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목사신분으로 설교..노회에는 임시당회장 요청해야
총회재판국은 방수성목사의 위임목사무효결의를 인정하면서도 12. 31일까지 방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재판판결문은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송달장을 받게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면 시흥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목사이다.
당회를 인도할 수도 없고, 단지 설교만 하게 된다. 어떤 행정력이나 권한이 없게 되고, 재정에도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임목사가 무효가 된 만큼, 방목사는 시흥교회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권한이 없게 되고, 앞으로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당회원들은 속히 당회를 열어서 과반수이상 연명하여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해야 한다. 임시당회장이 오면 당회를 열어 행정적 공백을 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총회재판국이 선언한 10억건에 대해서는 제직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는 남삼욱을 초청하여 불법제직회를 열어, 자신에게 주는 7천만원에 대해 주지 않는 쪽으로 억지 해석했다. 그래야만 총회재판국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자신은 나가지 않는 쪽으로 명분을 갖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제직회를 통해서 뒤집으려 했던 것이다. 즉 총회가 7,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해도 제직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안 받고 안 떠난나는 것이다.
결국 박병문목사는 한푼도 못받고 사회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는 면직판결을 받고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타협의 문제까지 지나치게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만일 시흥교회 제직회에서 10억을 주라는 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회가 총회재판국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회가 10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총회재판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이 파괴될 경우,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과연 시흥교회에서 방수성목사가 어떤 위치에서 설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무임목사로서의 지위인지, 외부강사로서의 지위인지, 12. 31일까지 위임목사로서의 지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판결문을 적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박병문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위임목사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관악노회의 무임목사신분으로서 설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무임목사는 당회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신분과 설교권은 당회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12. 31일까지 목회연장을 위해서 무임목사신분으로 설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약하면 1) 방수성목사가 박병문목사처럼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교인들을 선동하여 과반수 이상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다보면 교단탈퇴로 가는 것이다.
2)제직회에서 10억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3) 파기하는 측의 불이익에 대해서 언급해야한다.
4) 설교하는 목사의 신분과 역할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재판판결문에 양측이 위반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설교자 방목사의 위치신분을 분명히 해야하고, 당회의 통제하에 설교하고, 당회측은 분명히 10억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 2의 박병문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당회를 인도할 수도 없고, 단지 설교만 하게 된다. 어떤 행정력이나 권한이 없게 되고, 재정에도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위임목사가 무효가 된 만큼, 방목사는 시흥교회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권한이 없게 되고, 앞으로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당회원들은 속히 당회를 열어서 과반수이상 연명하여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해야 한다. 임시당회장이 오면 당회를 열어 행정적 공백을 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총회재판국이 선언한 10억건에 대해서는 제직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는 남삼욱을 초청하여 불법제직회를 열어, 자신에게 주는 7천만원에 대해 주지 않는 쪽으로 억지 해석했다. 그래야만 총회재판국과의 약속이 파기되고 자신은 나가지 않는 쪽으로 명분을 갖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제직회를 통해서 뒤집으려 했던 것이다. 즉 총회가 7,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해도 제직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안 받고 안 떠난나는 것이다.
결국 박병문목사는 한푼도 못받고 사회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는 면직판결을 받고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타협의 문제까지 지나치게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만일 시흥교회 제직회에서 10억을 주라는 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회가 총회재판국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회가 10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총회재판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이 파괴될 경우,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판결문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과연 시흥교회에서 방수성목사가 어떤 위치에서 설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무임목사로서의 지위인지, 외부강사로서의 지위인지, 12. 31일까지 위임목사로서의 지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고 판결문을 적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2의 박병문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위임목사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관악노회의 무임목사신분으로서 설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무임목사는 당회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의 신분과 설교권은 당회와 노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이 12. 31일까지 목회연장을 위해서 무임목사신분으로 설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약하면 1) 방수성목사가 박병문목사처럼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하여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교인들을 선동하여 과반수 이상을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다보면 교단탈퇴로 가는 것이다.
2)제직회에서 10억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
3) 파기하는 측의 불이익에 대해서 언급해야한다.
4) 설교하는 목사의 신분과 역할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재판판결문에 양측이 위반하였을 경우, 불이익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설교자 방목사의 위치신분을 분명히 해야하고, 당회의 통제하에 설교하고, 당회측은 분명히 10억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 2의 박병문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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