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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목사건, 실체적 진실 vs 형식적 진실

  • 황규학
  • 입력 2012.08.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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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체적 진실은 양심과 증거가 토대
이상인목사건은 법적으로 말하면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냐의 게임이다. 흔히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방식은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완벽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들은 진정한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     ©황규학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 피고의 어느 일방이 정당한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분쟁의 밑바닥에 있는 진상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필요는 없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형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진위여부만 가려주면 된다. 물론 형식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명백해야 한다. 이를 형식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범죄는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국가가 진상의 발견에 힘써서 범죄자는 반드시 이를 처벌함으로써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처럼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를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상인에 대해서는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체적 진실이 있을 때, 교단이 보다 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식적 진실을 추구한다면 이철신 노회장 대 김성복 장로의 정당성만 파악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은 형식적인 진실게임을 가리기를 원하는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제 당사자는 이상인목사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양심과 증거를 토대로 이상인목사의 학력, 경력, 회원권의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객관적 실체에 이를 필요가 있다. 
 
▲     © 황규학

 
즉  형식적 소송당사자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실체의 규명이 불가피하다. 이상인지지측은 KPCA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KPCA가 판단한 형식적 진실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은 예장통합교단의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장로교단 헌법은 원피고의 정당성여부에 관심을 두는 형식적 진실도 있고, 양심과 객관적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 두가지를 추구한다. 정치편은 양심의 자유, 권징편은 증거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교단의 법은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권징편 제80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헌법시행규칙 제68조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양심과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증거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헌법이 규정하는대로 증거에 의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노회는 장로회신학대학원에 이상인목사가 수학한 영국 크리스찬 성서대학의 과정과 과목 및 학력을 살펴보시고 장신대 M.Div 과정과 비교할 때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과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회신해 달라고 했다. 
 

▲     © 황규학
 
그러자 장로회신학대학원은 위의 사람은 2012학년도 본교 타교단 목사 위탁교육과정(청강목사)2012-2학이에 헌법과목 수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고 했다.
 

▲     © 황규학

 
이상인목사는 자신이 영국학부에서 공부한 내용이 M.Div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과 맞먹는다고 주장을 했다.
 
▲     © 황규학

 
이상인목사의 문제는 학력, 경력, 회원권의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학력의 문제이다-M.Div 부재
 
이상인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 M.Div를 하지 않은 것을 영국의 학사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충당하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신대학교 학부생들이나 직영신학대학교 학부생들은 교단신학교에서 M.Div를 할 필요가 없고, 학부에서 공부한 것을 그대로 주장하면 된다.
 
▲     © 황규학

 
영국에서 학부를 공부한 내용이 장신대 M.Div를 대치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영국에서 공부해 오면 통합교단에서 M.Div과정을 할 필요가 없고, 국내신학교학생들은 모두 학부에서 사실상 M.Div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단직영신학대학교에서 M.Div과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법이라는 것은 이상인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두번째 사역의 문제이다-한달도 전임사역한 흔적 없어.
 
이상인은 M.Div과정을 하지 않은 것 이외에 M.Div과정을 마치고 2년 전임사역을 하지 않았다. 황형택은 2년 전임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가 무효가 되었다. 이상인은 평신도로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신학생들도 평신도로서 주일학교교사로서 사역한 것도 모두 전임사역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력서에 의하면 목사고시 보기 전에 밀알교회 주일학교 한달간 사역만을 하고 목사고시를 치룬다. 황형택은 전임사역 2년이 없어서 안수무효가 되었고, 시흥교회 방수성목사 역시 전임사역 2년이 없어서 위임목사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상인은 한달도 전임사역을 한 적이 없다.  
 
세번째, 회원권의 문제이다-이미 회원권 박탈
 
예장통합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먼저 노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타교단에서 왔다면 이명증서를 제출하거나 청목과정을 거쳐서 노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다음에 노회가 해당교회에 파송하는 형식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인목사는 KPCA를 떠난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무임목사로서 회원권 자격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부목사를 한 흔적도 없다. 평양노회 노회록에는 이상인을 정식적인 목사로서 회원으로 받은 적이 없다. 이상인은 회원권도 없고 이미 KPCA에서 제명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종이 한장으로 회원권을 살려낸다.
 
이상인목사가 2008년 무임목사가 되었을 때 헌법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제명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3년이 지나면 제명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인목사를 제명처리하기 위해서는 노회임원회와 본인에게 제명을 위한 통보를 해야했는데 제명을 위한 노회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또한 노회에서 제명을 위한 통보도 이상인목사 본인에게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상인목사에게 본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한 노회원 자격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인목사의 이명에는 하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귀교회의 선처와 양해를 구합니다.
 

▲     © 황규학



▲    2011. 11. 17.  © 황규학

 
이처럼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 그들의 이면에는 거짓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이상인목사가 신일교회 부임한 후, 회원권이 문제 되니 시카고 중앙노회가 억지로 확인서를 거짓으로 꾸며 만든 것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무임목사 5년이 지나면 제명을 위한 노회임원회가 열리지 않고 제명을 위한 통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 제명되는 것이다.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되었다. 통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원권이 상실된다.  
 
Article 25 Names of Pastors 목사의 칭호
    
11. 무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시카고 중앙노회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Grace Period(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한 노회원 자격에 대하여 관대함을 베풀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교단헌법에 없는 것을 편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장통합헌법위원회나 KPCA나 헌법에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시카고중앙노회는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KPCA(해외한인장로회)에서는 M.Div 과정 이수와 전임사역을 이수한 흔적없이 편법적으로 안수를 받았다. 이상인은 시카고중앙노회에서 죽은 회원권을 문서 한장으로 살려 회원권을 확보한 후, 서울노회로 이명했다. 불법과 편법, 탈법의 연속이다. KPCA와 서울노회는 이러한 학력의 탈법, 사역의 편법, 회원권의 불법을 방조하고 커버하고만 있다. 서울노회도 형식적인 진실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를 통하여 볼 때, M.Div과정, 전임사역과정, 노회 회원권이 없었고, 부목사도 아니었다. 안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속이 없는 목사였다. 서울노회는 소속이 없는 목사를 소속이 있다고 하고, M.Div학위가 없는 목사를 M.Div과정을 마쳤다고 하고, 전임사역이 없는 목사를 전임사역을 마쳤다고 한다. 이는 서울노회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KPCA는 M.Div과정과 전임사역의 부재, 회원권부재를 문서 한장으로 있게했다. 노회와 교단을 통한 형식적 진실만 있게 했다. 교단헌법이나 증거에 따를 때 실체적 진실은 없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형식적 진실도 없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 VS 형식적 진실
 
KPCA가 노회의 확인에 따른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다보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노회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경직, 강신명 목사가 사역했던 노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 실체적 객관적 진실에는 상관없이 KPCA의 형식전 언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양심과 증거에 입각한 진실이 없는 것이다.
 
KPCA와 서울노회는 그리스도가 추구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형식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은 증거와 양심이 없는 힘과 권한에 의한 형식적 진실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것은 조삼모사와 탈법, 편법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형식만 채워 억지로 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진실은 증거를 멀리한다. 원고.피고 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상인의 조삼모사
 
이상인 역시 B.A 학위 갖고 M.Div학위를 대처하려 하는 것은 조삼모사방식이다. 조삼모사의 이면에는 거짓과 기만이 깔려있는 것이다. 밤에는 안보인다고 해서 세개의 바나나를 네개라고 원숭이를 속이는 것이다. 학사학위갖고서 석사학위를 대처하려는 방식은 학위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박사학위소지자의 모습이 아니다. 박사학위조시자라면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 사역을 전임사역으로 대치시키는 것도 조삼모사방식이다. 기만하는 것이다. 주일학교선생의 사역과 전도사로서의 사역이 다르듯이, 평신도로서 봉사를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전임사역으로 연결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전도사들은 굳이 전임전도사를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사, 교사로서의 사역이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사역이라고 볼 수 없다.
 
KPCA교단의 헌법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편법을 저지른 것이다.
 
Article 23 Qualifications of a Pastor 목사의 자격
 
3. Must have two years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in our denomination after graduation from seminary. Or one year or more of experience in church work while in school and one year or more after graduation.


3.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전신학대학장 문장선목사는 "영국에서의 선교활동과 유학생들을 섬겼으므로 이러한 사역경력을  중앙노회에서는 인정하여 총회관례에 따라서 목사안수를 받기 전 2년 동안 해야 할 실천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주었습니다"라고 했다. 문장선목사는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교단 헌법에 목사의 자격에는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상 이상인목사, KPCA와 서울노회는 증거에 토대를 두지 않고, 형식적 문서 한장의 행위로 진실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즉 셋은 형식적 진실만을 추구하려했던 것이다. 이제 총회재판국은 증거과 양심, 교단헌법에 따라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의 정신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법과 증거에 입각한 재판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인의 게임은 형식적 진실과 실체적 진실의 게임인 것이다. 상술한 바 와 같이 이상인 목사는 총체적인 부실이다. 학력, 경력, 회원 등 예장통합 목사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KPCA의 기만으로 형식적 진실은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체적 진실이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증거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KPCA의 형식적 진실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정서와 권위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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