법에서 보듯이 부목사연임청원건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결의사항이다. 개교회가 부목사에게 사례비를 주고 그의 목회업무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개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다. 개교회의 배타적인 권한을 노회가 가로채는 것이다.당회록과 제직회결의록없이 연임청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제직회 결의라는 것은 재정적인 결의를 말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제직회 결의 없는 노회의 부목사 연임청원 결의는 목사의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당회의 행정적인 결의와 제직회의 재정적인 결의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목사의 연임청원건은 노회가 결의해서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연기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위가 잘못 해석한 것이다. 헌법위가 헌법의 범위를 초월한 해석이다. 헌법위가 아니라 범법위가 되는 것이다.
 

▲     ©황규학

 
따라서 소망교회와 시흥교회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결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말 당회가 분규상황이라면 부목사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니 노회소속이므로 노회가 부목사의 신분을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당회를 소집해서 결과를 이미 보았거나 당회를 소집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목사 연임청원을 노회가 결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회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흥교회 같은 경우, 관악노회가 당회를 소집하라고 방목사에게 명령을 해야하고,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리당회장이라도 파송시켜서 당회를 소집해서 부목사 연임청원의 문제를 결정해야 했다. 시흥교회의 문제는 현재도 당회가 1년 5개월째 소집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행정적인 공백인 상태이다. 당회기능이 실종한 것은 장로교로서 보기 어렵다.
 
장로교는 치리회의 교파이기 때문이다. 당회의 기능이 실종된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라 미조직교회이다. 미조직교회는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라도 파송해서 당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흥교회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 당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시흥교회의 문제는 방수성 목사의 학력. 이력의 문제보다 사역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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