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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섭장로, 재선임에 하자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09.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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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에서 사장 인준 막으려 감사위가 비리 고의적으로 유출한 듯,
지난 7월12일, 총회감사위원장을 역임한 장로들(76회,84회, 93회, 94회, 95회)이 총회장에게 기독공보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총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기독공보가 잘못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사장 인선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제출한 진정서가 유포되고 있다.
 
기독공보 사장 선임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기독공보 이사회는 지난 8월 13일, 기독공보 현 사장인 김휴섭장로를 재선임하고 총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인준 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회의 기독공보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외부에 전해지면서 마치 기독공보 사장에게 큰 비리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내용은 전임 감사위원장들이 기독공보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진정서에 첨부한 사항들이다. 이를 놓고 현 사장 김휴섭장로는 사실무근한 내용이며 이는 자신의 사장 인준을 부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요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
 
1.기독공보 사장에게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총회산하기관인 기독공보 사장으로 연봉이 매우 과다하다”라고 지적하고있다.

총회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의 급료를 비교해 보면 급료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기독공보 사장 급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원급료는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장 급료가 과다책정 되었다면 이것은 이사회의 책임이다. 총회감사위원회는 기독공보 이사장인 총회장에게 이에 대한 조정이나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사장의 비리처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총회 감사위원회가 사장이 광주를 내왕하며 지출한 교통비(3,812,000원)와 사장의 승용차 교통 범칙금(3,700,000원)은 개인적 용무임에도 회사(기독공보)가 납부한 것은 ‘공금횡령’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휴섭사장은 “이 내용은 감사 지적사항도 아니며 또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교통비나 교통범칙금은 모두 내가 지출한 것이다”라고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사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총회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장을 교단법에 의해 고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나 기독공보 이사회, 누구도 사장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법적 책임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사장의 공금횡령 주장은 사장 연임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도 없이 이같은 내용을 문서로 유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법적 소송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3.‘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생년월일을 3년이나 줄이는 연령 정정을 한 것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결국 연령 정정으로 인해 3년치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4,930,200원을 지출한 것도 공금횡령’이라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하고 있다.
 
사장이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령 정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결코 잘 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전 나이대로라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행한 연령 정정은 많은 오해와 잡음을 야기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장의 경영능력이나 업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재선임한 것이라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령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추가 납입분은 법적으로 국민연금은 회사가 납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장의 책임이므로 김휴섭사장이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감사위원회가 기독공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한 스마트폰 사업에 관한 건(96회 총회에서 철회하기로 결정), 직원 상여금 과다지급 건, 기독공보 평생독자 후원금 사용에 대한 건, 복간 40주년 기념행사 경비지출 등에 대한 문제 등은 모두 재정의 집행절차상 문제로 이것을 사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 모든 문제는 이사회 소관사항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기독공보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인다. 기독공보의 문제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총회 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삼고 나섬으로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기독공보 이사회는 독립된 법인이사회가 아니며 기독공보사는 교단에 속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교단과 사실상 관계가 없는 사장 개인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공보 이사회는 사회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지닌 기관이 아니다. 다만 기독공보 운영을 돕기 위해 교단 규칙에 의해 존재하는 이사회이다. 그러므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사업자 대표인 사장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법적 책임은 사장에게 있으면서도 실질적 운영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지시와 결정을 따르고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장의 운신의 폭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내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기형적인 운영체계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기독공보와 관련되어 유포되고 있는 문제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로 생각된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에 과실을 시인하는 사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 적사항이라는 유인물에는 사장이나 이사장의 서명은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의 확인서명이 없는 문건은 사장 선임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이사들이나 혹은 총회감사위원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총회 직원을 인선할 때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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