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국원 양성필요...전문 교단변호인제도도 양성해야
금년 총회재판국은 약 70여건의 소송사건을 다루었다. 한 재판국원은 송사사건이 사무실에 책장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서류더미로 쌓여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고, 법리지식이 없어서 이 많은 서류더미를 해석할 능력도 없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작년에 49건에 이어 금년에 70건이 넘어 소송사건이 줄지 않고 점점 많아져 가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봉천교회 사건처럼 총회재판국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결과도 찾아오기 때문에 전문재판국원들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달익 부총회장도 재판국의 독립이 필요하며, 국원은 상설직원으로 하고 임기제를 두면서 외부 전문가 30%, 노회재판경험이 많은 전문인 30%, 교단내 법학자들 30%로 구성해서 보다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재판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독립된 재판국을 구성하기위해서는 1) 재정문제가 따르고, 2) 장로교 정체성의 문제가 따른다. 상설기관으로하면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고, 독립부서로 만들려면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라는 장로교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독립된 재판국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대신 교단에 교회법연수원을 두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각노회 및 총회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개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재판국원들이 판결문쓰는 것도 미흡하고, 양형론, 증거론, 소송법 등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무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다 보면 평양노회재판국처럼 마녀사냥 재판을 하게 되고, 교단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사회법정으로 뛰어나가기 일쑤이다. 사회법정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교단이 먼저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단에 훈련원이라든지, 총회재판국 주재로, 특정기관에 위탁을 해서 재판국원들에 대해 기초재판실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교회법개론, 교회재판사례, 대법원판례, 교단헌법해석방법론 등에 대해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단내 교단법 변호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총회재판국은 작년에 49건에 이어 금년에 70건이 넘어 소송사건이 줄지 않고 점점 많아져 가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봉천교회 사건처럼 총회재판국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는 결과도 찾아오기 때문에 전문재판국원들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달익 부총회장도 재판국의 독립이 필요하며, 국원은 상설직원으로 하고 임기제를 두면서 외부 전문가 30%, 노회재판경험이 많은 전문인 30%, 교단내 법학자들 30%로 구성해서 보다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독립된 재판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독립된 재판국을 구성하기위해서는 1) 재정문제가 따르고, 2) 장로교 정체성의 문제가 따른다. 상설기관으로하면 그들에게 사례비를 지출해야 할 것이고, 독립부서로 만들려면 당회, 노회, 총회 치리회라는 장로교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독립된 재판국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대신 교단에 교회법연수원을 두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각노회 및 총회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개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재판국원들이 판결문쓰는 것도 미흡하고, 양형론, 증거론, 소송법 등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무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다 보면 평양노회재판국처럼 마녀사냥 재판을 하게 되고, 교단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사회법정으로 뛰어나가기 일쑤이다. 사회법정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교단이 먼저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단에 훈련원이라든지, 총회재판국 주재로, 특정기관에 위탁을 해서 재판국원들에 대해 기초재판실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교회법개론, 교회재판사례, 대법원판례, 교단헌법해석방법론 등에 대해 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교단내 교단법 변호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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