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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사퇴해야 한다

  • 황규학
  • 입력 2012.09.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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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가 되기 원한다면, M.Div부터 다시 시작해야
이상인씨는 이제 더는 목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안수를 준 주체인 KPCA교단이 안수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KPCA교단은 이상인이 M.Div과정을 수료하고 안수를 받는 것이 적합하고 총회헌법에 따르는 것인데 신학교 학장이 임의로 M.Div 학위과정을 인정하여 고시를 치르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사역에 있어서도 본교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University of Aberdeen 신학대학 유학생 사역을 졸업 후 본교단에서 1년 이상 쌓아야 하는 교역경험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KPCA는 M.Div를 졸업하지 않고, 2년 이상 교역경험을 받지 않고, 안수를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이상인은 KPCA교단에서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서욱수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은, 이상인의 안수무효는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미 교단에서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대상도 되지 않고, 교단측에서는 안수무효에 상관없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안수를 지적할 따름이라고 했다.
 
결국 KPCA교단총회장이 사과성명을 발표한 마당에 이상인의 목사안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인은 목사로서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목사의 안수절차의 하자가 발견된 이상, 이상인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버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KPCA교단에서 이미 회원권정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상인은 서울노회로의 이명도 불법이 된 셈이다. 결국 양교단에서 인정하는 정식목사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태가 이쯤되면 이상인은 속히 사표를 내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장신대의 답변을 기다리고있는 상태이다. 장신대는 총회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한 상태로서 답변을 기다리고있다. 원래 재판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헌법위원회 역시 교단헌법불합치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교단헌법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M.Div와 전임교역 2년을 요구하고, 이명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원권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인, 방수성목사건은 총회이전, 9. 10. 총회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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